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
약 식 명 령
사 건: 2006고약 7145 업무상횡령
2005형제40837, 2006형제18377
피고인: 1. 0 0 0 택시노조위원장
2. 0 0 0 노동조합 사무장
주형과 부수처분: 피고인 위원장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사무장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50'000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위원장, 사무장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적용법령: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 형법 제37조, 제38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06. 5. 12.
판 사 김 종 기
공 소 사 실
피고인 위원장은 (주)00운수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동 조합을 총괄.운영하는 자이고, 같은 사무장은 2003. 1.경부터 위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노조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동 조합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 14..에 실시되는 제18대 00운수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 000에 대한 선거 공탁금 300만원이 필요하게 되자 조합 자금인 세차기 수익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05. 1. 10.경 서울 00구 00동 소재 00운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000은 사무장 000에게 세차기 수익금을 인출 할 것을 지시하자 같은 000은 피해자인 조합원들을 위하여 00노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세차기 수익금 중 현금 100만원, 100만원권 수표 2매, 10만원권 수표 10매 합계 4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00만원권 수표 2매(수표번호:라나73841322, 라나73841323)를 000에게 교부하여 공탁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같은 000는 2003. 6.초순경 위 (주)00운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주)00운수로부터 조합원 복지기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인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00노조 명의의 조합비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7회에 걸쳐 합계 630만원을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한 것이다.
첫댓글 지 돈도 아닌데 ㅋ ㅋ ㅋ 고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