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국민생명지키기프로젝트] A형, 일자형 사다리 사용금지 에 관한 내용입니다.루트세팅시 사다리없이...비계설치해야하나요..?2019.1.1부터 모든 사업장 점검 - 감독 - 지도 시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다 적발될경우...근로자에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하면 형사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될수있습니다.사망사고 발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첫댓글 A형, 1자형 사다리의 위험성이 크고, 또 실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취한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우리가 모르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저 사다리 사용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루트세팅할 때 비계가 아닌 사다리를 쓰는데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왜냐면 실내암장의 루트세팅은 대부분 암장지기가 직접 하지 않나요? 하지만 외벽은 A형, 일자사다리로 작업이 불가능하기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구요.
첫댓글 A형, 1자형 사다리의 위험성이 크고, 또 실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취한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저 사다리 사용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루트세팅할 때 비계가 아닌 사다리를 쓰는데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실내암장의 루트세팅은 대부분 암장지기가 직접 하지 않나요?
하지만 외벽은 A형, 일자사다리로 작업이 불가능하기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