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원본이 고스란이 있다 제가볼땐 이것도 손본후
공개 한것 같다 그러나 의미 심장한 내용이 있다
8조= 조선정부가 조선내의 사고로 인하여 식량난을
우려할만한 이유가 있을때 양곡수출을 금할수
있으며 그내용을 조선국이 미국의 해당관리를
통하여 미국민에게 정식적으로 알린뒤 이를
실시한다 미국민이 수출을 하기 위해 밀매할때는
이를 몰수하여 위반한자를 엄벌에 처한다
9조== 모든 포 창검 화약 탄약 및 일체의 군무기 구입은
조선국 관원에게 허가 하여야 하며 미국민은
조선정부에게 서면상 면허로 그것을 구입할수
있다 만약 이조항을 어길경우 몰수하여
처벌한다
8조를 보자 코딱지 만한 한반도에서 당시에 양곡을
태평양건너 미국에 수출한다? 코메디군요!
또한 양곡을 수출 못하면 미국민에게 알려야한다
미국민은 조선양곡에 의존한다는 생각이다
9조에 미국에서 총포를 살려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온다 한국 총포를 밀매까지 한다
조선총포 화약이 미국인에게는 절대 필요하단
인상이다
암튼 조선과 미국은 땅덩어리가 붙어 있지 않고
서는 이런 조약이 맸어 질수 없다 결단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