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강원도 ‘총기사망 사고’ 직권조사 결과
“장병 신상·안전관리 미흡, 응급환자 후송 등 교육 미비”
“장병 신상·안전관리 미흡, 응급환자 후송 등 교육 미비”
강원도 고성에 있는 지피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 감시 소초 지피(GP)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지휘 체계를 통일하고 병사들에 대한 신상·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에 있는 육군 지피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장병들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지피 등 소부대에서 근무하는 파견병사들에 대한 지휘 체계를 일원화 △장병들의 신상관리 실태 점검과 총기·탄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응급환자 후송체계 정립 및 관련 교육훈련 강화 △사망자의 전공 사상심사에서 부대 쪽의 병력·안전관리 소홀 부분 고려 등의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ㄱ일병은 지난해 11월16일 동료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지피근무에 투입됐다가 오후 5시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총기를 가진 상태로 차에서 내린 뒤 곧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이후 ㄱ일병은 후송 과정에서 군의관에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사망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이라는 군 수사 당국의 결론과 같은 판단이지만, 사고 발생 전후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지적한 미비점은 먼저 지피에 투입되는 상황실 근무자는 간부에게 군장 검사를 받고 총기 탄약을 반납한 뒤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총기 사고가 난 부대 쪽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사고 뒤 환자를 통문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지체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자의 사고시각은 오후 5시3분이고,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의 후송을 시작한 시간은 23분 뒤인 오후 5시26분이다. 인권위는 현장에서 17분여 동안 상급부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응급환자 후송체계 등 교육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또 인권위는 사망자가 사고 이틀 전인 11월13일 휴가에서 복귀해 후방지역 중대에서 지피 전방부대로 이동하기 전 휴식과 취침을 하게 되어있었지만, 선임병사 등에 의해 휴식 없이 지피에 투입됐다는 점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사망자가 평소 군 복무를 할 때 지피 근무 투입과 관련한 고충을 여러 차례 토로하는 정황을 지피 부대 쪽이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은 사망자의 소속 부대와 파견 부대 간 병력관리 이원화로 병사에 대한 신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과거 ‘육군 제22사단 지피 총기 난사사건’과 ‘강화도 해병소초 총기 난사사건’ 등도 병사의 신상·안전 관리 소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