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준금액 |
납부세액 계산 |
일반 과세자 |
직전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 × 10%) - 매입세액(매입액 × 10%) |
간이 과세자 |
직전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출액 : 일반과세자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은 금액 총액에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예를 들어 D라는 간이과세자가 요가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D가 고객들로부터 수강료로 6개월간 2,2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200만원은 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D는 간이과세자이므로 2,200만원×30%(요가원 부가가치율) × 10%를 부가가치세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가 부담한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66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D가 일반과세자라면 200만원 납부)
부가가치율 30%를 곱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요가원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매입)세액이 평균적으로 매출세액의 70% 정도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업종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
2009년 |
2010년 | |
소매 |
15% |
15% |
제조, 전기․가스 및 수도 등 |
20%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 기타 서비스(요가원) |
30% |
30% |
음식, 숙박 |
30% |
30% |
운수․창고, 통신 |
4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