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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에는 동네에서 사 먹는 떡볶이가 참 맛있었는데요. 커서 보니 떡볶이 맛있게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맛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입맛이 고급이 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의 그 떡볶이 맛이 사라진 것일까요? 사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전자대리점 앞에서 행사한다고 공짜로 나눠주는 떡볶이를 먹었는데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 맛이다." 싶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였을까요? 화학조미료 맛이라고 여기자니 동네 분식점은 뭐 조미료 안 넣었겠습니까? 으휴~~~ 제주도에 가면 '선녀와 나뭇꾼'이라는 7080 세대의 어린 시절 세상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풍물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곳 안에 있는 분식점 떡볶이가 참 맛있습니다. 그곳에 가시게 되면 꼭 드셔보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하여 올려보겠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만, 폭처법이 적용되는 공동협박, 집단.흉기등협박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형법 제 283조 제1항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처법 제2조 제1항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항 :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폭처법 제3조 제1항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17. 대법원 2010. 2.11. 선고 2009도140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집단·흉기등협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지하철 6, 7호선 태릉입구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갑과 함께 토스트 노점을 하는 자로서, 2008. 8. 16. 11: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갑이 이혼한 기간 동안 갑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옆 노점상인 고소인 을이
갑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평소 노점설치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7.5cm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면서 ‘야, 이 새끼야. 난 살만큼 산
사람이고 넌 아직 젊은 놈이니까 아쉬움 없이 죽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무죄(1심,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포장마차에서 칼을 들고 작업을
하고 있던 중 3m 정도 거리를 둔 채 공소외 2와 말다툼을 한 것일 뿐 고소인의 복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하여 고소인과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60세 가까운 노인으로서 음주운전과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을 뿐이고 폭력전과는
없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의 처인 갑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고인 부부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과장된 주장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병, 정, 무(이하 ‘ 병
등’이라 한다)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 목격자로 지목한 사람들로서 평소 을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병 등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 유죄(2심)
- 대법원의 판단 : 무죄(파기환송).
1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6.13. 선고 2006고단1374 판결 【횡령 등】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집, 판화제작 및 인쇄, 출판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ㅇㅇㅇ’의 대표
이사인 바,
1. 2005. 9.경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ㅇㅇ’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망 ㅇㅇ 화백의 유화
작품인 “ㅇㅇ”을 전시회 준비를 위하여 교부받아 이를 위 화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6. 1. 13.
위 화백이 사망하여 같은 해 1.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작품의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작품을 횡령하고,
2. 200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인쇄업자인 ㅇㅇ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화백의 회화 “ㅇㅇ”, “ㅇㅇ” 등 12점을 ‘ㅇㅇ금융’의 2006년도 탁상용
달력에 게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총 5만개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
하고,
3. 2006. 1. 5.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달력제작에 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하면 관을 두 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협박)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횡령죄 등과 함께, 각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문화예술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오랫동안 다투어 왔으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순수한 영혼을 가진 예술가를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측인 망 ㅇㅇ 화백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위 유족들의 피해감정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수많은
미술가들의 권익신장과 저작재산권 등의 창작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현재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출판사 사장이 화가의 작품을 빼돌려서 화가가 투신자살을 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출판사 사장은 오히려 유족에게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 1년이 선고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고 합니다.
119. 청주지방법원 2011. 9.27. 선고 2011고합34 판결 【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7. 16:07경 충북 ○○읍 ○○리 소재 ○○교육청 후문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중인 피해자 □□□(여, 12세)를 발견하고 차량을 이용해 계속해서 피해자
옆으로 근접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니?"라며 마치 아는
사람인 척하며 접근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벽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가 차량과 벽 사이에서 약 7분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후
"그럼 아저씨랑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하자."며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속의 표시로
손가락을 걸게 만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폭처법위반(집단.
흉기등협박)]
- 법원의 판단 : 징역 3년[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차장 근처에서 습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자동차에 붙이고 위 자동차를 운전
하면서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려고 하거나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120. 인천지방법원 2011. 9.22. 선고 2011고합3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지상,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2. 17:05경 ○○○○○병원 9층 907호 앞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 장○○가 한○○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트에서
구입한 석유통에 휘발유 18.9L를 주유하고는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 이리 나와, 내가 오늘 끝장을 내겠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라이터 돌을 수회 튕기고는 위 석유통을 바닥에 던져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피해 대피하게 하였다[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 법원의 판단 : 징역 3년 6월(폭행치상죄 등과 함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성이
상당히 큼, 피해회복 전혀 안됨을 고려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의 치료 업무 등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 장○○를 협박하였다.
121. 대구지방법원 2011. 5.12. 선고 2011고단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일부 변경된 죄명 폭행]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8. 01:40경 대구시 동구 00동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운전하는 29라6643호 이에프 소나타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20부8316호 아반떼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때릴 듯이 양손으로 집어들어 휘둘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 법원의 판단 : 징역 6월(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인
불과 7개월 만에 법정형으로 징역형이 유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
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 )
==>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서 싸대기맞고, 그쪽 동승자가 피고인을 두들겨 패고 사시미칼까지 휘둘렀는데 피고인이 누범 전과가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먼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불리하게 처벌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122. 울산지방법원 2011. 4.29. 선고 2010고단3457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다. 재물손괴, 라. 협박】
- 사실관계 : 피고인 남○○은 2010. 8. 23. 14: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최○○가 근무
하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니 새끼들도 가만히 안 놔두고,
죽여 버리겠다. 현관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니 남편 서○○은 그냥 두고 너희들을
죽이겠다. 교장 바꾸어라 내가 교장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이○○은
피고인 남○○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두고
봐라 씨발 년아, 너와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폭처법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0. 8. 21. 03: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서○○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서○○, 최○○, 좆 같은 새끼, 씹 새끼 죽이겠다. 손목을 잘라버리겠
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베란다 쪽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서○○, 최○○, 좆 같은 새끼, 씹 새끼 죽이겠다.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5. 09:17경 위 708호 앞에서 위 서○○, 최○○의 아들인 피해자 이○○
(22세)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니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빨리 안 나와 개 새끼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협박)
- 법원의 판단 :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8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은 위와
같은 층간 소음문제가 시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그 동기에 납득할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범행 수법 및 그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하고
파괴적이며, 한 두 번의 우발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반복
하였으며 나아가 악의적으로 은밀하게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그 수법이 교활하기까지 한 점,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무릅쓰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 점, 피고인 이○○은 cctv에서 차량 타이어 손괴 범행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서 구속된 이후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123. 부산지방법원 2008.11.21. 선고 2008고단60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6. 18. 19:3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XX빌라 내부 3층과 4층 사이
중간지점 4OO호 앞 계단에서 4OO호 거주자인 피해자 V(여, 33세)가 소음을 자주 발생
시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거실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 손잡이 길이 9.5㎝)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계단 벽에 위
과도를 수회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머리가 깨질 것같다.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과도 날이 부러지자 위 과도 손잡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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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변두리포청천님의 좋은글 늘 잘보고 있습니다..도움이 많이 되는군요..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인데 모두가 그런게 아니라 죄질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폭처법에 해당되는 공동협박.집단.흉기등의 협박은 예외인가 보네요..쓰신글들을참고하면 협박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혹시 영장이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조금 복잡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를들어보겠습니다..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A씨가 서울에 사는 B라는 사람에게 불법적인것들< 예를들면 마약일수도 있고 불법휴대폰.가까 짝퉁 명품가방등 종류는 아주 무한합니다>그런 어떤 불법제품을 지방에사는A라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B란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근데 그게 B라는 사람이 서울의 경찰에게 잡혔습니다..그런데 이 시점에서 서울에 사는 불법제품<명품가짜가방.불법휴대폰.마약등등>을 산 사람이 자신의 관할 경찰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그래서 그사람은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A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샀다고 한경우 서울 경찰이 용의자인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A라는 사람을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그사람을 잡으러 와서 잡아가거나 지방의 그사람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집행할수 있는지요?제가 얼핏 알기로는 그관할 경찰이 그관할에 사는 범인을 체포하든 압수수색하든 권한이 있지 먼 타지방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등을
발부 받아서..서울경찰이 자기 관할도 아닌 A라는 지방에 사는 용의자를 잡으러올 권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자기네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아주먼 지방의 범인을 압수수색이나 체포.사전구속영장등등을 받아서 잡으러 올 권한이 있을까요?아니면 위의 경우 범인이 서울사람이 아니니 서울경찰이 지방의 그범인의 관할경찰서와 공조해서 그 관할 경찰서에 이야기 해서 너네들 관할하니 지방경찰 너네들이 범인 알아서 잡으라고 넘기는게 정석일까요??어떤사람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려면 그지역관할 검찰청 검사가 영장받아서 경찰이 집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먼 타지역의 사람을 관할도 아닌 타지역경찰이 영장발부받고 집행이 가능할까요?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제11조에 정하기를,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이 원칙이나, 관할구역 내의 범죄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경찰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서는 그런 경우에 출장수사, 공조수사를 모두 규정하고 있었지만... 급하지 않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주변사람이 겪은일이 아니라 예전에 인터넷 모사이트에서 제가 예를 든 경우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출장수사.공조수사는 가능한데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그 범인의 관할 검찰청에서 발부받아서 그 범인 사는 주소상의 경찰이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아주 먼지역의 그관련해서 수사하는 경찰서 경찰은 범인을 잡으러 현행범으로 출장수사 올수는 있으나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영장은 무조건 그 범인의 주소상의 검찰이 발부받아서 범인의 관할 경찰서 경찰이 집행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인가 해서요
범죄주거..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해당 사건의 범죄지, 주거지, 거주지 등은 신고관서의 관할이 됩니다. 이에 범죄지라 함은 공모지(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비음모지 포함)도 포함이 되기에, 마약을 예로 들면 마약소지범을 검거시 마약 판매상을 찾기위한 범인 검거를 위한 범죄지 수사는 해당 경찰관서에서 가능합니다. 공조나 이런 개념없이도.. 범죄지, 주거지, 거주지에 범인이 포함된다면 해당 경찰관서의 관할에 그 범인이 속한 지역은 모든 관할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ㅎ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자치경찰제의 경우 지방의 경찰의 독자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저희나라의 경우 제주경찰청을 제외한 모든 경찰은 국가경찰로서, 검찰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내의 경찰은 모든 관할을 통틀어 공조라는 개념이 없이 하나의 경찰업무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경찰로서 경찰이 자리잡고있기에 ㅎㅎ 자치경찰인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각 주에 따라 같은 경찰이라 할지라도 협조나 공조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저희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 산하 모든 경찰이 하나의 수사주체(?)로서 수사가 가능하기에 관할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제기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관할권 여부가
문제되기는 하지만,
예전의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을 보자면, 피해자의 부인이 피해자가 간첩과 대치중이라는 신고에 경찰이 자기 관할이 아니니 관할경찰서로 신고하라는 대응에 결국 피해자는 간첩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죠. 그사건을 계기로 제가 알기론 재량성의0의수축이론이라는.. 쉽게 말해서 관할이 아니더라도 경찰에겐 그 사건에 대해선 의무가 생긴다는 그런.. 무튼, 다른곳으로 얘기가 샐까봐 이만 마치겠습니다 ㅋ. 결론은 경찰은 수사관할에 따른 제약이 거의 없다는거~ 다만 상급관청의 간섭이 있을뿐!
참고되셨으면하네여 ㅋ
현직 경찰관이신가 보군요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는 이론은 행정법에 나오는 것인데, 오래간만에 듣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