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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기타 기간제 근로자 월차 지급에 대해서
무병장수 추천 0 조회 560 08.12.05 12: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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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05 13:31

    첫댓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없지만 연차휴가수당지급청구권은 있다는 내용이구요. 월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공포 : 2005-5-27 2003다48549·2003다48556(반소)

  • 작성자 08.12.05 14:24

    네오리온님 댓글 감사합니다 ^^

  • 08.12.05 16:32

    월차유급휴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만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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