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박사모영원
우리에게 남은 기간은....
2007년 6월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9,250명, 13,875명, 13,875명)
국민참여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전국 유권자: 약 3700만명 (2006년 5월 31일 전국 지방선거 유권자수: 37,064,282 명) 국민참여 선거인단: 유권자수의 0.1%인 37,000명
[국민참여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책임당원은 대통령후보 선거 전당대회 당원선거인 자격을 가짐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과 일반국민 공모 선거인은 여성이 50%, 40세미만이 30%이상 포함되어야함.
대의원 9,250명, 전당대회 당원 13,875명에 포함될수있도록 행동합시다! 전당대회 당원은 책임당원이어야합니다! 당장 한나라당 책임당원에 가입하시는 길이 최선입니다! (10월 까지가 데드라인) ----------------------------------------------------------------------- 제 5 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 82 조 (후보자 선출) ①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투표결과와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당선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80%, 여론조사결과 2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각 시․도별로 순회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선거인단선거 최종지역 선거일 전일에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동시에 실시한다. ④ 제2항의 본문에 의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중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3 조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등)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은 유권자수의 0.1%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풀이:0.1%이니까 어림잡아 유권자가 3700만명이라 칠때 3만7천명으로 구성한다는 뜻 1. 전당대회 대의원(3만7천명에 25%니까 9,250명이다)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 (3만7천에 37.5%니까 13,875명이다) 3.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3만7천에 37.5%니까 13,875명이다) ② 전항 제1호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8분의 2, 제2호는 8분의 3, 제3호는 8분의 3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선거인단은 각각 여성이 50%, 40세 미만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민참여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풀이:위처럼 3만7천명의 투표율을 80%로 적용하고 20%를 여론조사로 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 회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차적으로 한나라당 대의원 9,250명안에 속하도록 대의원이 되어야 한다 2차적으로 13,875명에 속 할 수 있도록 책임당원이 되어야 한다 책임 당원은 한달에 2000 원 이상 6개월 이상을 내면 된다 3차적으로 일반국민(13,875명)을 상대로 공모할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4차적으로 자신에게 여론조사가 오면은 성실히 답하면 된다
제 84 조 (후보자의 자격) ①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 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 이외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 85 조 (후보자의 선출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6 조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 ① 대통령선거 240일전부터 출마 희망자를 위한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를 운영한다. ② 대선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7 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래에와서 다음넷으로 박사모에 가입하기가 하늘 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네이버로 통해서 가입기가 쉽다고 하네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숙지하여 필요한 때 활용토록 합시다.
잘숙지해서 앞서가는 박사모인이 되입시다...
좋은자료 잘 숙지해서 근혜님의 행보에 도움이되도록 노력해야되겠습니다
책임당원 가입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 FAX로 책임당원원서 보내 줄수있나요 FAX로 가입도 되나요 알려주시면 저녁에 리플겠습니다(__)
진구지역 춘하추동님... 해조음님께 전화 드려서 팩스 받으실 수 있는 번호를 가르쳐 드리세요. 바로 보내드릴겁니다. 꼭 전화드리세요.*^^*
춘하추동님 책임당원신청서는 FAX로 송부 가능하지만 FAX가입은 무리가 있습니다.저에게 유선으로 연락주십시요.
꼭 해조음님 말씀에 따라 할게욤 도움주심에 ㄳ 드립니다 지부장님과 해조음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