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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개발부지 전경<사진=하남시청>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경기도공)가 10일 보상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교산신도시 보상은 LH공사와 하남도시공사 그리고 경기도공이 별도로 공고했으며, 이날 경기도공 발표에 앞서 지난 7일 LH공사와 하남도시공사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경기도공은 전체 교산신도시 편입토지 6,491,155㎡ 중 덕풍동과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일원의 보상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공은 보상의 경우 해당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로서 물건에 대한 보상은 추후 별도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홈페이지[https://www.gh.or.kr → 정보마당 → 보상정보(보상공고)]에서 열람이 가능(소유자 인적사항 제외)하며 보상대상 지번은 분할전 지번으로 향후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신규 지번을 보상대상으로 하게 된다.
보상은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을 거쳐 이루어지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공은 보상의 경우 2020년 12월 실시될 계획으로 보상 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일정 등은 경기도공이 개별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보상처 교산과천보상단(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1차 2층 C-13호, 070-4445-2503~2507)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031-790-6485)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gh.or.kr → 정보마당 → 보상정보(보상공고)]에 게시한 하남교산지구 보상계획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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