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ALchandae
<제62차 최고위원회의>
■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유무를, 법원은 법률 위반 유무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위헌·위법 사유는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 확실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결론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입니다.
■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걸 저버릴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입니다. 그렇기에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내란 수사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하신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의원님께 묻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당시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보십시오.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하신 안철수 의원님과 김예지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주십시오.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는 길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온 국민과 전세 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
■ 윤석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경호처 경호관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임으로 반드시 처벌받습 니다.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