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폭력에 쓰러진 예진 씨…미공개 CCTV 속 '그날'-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보도채널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11-0163878
접수일2021-11-04 17:24:14
담당자(연락처)노연서 (02-3219-5247)
처리예정일2022-01-26 23:59:59
○ 귀하께서 지적하신 방송내용을 확인한 결과, <남친 폭력에 쓰러진 예진 씨...미공개 CCTV 속 ‘그날’> 제하로 마포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을 다루며,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당일 사건 흐름과 새롭게 드러난 정황 등을 전한 것으로, ‘A씨가 자신을 붙잡는 예진 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자 예진 씨가 맨발로 따라 나와 머리채를 잡았다’는
(개인적 의견 : 예진 씨가 머리채 잡았다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남자 뒤통수 때리고 머리채 잡은 것 같네요. 그 한 순간이 두 남녀의 인생 비극이 시작된 것 같네요.
남녀평등사회에서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왜 이 사건을 남녀 구분하는 것도 폭력이고 그냥 성인 두사람이 싸움이 극단적 사건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네요. 페니니즘, 여성부 말하는 젠더 평등이라면...)
기자 리포트와 당시 CCTV 영상 등을 통해 남녀 상호간의 물리력 행사가 해당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황예진 씨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음에도 A씨가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황씨를 끌고 다녔고, 뒤늦게 '황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쓰러졌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으나 이미 구조 시기를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전반적으로 해당 범죄의 잔혹성 및 범행 은닉 시도를 고발하고자 한 공익 목적의 보도로 이해되는 점, 재판부(1심)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황 씨에게 징역 7년(상해치사 혐의)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적용해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로도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