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회
경찰과 소방관, 그들만의 고통
최근 한 경찰관의 유가족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신청하였다. 야간 순
찰 중 LPG 가스폭발 사고로 사망했으나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위험한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경찰과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이뿐
만이 아니다. 최근 SNS를 통해 한 소방관의 화상 입은 발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그
는 당시 화학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치료기
간 중 발생하는 자비부담률이 높아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찰과 소방관들. 그들이 위
험 현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위로와 보상은 과연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까?
■ 소방관들의 ‘인정’받지 못한 죽음
2013년 12월, 출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훈련을 하던 소방차가 얼어붙은 도로 위에
서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동승했던 소방관은 하반신 마비, 운전자였던 곽기
익 소방관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곧 사망했다. 그러나 유족들을 더욱 슬프게 하
는 것이 있었다. 바로 ‘화재 현장 또는 구급활동 중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故곽
기익 소방관의 사망에 대해 ‘순직’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사고 당시 故곽기익
소방관의 훈련 내용은 ‘출동로 파악’을 위한 차량 운행이었다. 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까지 신속히 도착하고, 위험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
도록 준비하는 훈련이다. 하지만 국가는 순직의 범위를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수행 또는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에 발생한 사망’으로 한정지어 적용했
고 이러한 결정에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출동 훈련 중에 발생한 사망을 순직으로 안보더라고요.
출동 훈련도 위험하지만,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현장과 같은
‘고도의 위험 현장’이 아니라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故곽기익 소방관의 유족-
게다가 유족들에게 주어진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은 천여만 원 수준. 사고 당시
故곽기익 소방관이 32살 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초라한 금액이었다.
■ 다치면 나만 손해! 화상 치료를 자비로 하는 소방관
2014년 5월,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투입 된 홍OO 소방관.
그는 삽시간에 커져버린 화재로 인해 팔과 다리, 전신에 걸쳐 약 35%에 이르는 화상
을 입었다. 이후 그는 피부 이식 수술만 2번을 받았으며 오른손은 신경 손상까지
입게 되었다.
치료 재료대로 예를 들면요. 320만 원 정도를 청구 했는데
120만 원 정도 삭감되고.......수술비는 나오는데 기타 주사료 같은
항목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홍OO 소방관-
치료를 받는 동안 자비로 부담한 액수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화상 흉터
제거 수술은 ‘성형 수술’로 분류가 되어 치료비가 제한적으로 지원 된다는 것! 상처
의 크기도 10cm 이상부터 지원이 되는데다가, 1cm당 10만원으로 지원되는 수술비
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되는 치료비용 부담에 홍 소방관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범인을 제압하다가 식물인간이 된 경찰, 그는 지금?
2004년 한 식당에서 손님들을 위협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다가 폭행을 당해 ‘식물인
간’ 판정을 받게 된 장용석 경장. 병상에 누운 지 벌써 12년, 하지만 긴 시간 동안의
병상생활보다 그의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다.
장기간 입원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그에게 병원 측은 3개월 또는 6개월 마다 ‘퇴
원’을 하라고 요구했다. 혼자서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그는 다시 재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신세에 처해 있었다.
보험 수가가 3개월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보험수가가 줄어요.
병원이 손해를 보죠, (장기 입원)환자분이 계시면.......
-OO병원 통화 내용 中-
‘보험 수가 삭감’과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퇴원 요청을 하는 병원들!
심지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마저 뾰족한 해법이 없
다는 답변뿐이다. 그의 가족들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었
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사망 이후 지급되는 턱없이 부족한 유족 연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부상자들의
자비 치료. 이것이 2015년 국민들을 지키다가 사고를 당한 소방관과 경찰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약속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찰과 소방관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취재했다.
1044회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자격
■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 그 진실은?
“이런 사안(가짜 유공자)이 발생하면 바꾸기 굉장히 힘들게 돼 있을 겁니다.
사실 가짜 독립운동가가 김태원 씨 말고 여럿 더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친일파도 여럿 있고. 그걸 한 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쉽게 못하는 거거든요.”
- 국가보훈처 前 보훈심사위원 INT
3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다. 평북 의주, 충남 대전, 경기 안성, 각기 출신 지역은 다르
다. 하지만 일제 강점 하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1920~30년대를 살았다는 점과 무엇보
다도 ‘김태원’이란 이름이 이들 셋의 공통점이다. 지난 4월,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들
셋 중 대전 출신의 김태원을 ‘가짜 독립유공자’라 고발하며 나섰다. 그의 공적이 평
북 출신 김태원과 안성 출신 김태원의 독립운동 사실을 짜깁기한 것이란 의혹 제기
다.
또 다른 의혹이 있다. 독립유공자 김정수와 김정범은 만주와 평안북도 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한 독립군의 일원으로 각자 1968년과 2009년에 건국훈장을 받은,
각기 다른 인물. 그러나 두 사람의 행적과 그것을 증명하는 사료는 ‘동일하다’는 것
이 의혹의 핵심이다. 제작진이 만난 김정수의 아들은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을 근거
로 들어 아버지가 당시 ‘김정범’이란 다른 이름을 사용했으며 곧 두 사람은 동일 인물
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발굴된 사진 속 김정범의 모습을 보고선 자신의 아버지
와 다른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거듭되는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에 조사 중이란 말만 되풀이 중인 국가보훈처의 독립
유공자 공훈 심사 및 관리 실태를 [PD수첩]이 파헤쳤다.
■ 현대사의 아픔, 이들을 예우할 의지가 있는가?
앞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심사가 허술하단 지적을 받았던 국가보훈처. 반면 국가유공
자 전상군경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추라는 등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기로 알려졌다.
[PD수첩]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쟁의 후유증을 보상받지 못하
는 사람들을 만나 국가유공자 제도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 일반 공무원 VS. 경찰·소방 공무원: 고무줄 잣대에 눈물짓는 사람들
2012년 9월, 역대급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교통신호기 고장, 가로수 전복 등을 점검
하러 순찰차를 몰고 나섰던 故 김종익(당시 44세) 경위는 미처 현장에 다다르기도 전
해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
했다. 사고 당시 그의 직무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故 김 경위 가족은 국가보훈처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故 곽기익(당시 32세) 소방사 또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
다. 그는 2013년 12월, 화재에 대비해 미리 현장 상황을 파악해 두기 위해 나선 ‘현지
적응훈련’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신영재(33) 소방교의 가족은 국가유공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한
다. 사망한 고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터에 상해를 입은 사람은 더욱 어
려울 것이란 생각에서다.
반면 국가보훈처 재직 중인 국가유공자 37명 중 일부는 체육대회 참가 중 부상, 물
품 운반 중 상해 등을 사유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 2007년 국가보훈처 재
직 국가유공자의 등록 사유가 파문을 일으킨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 및 훈련 등’으로 한정해 엄격하게 만들었지만, 법
의 소급적용이 안 된단 이유로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가족을 돕고 보살피기 위해 만든 국가유공자 제도.
과연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고 예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PD수첩]이 살펴보았다.
첫댓글 할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