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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사판례 #19. 모욕죄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830 12.05.08 21: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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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09 00:23

    첫댓글 모욕죄가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것이 기본틀이기는 한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길거리에 공연성을 가지고 글을 올리거나 또는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감안되어서 판결되네요..참으로 모욕죄의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것 같네요..글본문에서 여러사례를 봐도 모욕죄 같은경우가 무죄가되고 별것 아닌것 같은 상황이 유죄가 되네요..조금복잡하군요..

  • 작성자 12.05.09 00:33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증, 무고, 사기,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당사자가 했던 말의 내용과 의도, 당시 상황 등이 특히 중요한 사건들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진실을 가려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여러 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 12.05.09 01:55

    친정어머니 앞에서 남편욕을 하는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동네아주머니 앞에서 남편욕을 하는것은 공연성이 있는 것이니.. 상황을 보고 해당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다른이를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공연성이 있는거졍 ㅋ
    법조문에도 범죄주체에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자 라고 되어있으니...
    일반분들이 가장 의구심가져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데...

  • 12.05.09 01:58

    예를들어.."야이 XXX야"는 모욕죄. "야이 돈빌려가고 도망갔던 XXX야"의 경우는 명예훼손
    돈을 빌려가서 도망간게 허위면 허위사실명예훼손(형법307조 1항), 돈빌려가서 도망간게 진실이면 그냥 명예훼손(동법 2항)..맞나?ㅋ
    무튼, 사실을 적시하게되면 명예훼손이 적용되니..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처벌수위가 차이가 좀 나거든영

  • 작성자 12.05.09 12:14

    맞습니다 적시한 내용의 진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는데 대검찰청의 죄명에관한예규에 따른 죄명은 명예훼손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모욕은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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