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참 많아서요 ㅎ
저는 오수철 상법 기본서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샀어요.
질문하겠습니다
1. 상호에서, 영문병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문만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같은책 p430 7번에서
"외국법인과 합작설립한 회사는 외국문자를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 는 틀린말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풀이에 상호의 등기는 한글 혹은 한자만 가능하다 고 써있네요.
2. 같은책 p594 39번에서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선의취득을 할 수있다. 는 틀린말이라고 했는데.
같은책 p591 표를 보면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표에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제3자가 피배서인으로부터의 선의취득이 가능함을 말하는 것인가 입니다.
3. 화물상환증관련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상법131조와 관련해서 화물상환증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부여 를 한다고 해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경우
화물상환증에 적힌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되, 추정이 뒤집힌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에 적힌대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이라고 개정되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화물상환증 공권 발행시 운송인이 지는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채무불이행 책임이 되는 것인가요?
같은책 p490-491에 사례연습에 3번이 제가 질문한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같이 공부해요 ^^
첫댓글 3번의 공권발행시 운송인의 책임을 보면.. 개정전에는 요인증권성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을 지는것이고, 문언증권성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이었죠. 그런데 법조문으로 개정되면서 문언증권성(또는 절충설)이 강조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을 지는 거라네요. 다른 말로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구요. 혁붕샘 공개강의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제야 댓글을 보네요 ㅎ 의심가는 부분이었는데, 확실하게 알게되서 기쁩니다! 답글 달아주신 두분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