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게 7억에 대한 이자를 받기위하여 임대차양도증서를 고소인이 작성하였단 사실을
고의적으로 12년 고소 전까지 고소인에게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채무가 있다고 진술.
(고의적으로 고소인이 골프존기기 비용을 제외한 이자 채무만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음)
추가증거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1고단 11**
문 : 피고소인에게 골프장이 매각되면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나요?
답 : 아니지요. 그것은 고소인이 잠적을 했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서 그 아버지와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해주었더니 투자 한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조로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본의 아니게 고소인 때문에 팔자에 없는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 돈과 이자만 지급하고 연습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추가증거 2011. 11. 12일 피의자 녹취 (v010) YEPP YP-U5사용
피의자 : 추잡스럽게 그렇게 돈 받은 거 아니고 추심 안 하고 있었어 그런 과정에 있어
제대로 배우는 게 좋은 거야 알았어? 돈하고 그런 거랑 별개였으니까 이 얘기도 그 얘기 내.
나 고소인한테 돈 받을 거 있어. ~~~~~~~~~~~~~~~~~~~~~
가는 우리한테 채무밖에 없어 채권이 없어 이자가 얼만데 합법적인 이자여 다 공증받아 놨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니가 의심에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다 확인을 해준다고 하잖아.
2010 12. 2. 피의자 녹취
피의자 : 50대 50동업 만들어 줄게, 니가 꿈꾸던 대로. 근데 니가 앞에 나서지는 못한다, 응?
그 융자 그런 거지. 50대 50해주면 되잖아, 니가 꿈꾸는 대로. 너는 겁나서 못한다며, 이 자식아.
2010 12. 8. 피의자 녹취
피의자 : 대출 얼마 댕길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출 알아볼게. 왜 이러고 다니냐, 그치? 그려 안 그려?
뭔 말인지 몰라? 너 이해가 돼, 안 돼? 아 씨발놈아, 얘기 고만할까?
고소인 : 잘 잘 안 돼요. 6억이 대출, ~~~~~ 피의자 : 그럼 50대 50 될 거 아니야
2011 1. 6. 피의자 녹취
피의자 : 예, 얘하고는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됐어? 그러면 받은 근거를 그럼 대봐 이 자식
아! 그럼 니 돈 1억을 내가 인정을 했으면 공사내역서 안에 1억이 녹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능해.
당연히 가능해. 내가 공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3억이 들었다고 해.
니 돈을 1억을 인정을 안 하면 나는 12억밖에 자료가 없어야 돼.
2011 2. 17. 피의자 녹취
피의자 : 고소인, 니가 인수혀.
이** : 거, 지금 거시기 할 건 있다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서류랑 싹있을 거 아녀. 뭐 정 사장이 다,
그래야 어떻게, 누구한테 나도 브리핑을 하고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것인가는 대충은 알아야 그것을 뭐
할지, 무조건 하라고 했는데 해봐,
피의자 : 서류를 가지고 하면은 안 되고요, 아, 카드매출이랑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카드 매출이 나오잖아요.
매출을 보여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카드가 3,000만원 이상 나와요.
녹취록 증거에서 보듯이 임대차 양도를 해준 것이라면 임대차에 관한 것이지 지분과 권한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임대차양도가 있다는 것을 고의로 알리지 않고 고소인에게
니가 인수하라는 말을 하고 추후에는 이자채무가 있다고 하며 고소인에게 다시 채무와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의자 피의자는 이와 같은 판례를 위반하고 고소인을 속이고 임대차양도의 권한을 초월한 사문서위조를 명백하게 범하였는데 이것이 명백하게 권한을 넘은 것인지 아니면 양도증서에 포함되는 범위인지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허락없는 도장도용은 어디까지가 처벌대상인가요? 본인의 동의없이 막도장을 파서 위임장등을 만들어 사용(관공서제출등) 하였다면....그자체로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도장도용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본인의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만들어 제출 등을 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위조, 변조는 심지어는 미수에 그친 것도 처벌을 하게 됩니다.
사문서를 위조, 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35조).
@최 대 연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에 대한 회신임
사무실에 있던 고소인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 썼습니다. 증명하기가 힘드네요 ㅠㅠ
@다이나믹칸 본인이 도장 안 찍은것이 명백하면 고소인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 썼습니다. 증명은 수사관님이 알아서 합니다. 저 개인 견해 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제출한 임대차 양도위임장은 고소인의 필체만 비슷할 뿐이지 작성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에 대한 회신
-인터넷 검색하면 세종 문서 감정원이 있습니다. -필체 감정 신청 하세요 - 고소인 자필글씨 작성하고 임대차 양도위임장은 고소인의 필체만 비슷할 뿐이지 정보 공개 신청하여
감정 업체로 보내세요 - 문서 감정비 얼마 안가요 - 약30만원 - 50만원 사이 - 보내신후에 저에게 연락주면 문서 감정비 저렴하게 해주라고 세종 문서 감정원 사장님 저가 잘아는 분으로 전화 해 줄수가 있어요
피의자가 제출한 원본이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임대차양도증서에는 고소인의 필체가 없고 임대차 양도문서를 수사기관에서 잠깐 확인하였을때 다른 문서에서 주소와 이름 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상태의 문서로 그걸 다시 인쇄해서 제출하여 품질상태가 안좋아 보였습니다.
위의 글 2가지가 이소송의 중요 요지 같아요 문서 감정 받아 경찰서에 제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아요 -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문서 감정서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위의 글은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위임 권한초월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한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이나믹칸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공1997.5.1.(33),1296] [1]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이나믹칸님 주장이 맞아요
@다이나믹칸 그걸 다시 인쇄해서 제출하여 품질상태가 안좋아도 비교 관촬법으로 첨단 장비로 고소인 자필 글씨 작서하여 제출 하면 비교 관촬법으로 문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위조 여부를 감정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저도 글씨 문서 감정 받아 본 경험이 있어서 경험상 글을 올립니다. 단순 참조 용입니다
@다이나믹칸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문 찾아 주어서 감사 합니다 - 저 소송 일반 상해 보험 메르치 형사 고소시 잘 사용 하겠습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살펴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위조죄 고소는
1. 반드시 위조라는 감정서(사설)를 준비해서 고소해야 하고
2. 그렇지 못하면, 조사 단계에 국과수 감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대질은 아무 소송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