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빚이 있는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금액이 크든 작든 빚이 있는 경우가 많다. 휴대폰의 경우, 기계 값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2~3년간 할부를 하여 내게 된다. 금액은 작지만 엄연한 빚에 속한다. 또한 매달 신용카드를 쓴다면 이 역시 빚이다. 이러한 빚들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갚는다면 신용동급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다면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다중채무자)의 부채가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총 5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1인당 계산해보면 한 사람당 1억 2천만 원인 셈이다. 다중채무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살펴보자. 이는 연체 발생 초기(30일 미만)에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연체 전 채무조정제도’라고도 불리는 신속채무조정의 지원 요건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란?
기존 채무조정제도들은 대출금이 연체된 후 3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9월 출시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란,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연체 위기에 처한 이들을 6개월 동안 상환 유예를 시켜주거나, 최대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제도이다.
신속채무조정, 아무나 이용할 수 있을까?
지원요건
그렇다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다음 요건들을 전부 충족해야 해당 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곳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인 경우(무담보(신용대출) 5억, 담보 10억까지)
*최근 6개월 내 새롭게 생긴 채무금액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실직, 휴직, 폐업, 질병,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여,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실업급여 받는 경우도 가능), 무급휴직자, 폐업자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다중채무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2개 이상 채무 중 1개라도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최근 6개월간 5일 이상 연체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속채무조정 지원 내용
연체위기에 처한 다중채무자에게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이는 추심 걱정을 덜 수 있고, 6개월 동안 상환 유예를 지원받거나, 최장 10년간 원금을 분할해 갚아 나가게 되므로 대출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또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통지되면,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된다.
채무자 분류
1단계
2단계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
6개월 긴급상환유예
-거치이자만 내고 원금상환은 유예
채무조정 종결
-상환곤란 지속 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지원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
6개월 긴급상환유예 +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내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약정금리(15% 상한)로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
또한 대출금의 종류, 채무액, 변제 가능성, 채무자 신용 등을 고려해, 최장 2년 내에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약정이자율은 최대 15%, 신용카드의 경우는 10% 이내로 적용이 된다.
*채무감면_ 무담보 채무(원리금 상환 기간 중 약정이자율은 최대 15%, 신용카드는 10% 이내)
*상환기간_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 분할 상환 지원, 6개월간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진원최장 2년 이내에 채무상환 유예
*변제유예_ 최장 2년 이내에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약정이자율은 최대 15%, 신용카드는 10% 이내)
신속채무조정 제도 신청하려면?
위 조건들에 충족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1600-5500).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ars.or.kr)에서는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곳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단기 연체자들 혹은 연체 직전의 다중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무담보채무(신용대출)만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장기 분할 상환의 경우 10년까지 가능하지만, 기간이 늘수록 이자 역시 늘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변제금을 해당 날짜에 내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된다. 또한 6개월 긴급상환유예만 지원받을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면 대출금이 일시불로 청구될 수 있다.
점점 늘어가는 다중채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로 대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