질병관리청에는 9월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서 말레이시아를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시 한국에서 자가격리면제가 다시 가능해 졌으니, 귀국 예정이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외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기존과 동일 기준)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인력, 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 ③ 인도적 목적 -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 (신설) 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ㅇ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예)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8.15 입국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8.1+14일+1일) 입국부터 적용
※ A국 예방 접종자는 A국 대사관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형제자매 미포함
-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법체류외국인 가족은 불인정)
-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는 미포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ㅇ (발급절차)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첨부2 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참고>
- ①신청인 여권사본 ②격리면제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제출(첨부1 양식 참고) ③예방접종증명서 ④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된 서류) 등 방문목적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재외공관 심사 후 신청인 이메일로 격리면제서 발급
ㅇ (신청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2주 이상 경과 후 격리면제 신청
※ 예)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8.15 신청 불가, 8.16부터 신청 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8.1+14일+1일)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 격리면제자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ㅇ (발급부수) 격리면제서는 총 4부를 출력하여 지참(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검역대 제출, 입국심사대 제출, 임시생활시설 제출)
ㅇ (격리면제기간) 14일로 발급
- 격리면제서 신청서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 격리면제서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 재사용 불가)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국내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ㅇ (시행시기) 2021.9.1. 입국자 부터 적용
ㅇ (말레이시아정부 발행 예방접종증명서) MySejahtera앱을 통해 발행된 Digital Certificate와 QR코드를 함께 스캔해 제출
※VaksinCovid.gov.my 싸이트 상단 check를 통해 본인의 예방접종 진행상황 확인 가능
ㅇ (목적별 발급 절차) 인도적 목적 사유는 재외공관 신청, 나머지는 관계부처에 신청
① 중요사업상 목적 (관련 부처별)
※ 관련 상세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http://www.btsc.or.kr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중기부))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발급 신청 -> 산업부, 중기부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산업부, 중기부 외 부처)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② 학술/공익적 목적
- 국내기업, 단체에서 관련 부처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③ 인도적 목적
- 입국 예정자가 직접 대사관으로 발급 신청 -> 대사관 심사 승인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ㅇ (진단검사 의무)
①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외국인은 동목적이더라도 제출)
- 미제출 시 내/외국인 모두 항공편 탑승 제한 (2021.07.15(목) 부터)
②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에서 진단 검사 실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를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③ (입국 6~7일 내) 보건소 또는 보건소 운영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 미제출(검사 미실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④ (국내 방역조치 안내)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에 문의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입국 후 능동감시 대상으로 "자가진단 앱" 등 설치 필요
ㅇ 다수의 민원인이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출발일로부터 최소한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 요망
ㅇ 단,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국내 또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 한국 입국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체류, 출국,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됨.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 효력은 유효)
<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9월 대상국가) >
- 36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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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양식).pdf |
첨부1-1. 격리면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작성 예시.pdf |
첨부2. 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pdf |
첨부3.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안내문(인천공항배포).pdf |
첨부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Q&A.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