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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확정급여제도 중 보험수리적손익 고민 하나만 해결해주세요~
이스핀 추천 0 조회 423 10.09.27 16:4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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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09.27 17:03

    제질문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서 부분포괄손익계산서는 제가 임의로 넣은건데 ㅠㅠ 질문이 애매해져버린거같네요
    즉 제 질문의 요지는 당기순이익+기타포괄손익 이때 반영할때 보험수리적손실이면 -로 반영해서 총포괄손익이 줄어들어서 1,160,000 - 50,000 = 1,100,000 요렇게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 10.09.27 17:07

    보험수리손익을 범위접근법과 기타포괄손익 인식법 중에서 선택해 인식할수있는데, 저 문제는 기타포괄손익 인식법이네요. 그럼 포괄IS에 어떻게 반영되냐면, 퇴직급여는 당기손실(1,160,000)이고, 보험수리손실은 기타포괄손실(50,000)입니다. 그래서 포괄IS에는 총 1,210,000만큼 손실이 잡히는거예요.

  • 작성자 10.09.27 17:24

    아 이해했어요.. 퇴직급여가 당기손익이 아니고 당기손실이니까 -1,160,000 - 50,000 인거네요!
    그럼 반대로 보험수리손익 이었다면 -1,160,000 +50,000 = 1,100,000 이 되겠네요?
    표님 칸초님 답변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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