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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사문서위조가 맞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나믹칸 추천 1 조회 1,923 17.12.04 20:04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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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04 20:15

    첫댓글 허락없는 도장도용은 어디까지가 처벌대상인가요? 본인의 동의없이 막도장을 파서 위임장등을 만들어 사용(관공서제출등) 하였다면....그자체로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도장도용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 17.12.04 20:17

    본인의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만들어 제출 등을 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위조, 변조는 심지어는 미수에 그친 것도 처벌을 하게 됩니다.
    사문서를 위조, 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35조).

  • 17.12.04 20:18

    @최 대 연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에 대한 회신임

  • 작성자 17.12.04 21:08

    사무실에 있던 고소인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 썼습니다. 증명하기가 힘드네요 ㅠㅠ

  • 17.12.05 01:57

    @다이나믹칸 본인이 도장 안 찍은것이 명백하면 고소인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 썼습니다. 증명은 수사관님이 알아서 합니다. 저 개인 견해 입니다.

  • 17.12.04 20:19

    피의자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제출한 임대차 양도위임장은 고소인의 필체만 비슷할 뿐이지 작성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에 대한 회신

  • 17.12.04 20:23

    -인터넷 검색하면 세종 문서 감정원이 있습니다. -필체 감정 신청 하세요 - 고소인 자필글씨 작성하고 임대차 양도위임장은 고소인의 필체만 비슷할 뿐이지 정보 공개 신청하여
    감정 업체로 보내세요 - 문서 감정비 얼마 안가요 - 약30만원 - 50만원 사이 - 보내신후에 저에게 연락주면 문서 감정비 저렴하게 해주라고 세종 문서 감정원 사장님 저가 잘아는 분으로 전화 해 줄수가 있어요

  • 작성자 17.12.04 21:20

    피의자가 제출한 원본이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임대차양도증서에는 고소인의 필체가 없고 임대차 양도문서를 수사기관에서 잠깐 확인하였을때 다른 문서에서 주소와 이름 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상태의 문서로 그걸 다시 인쇄해서 제출하여 품질상태가 안좋아 보였습니다.

  • 17.12.04 20:24

    위의 글 2가지가 이소송의 중요 요지 같아요 문서 감정 받아 경찰서에 제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아요 -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문서 감정서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 17.12.04 20:26

    위의 글은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작성자 17.12.04 21:20

    위임 권한초월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한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17.12.04 21:58

    @다이나믹칸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공1997.5.1.(33),1296] [1]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이나믹칸님 주장이 맞아요

  • 17.12.04 22:01

    @다이나믹칸 그걸 다시 인쇄해서 제출하여 품질상태가 안좋아도 비교 관촬법으로 첨단 장비로 고소인 자필 글씨 작서하여 제출 하면 비교 관촬법으로 문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위조 여부를 감정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저도 글씨 문서 감정 받아 본 경험이 있어서 경험상 글을 올립니다. 단순 참조 용입니다

  • 17.12.04 22:10

    @다이나믹칸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문 찾아 주어서 감사 합니다 - 저 소송 일반 상해 보험 메르치 형사 고소시 잘 사용 하겠습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 작성자 17.12.04 23:20

    살펴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제가 아는 상식으로 위조죄 고소는

  • 1. 반드시 위조라는 감정서(사설)를 준비해서 고소해야 하고
    2. 그렇지 못하면, 조사 단계에 국과수 감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대질은 아무 소송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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