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없지만 연차휴가수당지급청구권은 있다는 내용이구요. 월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공포 : 2005-5-27 2003다48549·2003다48556(반소)
네오리온님 댓글 감사합니다 ^^
월차유급휴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만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없지만 연차휴가수당지급청구권은 있다는 내용이구요. 월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공포 : 2005-5-27 2003다48549·2003다48556(반소)
네오리온님 댓글 감사합니다 ^^
월차유급휴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만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