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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그
빼박증거.
즉각 해체되어야 할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역 범죄집단이다.
o.서론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규를 잘 정비하지 않은 그 빼박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된다.
공직선거법규를 관통해 가며 조명해 보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잘 정비해 놓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쉽게 자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규를 허술하게 제정을 하거나 아예 근거법조항을 제정치 않고 선거를 치루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므로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하여 위 제목과 같이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은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 기술한 내용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라고 아무리 명예를 훼손하며 매도를 해도
선광위는 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에 대해 의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만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여기 기술하는 증거는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빼박증거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로 공직선거법규만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떼문이다.
따라서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을 시켜야 마땅할 범죄집단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해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가 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국회마저 해산시켜 버려야 할 대상인 헌법기관이라고 사료된다.
1.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선거때의 부정선거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집계에 의해 부정선거를 실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다
제15대 대선때는 제14대 대선때 보다 개표사무원은 2.000명을 줄여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14대때의 개표시간 14시간 30분이 소요된데 비하여 7시간 30분으로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던 것이다. 그만치 수개표에 의한 육안확인을 단축시켰다는 사실이다.
※ 임좌순이란 인물.
이 배경에는 9급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장관급인 사무총장까지 지낸 선거법의 달인이란 호칭을 받은바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인 임좌순이란 자가 주동이 되어 합리적,논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제16대 대선때도 임좌순이란 자가 사무총장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합리적,논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단정해 본다.
2.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때의 부정선거
o.공직선거법규를 관통해 본 2002년 대선 개표조작 증거
중앙선관위는 2000.1.31.부터 2002.12.19.간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하겠음)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則(칙)”이라 하겠음)은 5회를 개정한 사실이 있다.
이 법규 개정 동향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하겠음)가 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음모를 확실하게 잉태했었고,
2년여에 걸친 기간에 꾸준히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실시를 추진*기획한 사실을 명확하게 발견(추적)해 낼 수 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첫째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여론수렴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마땅했다, 안했다.
둘째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규를 당연히 제정했어야 마땅했다고 본다. 안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법”에 그 법조항이나 “則(칙)”에 그 규칙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 등 제반 법규를 마련했어야 마땅했다. 안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시간 단축과 개표비용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직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투표소수개표 실시를 안하고 불법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했던 것이다.
당시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선관위는 법규를 완벽하게 정비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법규정비를 아니 하기로 작심하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서 개표조작을 하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규(“법”과 “則(칙)”)를 관통해 보면 김대중이가 부정선거의 원흉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이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다음과 같이 그 진상을 약술한다.
1.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조항 야바위식 국회통과
2000.1.31.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國會議員外 138명이 新設條項인 "법" 제278조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를 담고 있는 "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같은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국회의장(박준규)은 당연히 국회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回附하여 審査케 하고 법사위를 거치는 등 法定節次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上程*附議되어 通過되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어이없게도 의원발의 9일만인 2000.2.8. 위 같은 개정법률(안) 1건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그해 4월 제16대 총선을 위해 각 지역구에 내려가 활동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긴급으로 소집하였던 것이다.
당일 14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그 날 23시가 넘어서야 開議가 되어 大體討論도 거치지 않은 채 같은 改正法律(案)은 45분만에 一瀉千里로 本會議를 通過했던 것이다.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깡그리 위반한 가운데 언론을 벙어리가 되게 만든 가운데 국회의 불법행위는 자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각급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제도가 수작업개표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제도의 일대 혁명을 가져올 근거 법조항을 제정했는데 어인일인지? 언론은 침묵을 지켰다.
국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2002년 대선 부정선거는 완전범죄로 성공했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은폐되어 있다.
부정선거의 元兇 大王빨갱이 김대중은 개정법률(안)에 署名함과 동시에 그해 2000.2.16. 이를 公布케 했던 것이다.
2. 전자선거를 위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규칙 특례 13개조항을 제정
불법부정선거마피아집단 선관위는 2000.2.16. 同日(일)자로 “則(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특례 13개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실시를 위한 2천3백7십2억원의 소요예산을 수립하고 [전자투표기] 개발에 착수하는 등 이른바 [전자선거]실시 채비에 돌입하게 되었다.
※여기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則(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특례 13개 조항을 신설하면서 전산조직전문가의 위촉규칙,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운용프로그램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런 류의 규칙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에 걸림돌이 되겠기 때문에 아예 제정치 않았던 것이며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이다.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전산조직을 활용해서 개표조작을 하면 조작사실을 은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산전문가는 위촉을 안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전산조직은 착오가 없고 정확하다고만 믿고 있는 것이다.
3. 전자투표기 개발을 중단하고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선관위가 생산*배포한 2002.6.4.(2002-42호)[선거소식]에 의하면
(1)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개발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 "하지만 공직선거에 전자투표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전자투표제 전 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대신 투표는 종전같이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
산조직인 전자개표기만을 사용키로 개표조작용인 부정선거개표수단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그 배경은 이렇다. 2.000.4.13.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
당이 되었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는 예산이 2.732억원이나 소요되므로 한나라당의 반대
에 부딛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빨리 100억원이면 가능한 전자개표기
를 사용키로 개표조작수단을 변경하여 사용키로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4. 선관위는 전자개표를 위한 개표의 진행규정을 개정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독립된 법조항이 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제정했어야 마땅했
으나 독립된 법조항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근거
법조항은 제정치 않은 가운데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공지선거법규를 마구잡이식으로 손질하기 시작을 했다.
선관위는 2002.3.7. “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1항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개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된 조항을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 수 제한을 없애버리고 무제한으로 개표하도록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라고 개정해 버렸던 것이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은 마련치 않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개정이었던 것이다.
5. 선관위는 “칙” 제99조 제1항을 삭제
2002. 3. 21. 개정 전에는 “ⓛ ”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시기는 그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그 투표구의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진행부로 넘긴 후로 한다.”
라고 규정된 조항을 전자개표를 전제로 삭제해 버렸던 것이다.
6. 선관위는 “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개정
2002. 3. 21. 개정 전에는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을
(1) 전자개표기 사용규정을 제정하는 대신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불법으로 변개함으로써 나름대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했던 것이다.
(2)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검산]규칙이 삭제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검산]을 하다보면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나게 되어있는 것이다.
검산규칙을 삭제한 이유는 개표조작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치밀한 잔꾀였던 것이다.
(3) “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조항을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개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었던 것이다.
(4) 이는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위배되는 위임입법(행정입법)이었던 것이다.
(5) 위 제4항은 위임입법 위임조항인바 위 제99조 제3항 변개행위는 헌법 제75조와 동 114조 제6항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위임입법 행위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이나 개표는 전자개표를 함에 있어 개표조작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위법행정행위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단정 할 수 있는 것이다.
7.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
가. (1)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사용
① 선관위는 2002. 6.13.부터 2005년 말까지 공직선거법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전자개표기 사용법적근거라고 제시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오다가,
② 대법원이 2004.5.31. 2003수26호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함) 제99조제3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합법적인 선거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해 오면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③ 국회가 1994.3.16, 이른바 통합 공직선거법 제정당시에 IT시대를 감안 전자개표를 시험 삼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제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이 법조항
을 부칙에서 본조로 끌어 올리고 사용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부칙 제5조 제2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어서
개표조작음모를 잉태한 선관위는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려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개표조작에 몰두한 나머지 불법을 자행키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④ 선관위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지를 계산하
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 가운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2002. 3. 21.위 제99조 제3항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법적으로 규칙을 변개했던 것이다.
⑤ “법”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규칙제정을 위임한바가 전혀 없었다.
이는 위에서 말한바 대로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위임입법(행정입법)이었던 것이다.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한 행정입법권 행사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법 제178조 제4항을(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이다.(너무 중요해서 반복설명)
⑥ 선관위는 정창화에 의해 8차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법” 제178조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사항이 없음을 끈질기게 공격을 받아오다가, 2014. 1.17. 사전선거음모를 획책할 때
“법”을 개정하면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제3항 규칙내용을 그대로 담은 “법”제178조제2항을 신설했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제 와서 종전의 주장을 깔아뭉개고 신설된 “법”제178조 제2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⑦ 기존의 “법”제178조 제4항은 위 제2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제5항이 되었을 뿐 그 내용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투표지분류기 규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법” 제178조 제2항이 신설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2004.5.31.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관리규칙 제99조제3항 규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라고 판결한 선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선관위는 해명을 해야 하는데 해명방법이 전혀 없다.
선관위가 2006년부터 대법원 판결을 금과옥조로 써 먹은 사실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제178조 제4항과 ”법“제178조 제2항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⑧ 선관위는 2002년도에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기술이 맞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할 때에도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의 설명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⑨ 현재 개표 때 사용하는 개표기계는 성능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2002년 때 사용한 개표기계와 구조가 동일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므로 명백한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호칭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고 새빨간 거짓말임에 틀림이 없다.
2002년도에는 선관위가 생산한 공문서나 선거소식, 보도자료 및 신문보도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한 사실로 보아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다.
2017.1.17. 제정된 법 제178조 제2항이 개표용 기계사용의 법적근거일 수는 전혀 없으며 별도의 독립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이 입법되었어야 옳았다.
⑩ 그러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입법되지 않은 가운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행위는 법치행정주의 아래에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 지난해 제19대대통령선거는 당연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특히 반복되는 기술이지만 당락을 결정짓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용 기계 즉 전자개표기 사용을 “법”에 법조항과 “관리규칙”에 관리규칙을 제정치 않고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역사적 사실은 법치주의국가에서 천인이 공노할 사실이 아닐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제16대 대선때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사실이 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역대 대통령선거 선관위의통계비교
대통령 대 수 | 개표사무원 수 | 전자개표기 수 | 개표시간 | 육안 확인 | 100매 묶음 | 개표참관 |
제16대(노무현) | 13.528명 | 930대 | 3시간 38분 | 실시안함 | 실시안함 | 참관불능 |
제17대(이명박) | 32.125명 | 1,100대 | 4시간 51분 | 실시함 | 실시함 | 정상실시함 |
제18대(박근혜) | 38.876명 | 1,392대 | 4시간 35분 | 실시함 | 실시함 | 정상실시함 |
※아래 도표는 제도권 언론이 중앙선관위와 부정선거를 공모하고 있다는 뻬박증거입니다.
1. 2004.4.15. 제16대 총선때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전국개표결과 집계와 MBC방송사 여론조사집계가 소수점 이하까지 일치하고 KBS방송사 여론조사집계도 사사오입(반올림)을 하면 또 일치합니다. 그리고 MBC방송사 여론조사 집계와도 일치합니다.
2. 위 3개 기관의 집계의 일치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실이고, 이는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과 언론사와의 공모에 의한 기획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여론조작과 기획부정선거는 2004년에만 있었던 과거형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현재 진
행형이라는데 문제는 심각한 것, 국회의원들까지 깜깜이라는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정당명 | 중앙선관위득표집계수(율) | 당선(예상) | kbs득표예상율 | kbs 당선예상수 | mbc득표예상율 | mbc 당선예상수 |
한나라 | 7.613.660(35.77%) | 21(21) | 35.80% | 21 | 35.77% | 21 |
민주 | 1.510.178(7.10%) | 4(4) | 7.10% | 4 | 7.10% | 4 |
우리 | 8.145.824(38.27%) | 23(23) | 38.30% | 23 | 38.27% | 23 |
자민연 | 600.462 (2.82%) | 0(0) | 2.80% | 0 | 2.82% | 0 |
민노 | 2.773.769(13.03%) | 8(8) | 13.00% | 8 | 13.03% | 8 |
통합21 | 119.746 (0.56%) | 0(0) | 0.60% | 0 | (0.56%) | 0 |
구국총연 | 9.369 (0.04%) | 0(0) | 0.00% | 0 | 0.04% | 0 |
노권 | 37.092 (0.17%) | 0(0) | 0.20% | 0 | (0.17%) | 0 |
녹색시민 | 104.429 (0.49%) | 0(0) | 0.50% | 0 | 0.49% | 0 |
공화 | 24.360 (0.11%) | 0(0) | 0.10% | 0 | 0.11% | 0 |
민화 | 39.787 (0.19%) | 0(0) | 0.20% | 0 | (0.19%) | 0 |
사회 | 47.309 (0.22%) | 0(0) | 0.20% | 0 | 0.22% | 0 |
기독 | 228.798 (1.08%) | 0(0) | 1.10% | 0 | (1.08%) | 0 |
희망2080 | 31.50 (0.15%) | 0(0) | 0.20% | 0 | (0.15%) | 0 |
3.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선거때는 제16대 부정선거후유증으로 인해 부정선거 시
도조차 못하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 말고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
시하는 등 선거는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
4.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선거때는 문재인 후보가 6%대 개표조작을 시도했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 부정
선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노무현 산거때는 1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아 왕창표바꿔치기가 가능했지만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한 관계로
6%이상 표바꿔치기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
(1). 선관위는 투표지 100매 묶음 실시로 제16대 대선때와 똑같이 왕창표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
고 사전선거를 실시하여 왕창표바꿔치기를 하기 위해 사전선거제도를 창안, 2014.1.17.사전선거제 입법을 해놓
고, 2014.6.13. 보궐선거때 처음 사전선거제도를 실시하였다.
(2). 2017.5.9.제19대 대선때 사전선거는 물론 본선거때도 왕창표바꿔치기를 하였으나 정치권과 언론이 조용하
게 넘어가자, 2017.6.13. 지방선거때도 사전선거때 왕창표바꿔치기를 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싹쓰리를 하게 만들
었다.
(3). 이와같이 드러내놓고 부정선거를 해도 정치권과 언론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므로 2020.4.13.총선때에도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다.
(4). 특히 제15대,제16대 대통령선거때 부정선거를 실제경험을 축적한바 있는 조해주가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의
상임위원으로 불법적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개헌선 당선을 목표로 한 기획부정선거실시 디자인에 돌
입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보는 것이다.
(5). 제19대(2) 여백 없는 투표용지 불법 사용
① 선관위는 첫째, 법 제151조 제7항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 칸 또는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여백 있는 원고지형 투표용지 하나만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둘째, 선관위가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하는 주장은 착시현상에서 온 결과라고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부정선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주장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바이다.
② 첫째, 전체 투표자의 상당수가 ‘여백 없는 편지지형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인의 선거인들이 선관위의 부정선거행위를 조작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선관위가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사실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재심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2만여 명의 설문 집계와 이와 별개로 소장에 첨부한 1,612명의 전자진술서가 선관위의 여백 없는 투표용지 사용을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다.
③ 둘째 선관위는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향해 착시현상에서 온 결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UFO 등을 보았을 때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사실을 같은 시간에 다수가 보았다면 피고의 주장대로 집단착시(?)현상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선거의 경우는 각기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증언을 하는데 대해 착시현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리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의를 달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는 증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바이다.
④ 선관위는 투표 후 표 바꿔치기 하기 좋게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면서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 샷을 찍지 못하도록 사전계도를 함과 동시에 투표장소에도 사진촬영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문을 게시하기까지 하였고
투표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선거인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선거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