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현 행 | 개 선 |
기한이익 상실 사유 | 가압류 포함 | 가압류 제외 |
압류통지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점 | 압류통지서 발송시점 | 압류통지서 도달시점 |
3
기한이익 상실 사실 안내 강화
(현행) 여전사가 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상실 사실을 사전 안내하지 않아 채무자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 (개선)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 사전 안내 의무화
(현행) 여전사가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前에만 안내하고 상실 後에는 미안내
→ (개선)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後에도 안내 실시
(현행)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미안내
* (예) 채무자 A가 대출을 받으면서 B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 (개선) 담보제공자에게도 기한이익 상실 前․後에 안내 실시
4
기한이익 부활 사실 안내 강화
□ (현행) 연체금 일부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 동 사실을 채무자에게 부활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안내
→ (개선) 기한이익 부활사실을 10영업일 이내에 안내 실시
<기한이익 상실 및 부활 안내 관련 개선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선 |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 안내 여부 | 미안내 | 사전 안내 |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보증인 안내 여부 | 사전안내 | 사전․사후 안내 |
기한이익 상실시 담보제공자 안내 여부 | 미안내 | 사전․사후 안내 |
기한이익 부활사실 안내 기한 | 15영업일 이내 | 10영업일 이내 |
5
담보물 처분 기준 마련
□ (현행)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 부재
◦ 여전사는 자동차 등 담보물 처분시 경매 등 법정절차 보다 시세로 처분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 동의하에 임의처분이 가능하나
여전사가 담보물을 저가(低價)로 임의처분할 경우 채무자 손실 발생 우려
→ (개선)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 마련
* ① 담보 가치에 비해 과다 비용이 소요되어 경매 진행이 불합리한 경우
②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등
․ 임의처분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한 채무자 이의 제기 권리 부여
․ 임의처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여전사가 책임 부담
<담보물 처분 기준 관련 개선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선 |
임의처분 기준 | 없음 |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채무자 이의제기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 |
채무자 권리 보호 방안 | 없음 | 채무자 피해시 여전사가 책임 부담 채무자 권리 상세 설명주) |
채무자 피해시 여전사가 책임 부담
채무자 권리 상세 설명주)
주) ① 채무자 이의제기 기간 부여, ② 채무자 피해발생시 여전사 책임 부담 등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른 설명의무 부과
6
철회․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 강화
□ (현행)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제기
* 할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요금을 지불한 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사례) 캐피탈사가 “LED간판 제작업자”와 제휴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급한 LED간판 시공 관련 할부금융 (상인간 상거래는 철회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음)
→ (개선)「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시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
Ⅲ.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 (향후일정) 개정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은 여전사 자체 임직원 교육 및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19.8.1(목)부터 시행 예정
□ (기대효과)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권익 및 편의성 제고
◦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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