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생명보험 가입해 있었는데 지인이 화재보험 설계사인데 2006년 4월에 보험 들어달라고 해서
생명보험 해지하고 4인가족 화재보험 다시 가입했어요
가입할 당시에 제가 발목 골절로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설계사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더라구요.
그땐 고지의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인이 된 후로 임신출산때 빼곤 병원 간적이 없고 딱 한번 2006년 3월에 넘어져서 발목골절때문에 3주간 깁스하고 병원에 통원한것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감기로도 병원간적이 없어요
화재보험 가입당시 골절진단 받은거 고지 하지 않아서 후에라도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화재보험이 입원일당 암 진단금 성인병 진단금까지 있는 통합보험이거든요
혹시 다른 병으로 나중에 진단금이나 입원 통원비 청구할 일이 생겼을때 가입당시 골절 상태인거 고지 하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이 좀 약한것 같아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더 가입하려고 알아보던중 고지의무가 있고 아주 중요하다는걸 알았습니다
상품만 팔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험설계사한테 정말 화가 납니다
골절 고지하지 않아서 불이익(골절 포함해서 다른 질병 상해 진단금 입원 통원)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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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보험천사 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고지의무에 대하여 안내 받지 못하셨네요...
하지만 유지가 오래 되셨고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질병이 다리 골절이시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거나 불이익을 받으실일은 없어 보입니다.
가입할 당시에 고지의무를 다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보험 해택을 받지 못하거나 강제 해지 당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질병을 고지하셔서 보험을 가입 못하시는것이 아닌 하지에 대한 부담보기간이 설정되어 가입되십니다.^^
보통 골절의 경우 2년간 부담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보가 끝나셨겠죠...
아마 지인분께서 보험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고지하여 부담보설정이 된다고 안내하면 가입을 않하실것 같아서 실수를 하신것같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보장을 못받을까하는 불안감은 버리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보험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보험천사 무료상담전화 080-111-1235~5로 연락주셔서 담당자 김희승을 찾아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김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