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등에 대한 서면공방이 종료되면 변론종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간 동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폭력행위에 대비하거나 접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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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혼 소송중
남편의 폭언과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아이들은 물론 저까지 힘들어 하다가
합의이혼을 요청했으나 합의하지 않아 별거중입니다.
소송을 했고, 재산 분할을 요청중이며 법원에 두번 출두했습니다.
남들에겐 한없이 착한 남편, 돌아서면 저와 아이들에게 폭언
법원은 부부클리닉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어쩌면 최대한 빨리 끝낼수 있을까요?
양육 포기, 재산 포기 하더라도 빨리 끝낼수 있기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