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사판례 #18. 협박죄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2,498 12.05.07 22:3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5.07 23:28

    첫댓글 변두리포청천님의 좋은글 늘 잘보고 있습니다..도움이 많이 되는군요..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인데 모두가 그런게 아니라 죄질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폭처법에 해당되는 공동협박.집단.흉기등의 협박은 예외인가 보네요..쓰신글들을참고하면 협박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혹시 영장이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조금 복잡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를들어보겠습니다..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A씨가 서울에 사는 B라는 사람에게 불법적인것들< 예를들면 마약일수도 있고 불법휴대폰.가까 짝퉁 명품가방등 종류는 아주 무한합니다>그런 어떤 불법제품을 지방에사는A라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B란사람에게

  • 12.05.07 23:29

    판매했습니다.근데 그게 B라는 사람이 서울의 경찰에게 잡혔습니다..그런데 이 시점에서 서울에 사는 불법제품<명품가짜가방.불법휴대폰.마약등등>을 산 사람이 자신의 관할 경찰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그래서 그사람은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A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샀다고 한경우 서울 경찰이 용의자인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A라는 사람을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그사람을 잡으러 와서 잡아가거나 지방의 그사람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집행할수 있는지요?제가 얼핏 알기로는 그관할 경찰이 그관할에 사는 범인을 체포하든 압수수색하든 권한이 있지 먼 타지방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등을

  • 12.05.07 23:52

    발부 받아서..서울경찰이 자기 관할도 아닌 A라는 지방에 사는 용의자를 잡으러올 권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자기네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아주먼 지방의 범인을 압수수색이나 체포.사전구속영장등등을 받아서 잡으러 올 권한이 있을까요?아니면 위의 경우 범인이 서울사람이 아니니 서울경찰이 지방의 그범인의 관할경찰서와 공조해서 그 관할 경찰서에 이야기 해서 너네들 관할하니 지방경찰 너네들이 범인 알아서 잡으라고 넘기는게 정석일까요??어떤사람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려면 그지역관할 검찰청 검사가 영장받아서 경찰이 집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먼 타지역의 사람을 관할도 아닌 타지역경찰이 영장발부받고 집행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12.05.08 00:14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제11조에 정하기를,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이 원칙이나, 관할구역 내의 범죄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경찰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서는 그런 경우에 출장수사, 공조수사를 모두 규정하고 있었지만... 급하지 않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12.05.08 00:43

    예..제 주변사람이 겪은일이 아니라 예전에 인터넷 모사이트에서 제가 예를 든 경우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출장수사.공조수사는 가능한데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그 범인의 관할 검찰청에서 발부받아서 그 범인 사는 주소상의 경찰이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아주 먼지역의 그관련해서 수사하는 경찰서 경찰은 범인을 잡으러 현행범으로 출장수사 올수는 있으나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영장은 무조건 그 범인의 주소상의 검찰이 발부받아서 범인의 관할 경찰서 경찰이 집행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인가 해서요

  • 12.05.08 01:44

    범죄주거..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해당 사건의 범죄지, 주거지, 거주지 등은 신고관서의 관할이 됩니다. 이에 범죄지라 함은 공모지(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비음모지 포함)도 포함이 되기에, 마약을 예로 들면 마약소지범을 검거시 마약 판매상을 찾기위한 범인 검거를 위한 범죄지 수사는 해당 경찰관서에서 가능합니다. 공조나 이런 개념없이도.. 범죄지, 주거지, 거주지에 범인이 포함된다면 해당 경찰관서의 관할에 그 범인이 속한 지역은 모든 관할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ㅎ

  • 12.05.08 01:48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자치경찰제의 경우 지방의 경찰의 독자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저희나라의 경우 제주경찰청을 제외한 모든 경찰은 국가경찰로서, 검찰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내의 경찰은 모든 관할을 통틀어 공조라는 개념이 없이 하나의 경찰업무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경찰로서 경찰이 자리잡고있기에 ㅎㅎ 자치경찰인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각 주에 따라 같은 경찰이라 할지라도 협조나 공조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저희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 산하 모든 경찰이 하나의 수사주체(?)로서 수사가 가능하기에 관할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제기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관할권 여부가

  • 12.05.08 01:51

    문제되기는 하지만,
    예전의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을 보자면, 피해자의 부인이 피해자가 간첩과 대치중이라는 신고에 경찰이 자기 관할이 아니니 관할경찰서로 신고하라는 대응에 결국 피해자는 간첩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죠. 그사건을 계기로 제가 알기론 재량성의0의수축이론이라는.. 쉽게 말해서 관할이 아니더라도 경찰에겐 그 사건에 대해선 의무가 생긴다는 그런.. 무튼, 다른곳으로 얘기가 샐까봐 이만 마치겠습니다 ㅋ. 결론은 경찰은 수사관할에 따른 제약이 거의 없다는거~ 다만 상급관청의 간섭이 있을뿐!
    참고되셨으면하네여 ㅋ

  • 작성자 12.05.08 01:59

    현직 경찰관이신가 보군요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는 이론은 행정법에 나오는 것인데, 오래간만에 듣네요 ㅋㅋㅋ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