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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구는 비가 많이 왔나 봅니다. 목숨을 잃은 분이 계셨다는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에는 모욕죄를 올려보겠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고소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적법한 고소가 아니므로 고소로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4. 의정부지방법원 2011.12.23. 선고 2011노2089 판결 【모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부근인 고양시 OO동구 정발산동 1243 소재 피해자 ▷♤♤
운영의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들이 주변 지역에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유치원 부근인
같은 동 ____-_, ____-_, ____-_ 소재 주택 외벽에 위 유치원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또는 흰색 글씨로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1심의 판단 : 선고유예(벌금 50만원)
- 2심의 판단 : 무죄(파기,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현수막 부착 경위나 배경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많은 주민들이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매연, 소음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유치원 측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甲 측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과장하여 현수막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험한 말 좀 했다고 죄다 모욕죄 인정해버리면 일상생활 속에서 욕도 못 하겠지요. 법원이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
125. 부산지방법원 2009.11. 5. 선고 2009노2161 판결 【명예훼손ㆍ모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10.14.20:00경 부산 ○○구 ○○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위 아파트 동대표인 갑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들고 차버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모욕)
- 1심의 판단 : 유죄
- 2심의 판단 : 무죄(파기, 피고인의 위 발언이 비속어를 사용하여 다소 무례하거나 불손하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하지만,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모욕죄가 된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고 하니..... 법원이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모욕죄에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욕적 언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암만 모욕을 한들 모욕죄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죄는 단둘이 있어도 성립합니다.
126. 대법원 2008. 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모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골프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 (caddie)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06. 10. 20.경 강제 해고된 이후 근무당시 선임조장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06. 12. 29. 01:40경 컴퓨터로
OOO.OOOO.net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뒤 불특정다수의 동 사이트 가입자들이면
누구나 수시로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카페의 ‘벌당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 ♣♣♣♣’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 하급심의 판단 : 유죄(1심) >> 무죄(2심)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무죄 확정) 위 글은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골프
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글의 전제가 되는 위 징벌적 근무제도가 실제 운영되어 왔고, 그 내용 또한 상당한
정도의 업무강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제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위 글에서는 피해자를
‘조장’ 또는 ‘조장들’이라고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아니하면서, 그 중
모욕적 표현은 한심하고 불쌍하다는 내용의 1회의 표현에 그쳤고 그 부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아니하며,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서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위 글의 게시장소도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 사이에서 각 골프클럽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구직의 편의 등의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으로, 위 글에 대한
댓글을 보아도 위 글이 골프클럽 자체에 대한 불만의 표출 내지 비난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골프클럽 경기보조원인 회원들
사이의 각 골프클럽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교환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경험
하였던 특정 골프클럽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인 제도의 담당자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인터넷 게시판에 이용후기나 경험담 많이 올리시지요? 업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한가 봅니다. 맘에 안 드는 내용이라도 들어가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남발합니다. 고작 해야 벌금형이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저렇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피고인은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요...... 저도 저런 판례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인터넷상에는 이용후기 같은 것 잘 안 쓰게 되더군요.
127. 서울남부지법 2008. 1.22. 선고 2008고합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50일 전인 2007. 10. 30. 13: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http://URL 생략.com)에 “이회창이 나오든 박근혜가
나오든”이라는 제목으로 “뭐~ 아무튼 좋다. 이회창도 좋고 박근혜도 좋고 다 좋으니...
제발 이 인간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 보기만 해도 역겨운 인간... 인간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더럽고 치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간! (Extreme Dirt Mr. Lee !!
라는 문구가 기재된 ★★★ 후보의 사진을 삽입) 그냥 장난이 아니고 하나은행 보고서까지
나오는 상황에 뻔뻔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역겨워... 정말 토할 것 같어”라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9.경부터 2007. 11.
11.경까지 5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선고유예(벌금 30만원으로 미리 정함, 그러나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곳은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등이 아니라 개인 블로그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예시하고 있는
행위유형(광고의 배부, 벽보의 첩부, 인쇄물의 살포 등) 중에서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작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블로그에는 선거나 정치에 관한 글 외에도 피고인의 일상이나 다른 사회적
관심사에 관한 글들도 많이 게시되어 있는 점, 별다른 댓글이 달리지 않은 점, 위 게시물들이 소위
‘스크랩’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선거시기에는 수사기관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8. 수원지방법원 2007. 1.30. 자 2006고정1777 결정 【모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11. 2.부터 2006. 1. 19.까지 사이에 양평군 (이하 생략) 소재 ○○○
전 문병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6. 1. 12. 10:30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
간호과장 ○○○, 사무장 ○○○, 간호사 ○○○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
▲▲▲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벌금 30만원
129. 서울중앙지법 2006. 3.10. 자 2006고정885 결정 【모욕】
- 사실관계 : 1. 피고인 갑은 2004. 7. 22. 21:23경 아이디 myunggil2000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통일, 통일하지마라!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뺄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 ◆◆◆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을 모욕하고,
2. 피고인 을은 2004. 7. 22. 21:21경 아이디 leehg21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인과응보, 사필귀정’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을 모욕하고,
3. 피고인 병은 2004. 7. 23. 02:35경 아이디 ljslim82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ㅋ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ㅋ죽은 애는 안되었지만 ◆◆◆이한테는 인과응보, ㅋ미국을 웬쑤로
여기더니 영어연수는 왜?! 분명 하늘도 분노-한거야, ㅋ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
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ㅋ나라법도 무시하고 몰래 북에간 여자가 가정인들 무사하겠어!! 하여튼
◆◆◆이한테 고소하다, ㅋ얼굴은 지금도 그 때처럼 표독스럽다. 에그 소름끼쳐…”라는 글을 게재
하여 공연히 피해자 ◆◆◆을 모욕하고,
4. 피고인 정은 2004. 7. 23. 13:55경 아이디 036510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애 잘 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조국을 등진 채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조선일보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 해라, ◆◆◆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 ◆◆◆”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을 모욕하였다.
- 법원의 판단 : 갑, 을, 병 각 벌금 100만원, 정은 벌금 70만원
130. 대법원 1990. 9.25. 선고 90도873 판결 【모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6. 8. 21. 대구 ○○구 ○○동8의 17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윤□택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정◇정이 피고인을 진정하였다는데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녀에게 "정◇정 저 망할년 저기오네", "이년 진정 잘 하는년 아가리를 찢어 놓겠다"고
하는등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유죄(1심) >> 무죄(2심)
- 대법원의 판단 : 유죄(파기환송)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말한 사실 만으로는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 욕설 중에 보면 무시무시한 경고가 들어간 욕설이 있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간 욕설이 있지요? 쉽게 생각하면 전자는 협박죄, 후자는 모욕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범인이 협박할 의도였는가, 모욕할 의도였는가 하는 고의일 것입니다. "저기 찢어죽일 년 오네"라고 말했다 하여 그 사람을 진짜 찢어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욕할 뜻이었다 요렇게 해석을 했나 봅니다.
131. 수원지방법원 2011. 8.18. 자 2011고정769 결정 【모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4.4. 23:54경 화성시○○읍 아파트 ○○동 18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일어난 일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향남 사는 행복한 엄마들^^ 카페 게시판에 「안중에
서울○○치과 가지마세요」란 제목으로 '○○은 아니지만 혹 안중에 병원 가는 분들이
있는 가해서 올려봅니다. 화성○○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기를 낳고 나서부터 이가
많이 시려서 치과를 알아보던 중 안중 ○○치과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잘못 검색을 하여 ○○오거리 서울○○치과를 가게되었습니다. 처음 접수시에 직원이 약간
불친절하게 해서 맘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는 과정에 정말 더더욱 불친절한
행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잠시 올려놓았더니, 치위생사가 일언반구도
없이 제 가방을 획 하니 다른 곳으로 거의 던져버리듯이 치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안하냐고 물어보니, 치위생사가 우선 봐야 알게 아니겠냐고 정말 퉁명
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원장을 부르니, 모든 직원들이 내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치위생사는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반말까지 하고... 한바탕 실랑이를
버리다가 원장을 부르는데도 치료한다는 구실로 전혀 얼굴도 안보이더군요. 소장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조용히 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하네요. 모든 직원이 미안하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행패부리러 온 사람 취급하면서 말이죠...원장에게 찾아가니 환자 치료
해야 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네요..참...보통은 원장이 나와서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상황 수습을 하는게 아닌가요? 원장 소장 치위생사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 기다려도 아무 반응 없고,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 같아, 접수직원에게
상황을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조금 불친절한 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았다고 말하니, 오해인 거 같다고 말하면서요. 그나마 그 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
이하 원장, 직원입니다. 정말 그것은 가지 마세요. 요즘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치료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무죄(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피해자를 지칭하는 '원장 소장 취위생사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 이하 원장, 직원입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위 글은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진료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직원들에게 받은 불친절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지하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점, 위 글에서는 피해자를 '원장'이라고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아니하면서, 그 중 모욕적인 표현 부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아니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서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의
진료과정에서 경험하였던 불친절함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으로 위
병원의 원장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132. 부산지방법원 2011. 4.14. 자 2010고정7220 결정 【모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 19. 00:40경 부산 서구 ☆동 소재 ★소주방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제3자의 무전취식 사건에 관하여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박C가 위 소주방 업주 이C1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할 때, 술에 취해 끼어들다
피해자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자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소주방 업주, 손님,
행인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야이 새끼야. 머리 벗겨진 놈아”등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을 포함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벌금 100만원
==> 만약에 협박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1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30. 선고 2011고합20 판결 【가.법정모욕, 나.미성년자약취미수, 다.치료감호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 20. 10:00경 서울 마포구 OOO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미성년자약취미수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489호)의 피고인으로 출석
하여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위 법원 형사1단독 재판장의 선고에 앞서 그
동안의 재판 과정에 불만을 품고 기소된 범죄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장을 향하여 바지와
팬티를 순차적으로 내린 다음 성기를 드러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 6월(미성년자약취미수죄 등과 함께, 위 사건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재판장에게 성기를 드러내 보여 모욕하였던 점,
일부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13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2. 8. 선고 2010고단2580 판결 【모욕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에 있는 ○○공원에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주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21주년 기념 전국교사 대회’에 참석하여, 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요즈음 조○○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이라는
말도 있고, 애저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애저녁에 글러 먹어가지고”, “조○○ 의원이
발악을 했는데 뜨기는 떴습니다. 얼굴 누렇게 떴습니다.” “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명예
훼손이라는 것은 훼손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한테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국회의원인 피해자 조○○을 모욕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벌금 50만원
135. 의정부지방법원 2010. 9.17. 선고 2010고단1621 판결 【모욕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파주시 OO읍 OOO리 ___-_에서 “전진기계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김□■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공업사에서 1992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하다가 2008년
독립하여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7625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을 제기당한 상태에 있으며,
피해자 임○♣는 위 사건에 2010. 4. 9.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해자 최▷♤는 법무
법인 세광의 변호사로서 위 소송에서 피해자 김□■을 소송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 9. 19: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2호 법정 밖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재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임○♣를 향해서 “왜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 공장,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라며 마치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모의하여 한 듯한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 임○♣가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라고
응수했고, 피해자 김□■은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들을 향해서 “인간쓰레기들” 이라고 두 번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최▷♤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 말 지금 나에게 한 거예요?”라 묻자
“재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최▷♤가
“뭐가 거짓말이냐?”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최▷♤에게 “이거 또라이구만”이라는 말을
하여 위 최▷♤가 피고인에게 “뭐라고요?”, 또라이라고요?“, 시끄러워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자신의 손을 자신의 머리에 대고 빙빙 돌리며 마치 미친 사람을 묘사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또다시 “또라이”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인간쓰레기들, 또라이”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벌금 50만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의 반대
당사자들이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감정이 격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36. 수원지방법원 2010. 5.20. 자 2010고정1457 결정 【모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2. 1. 13:40경 수원시 팔달구 □□□0가 00번지 □□은행 현금
입·출금기 앞에서 피해자 A(여, 47세)이 오랫동안 업무를 보아 자신의 차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씨발,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벌금 50만원
137. 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1083 판결 【모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택시 □□동 000-0 소재 □□주택 000호의 임대인인데, 2008. 4. 2. 19:00
경 임차인인 피해자 A 거주의 위 □□주택 000호 원룸 문 앞에서 피해자가 욕실 수도를 계속
하여 틀어 놓아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계량기 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다툼이 있던 중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꼴통새끼야, 이 십새끼야, 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니
방에서 반드시 내쫒고 말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1심의 판단 : 유죄
- 2심의 판단 : 무죄(파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A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너는 부모도 없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인 B(공소사실에 유일하게 특정되어 있다)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피고인에게 ‘나이 쳐 먹은 늙은이가’, ‘병신 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A에게 ‘당신 같은 아들이 있다. 말이 좀 심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A의 욕설을 듣고 말하였다는 ‘너는 부모도 없냐’는 취지의 표현으로 인하여
A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A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참조), 설령 위와 같은 취지의 말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인인 피고인이 수도요금이 과하게 많이 나오자 수도를 불필요하게
계속 틀어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A에게 수도계량기의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점, 그 과정에서 당시 33세에 불과한 A이 59세의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관념에 비추어 연장자로서는 듣고 있기 어려운 욕설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참기 어려운 욕설로 응대한 A에 대하여
연장자로서 A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언사는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38. 부산지방법원 2009. 5.19. 선고 2008고단1099 판결 【가. 공무집행방해, 나. 모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3. 14. 05:35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경찰서 XX지구대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XX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자 순경 C 등 동료경찰관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수 회 내뿜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개같은
새끼야”, “얼굴이 더럽게 생겼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8월(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139. 광주지방법원 2008. 5.21. 자 2008고정361 결정 【가. 모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5. 21. 13:35경 광주 ○○구 ○○○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이○○, 황○○ 등의 학생들에게 생활경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형○○을
호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벌금 70만원(폭행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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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욕죄가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것이 기본틀이기는 한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길거리에 공연성을 가지고 글을 올리거나 또는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감안되어서 판결되네요..참으로 모욕죄의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것 같네요..글본문에서 여러사례를 봐도 모욕죄 같은경우가 무죄가되고 별것 아닌것 같은 상황이 유죄가 되네요..조금복잡하군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증, 무고, 사기,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당사자가 했던 말의 내용과 의도, 당시 상황 등이 특히 중요한 사건들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진실을 가려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여러 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친정어머니 앞에서 남편욕을 하는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동네아주머니 앞에서 남편욕을 하는것은 공연성이 있는 것이니.. 상황을 보고 해당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다른이를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공연성이 있는거졍 ㅋ
법조문에도 범죄주체에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자 라고 되어있으니...
일반분들이 가장 의구심가져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데...
예를들어.."야이 XXX야"는 모욕죄. "야이 돈빌려가고 도망갔던 XXX야"의 경우는 명예훼손
돈을 빌려가서 도망간게 허위면 허위사실명예훼손(형법307조 1항), 돈빌려가서 도망간게 진실이면 그냥 명예훼손(동법 2항)..맞나?ㅋ
무튼, 사실을 적시하게되면 명예훼손이 적용되니..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처벌수위가 차이가 좀 나거든영
맞습니다 적시한 내용의 진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는데 대검찰청의 죄명에관한예규에 따른 죄명은 명예훼손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모욕은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차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