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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네요. 요즘 게을러져서 성당을 꽤 안 갔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꼼짝없이 집사람에게 붙들려서 성당 끌려가게 생겼네요.
요즘 며칠간 바빠서 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올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를 올려보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0. 수원지방법원 2011.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의 모(母) 甲이 안과병원 원장 乙에게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안내염으로 실명 확정 판정을 받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甲의 가족들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 乙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되었습니다. 매우 후회스럽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 법원의 판단 : 무죄(비록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 대한 실명판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업무에 어느 정도 장애가 초래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시위를 벌인 사람의 수, 주위의 상황, 피고인들과 공소외
2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키지도 않은 채 단지 가족들이 교대로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만을 들고
위 건물 출입구의 한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41. 대법원 2010. 6.10. 선고 2010도935 판결 【업무방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6. 6. 22:35경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대동톨게이트에서 전북**사****
호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축 조작으로 과적차량 검측대를 통과하는데,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
하는 피해자 구■■(35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재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통행료도 지급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레일러 앞 범퍼에 발을 딛고 매달려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정지하라고 수회 요구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약 50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적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다.
- 하급심의 판단 : 무죄(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구♠♠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트레일러 앞 범퍼에 발을 딛고
매달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
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재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행 중인 피고인의 트레일러 앞 범퍼에
매달리면서까지 차량 운행을 저지시키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무죄확정).
142. 대법원 2009. 9.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3. 5.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지번 1 생략)(전)
1,260㎡, 같은 리 (지번 2 생략)(답) 650㎡, 같은 리 (지번 3 생략)(답) 381㎡의 위 세 필지 실제
소유자 갑(망)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피고인 소유임에도, 마치 피해자 을이 1991. 3. 15.경 위 갑의
누나 병(망)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처럼 칠곡군수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1. 10. 20.경 위 세 필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칠곡경찰서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이 나자 이에 항고하여 그 소유권 분쟁이 끝이 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07. 3. 20.경 경북 ○○군 ○○면 ○○리 (지번 1, 2 각 생략)에 있는 논, 밭 1,900㎡에서, 위 토지
소유자인 을과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정, 무가 위 을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경작하고 있던 농작물을 농기계를 이용하여 갈아 엎고, 이랑을
낸 후 다른 농작물을 심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토지사용수익 및 농작물
경작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300만원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확정).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143. 대구지방법원 2012. 4.19. 선고 2011노2537 판결 【업무방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장○○의 남편과 만나오던 중 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 남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찾아가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것을 찾아내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노래
시간을 더 주고,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하자, “노래방에 술 안 팔고
술창고 없는 데가 어디 있노”라고 고함을 지르고 숨겨 놓은 술을 찾는다고 하면서 노래방
안과 계단 등을 뒤지고 손님 임○○가 있던 2번방과 남자 손님 3명이 있던 특실에 들어가
술을 찾는 등으로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4.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근처에 있던 가게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져 간 하이트맥주 PT병(1600㎖)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판매한 것처럼 소란을 부리고, 노래방 안에 숨겨 놓은 술을 찾는다고 하면서
부엌, 뒷문, 냉장고 등을 뒤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위 노래방 3번방에서 노래하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되었다.
- 1심의 판단 : 유죄.
- 2심의 판단 : 무죄(먼저, 피해자 장○○ 및 목격자 임○○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남자 손님 3명 중의 하나인
신○○은 당시 노래방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다른 손님은 없었고,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거나
술을 찾는다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찾는다며 룸에 들어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당시 노래 시간이 다 되어 노래방을
나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장○○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는 저알콜 맥주
이외에 맥주를 팔지 않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페트병에 담긴 맥주를 사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나, 위 신○○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페트병에 담긴 맥주를 팔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페트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점, ④ 장○○ 및 임○○의 진술은
신○○의 진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임○○가 위 노래방에 간 시간, 임○○가 경찰서까지 동행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 또한 상호 불일치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이 술을 찾는다고 소란
행위를 벌인 시간 등에 관한 피해자 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⑦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비교적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의 당심 증언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⑧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장○○, 임○○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장○○과 임○○는 서로 잘 아는 친분이 있는 관계임이 밝혀진 점, ⑨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무렵 경찰관과 함께 술을 찾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술을 사가지고 노래방에 들어왔다는 피해자 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 내지 입증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장○○
및 임○○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정○○, 이○○의 당심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할인마트 업주 상대 수사)에
기재된 조○○의 진술, 신원이 불명확한 ○○할인마트 업주의 진술, 이 사건 맥주 페트병이 촬영된
사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정○○, 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정○○, 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 이○○이 있던
이 사건 노래방 특실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 이○○은 한 시간 정도
노래를 부를 예정으로 이 사건 노래방에 왔는데, 이 사건 노래방에서 한 시간 이상 있다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정○○, 이○○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중간에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각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44. 울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고단5223 판결 【가.공무집행방해, 나.업무방해】
- 사실관계 : 피고인, 정○○(같은 날 구 약식)은 양산시 **동 **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
일부가 임의로 결성한 비상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바, 평소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복리를 무시하고, 나아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관리비의
산정 및 지출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일부 주민들과 함께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하는 한편, 그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정○○, 공○○, 장○○, 이○○, 박○○, 장○○, 송○○, 서○○ 등과 공모하여,
2011.9.22. 20:00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오늘부터 과장과 주임은 이 곳 직원이
아니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정○○(기술과장), 홍○○(기술과장), 이○○(기술
주임), 최○○(서부)등을 아파트 밖으로 밀거나 끌어내어 나가게 한 다음 출입을 20분 가량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 법원의 판단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별다른 전과 없는 점, 신경쇠약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고향 강화로 귀농을 결심한 점, 2달간 수감되어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145.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업무방해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08. 28 19:00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사당역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수원시 OO동 ___-__에 있는 한국병원 앞 노상까지 피해자 한□■(37세)이 운행
하는 7770번 버스(경기 ▷♤♤♤♤♤♤)가 다른 차량을 양보해줘서 지체운행 한다는 이유로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죽인다, 씨팔새끼."라는 등으로 협박하는 발언과 여러
번 욕설을 하고 운전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50만원
- 대법원의 판단 : 무죄(파기환송). 피해자는 제1심에서 ‘증인이 운전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증인의 어깨를 잡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신문에 대하여 ‘어깨를 살짝 잡은 것이지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말로만
괴롭히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
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운전업무가 방해되는 결과 발생의 염려는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장 관건이 되는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가 녹화되어 있는 CD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애매한 진술만을 토대로
폭행의 점에 대해서까지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의 증거결정권의 내재적인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14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4775 판결【가.공직선거법위반, 나.업무방해】
- 사실관계 : 피고인 박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장 ·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 피고인 반A3은 2010. 4. 1.부터 4. 27.까지 피고인 박A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다가 위 기간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가 그 소속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남 순천만 생태공원을 다녀오는 역사
탐방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위 행사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이 부산
중·동구선거구 관내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2010. 5. 27. 05:30경 부산 동구 ☆동 312-7 ‘◀약국’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박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들 및 위 선거에 출마한 부산 동구선거구의 구의원 또는 시의원 ·후보자 등 불상명이 모인
가운데 실력행사를 통하여 이를 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5. 27. 08: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동에 있는
구 ◁회관 앞에서, 피고인 박A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하여금 위 행사를 위하여
★ 자원봉사자 약 247명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강남국제고속 관광버스 6대를 광목천으로
둘러싸고, 위 관광버스 대열의 선두와 후미 부분을 다른 차량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
관광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A, 반A3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김C, 임C1,
최C2, 이C3, 서C4, 여C5의 관광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 하급심의 판단 : 각 벌금 200만원(피고인 박은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정당
후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열된
분위기에 몰입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건설업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5회를 선고받은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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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업무방해도 역시 여러가지 정황이나 상황..구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판결하는군요..예를들어서 진실을 말하는 경우..어떤의사의 실수로 자신이 피해를 입어서<예를들면 불구가 되었든 실명을 했든.크게 다쳤든>문제가 있다고 인터넷에 그병원에 대해서 자세히 올리거나 문제제기를 할경우 업무방해죄가 안될것도 같지만 설령 업무방해가 안되도 그병원이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면 또 복잡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네요.병원이 아닌 식당이든.일반 업체든 그 업체나 식당등 자신이 피해를 입어서 인터넷에 그업체 이름을 적시하면서 글을 올릴경우 진실이라고해도 업무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업무방해가 무죄가 되어도
자신에게 피해를 준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면 또 다시 법적 다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자신이 피해 받았으면 당연히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지만 그 기준이 애메해서 상대업체측이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진다면 복잡해 질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송사에 엮이는 것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경우에는 성립하나,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인정 안됩니다 어찌 되었건 무죄를 인정받기까지 엄청 고생합니다 그 싸움에서 패전하면 감옥 가거나 벌금 무는 것이고, 승전한다 한들 기진맥진한 채로 안도의 한숨 내쉬며 쓴웃음짓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소,고발,진정을 남발하는 소위 질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또는 엿먹으라는 차원에서 마구 질러댑니다 이런 사건들은 검찰에서 많이 걸러내기 때문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숫자는 줄어들지만, 덕분에 수사기관은 사건이 폭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무고,위증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는 했지만, 무고나 위증 사건은 수사나 입증이 정말로 어려워서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악덕업체나 또라이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평 글을 아예 안 써버립니다
남의 사업장에 가서 폭력에 가까운 집기파손이나 난동을 하면 모를까 사실에 적시해서 그 사업체의 실체를 말하는것은 업무방해죄가 안되었음 좋겠네요
사실을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므로 업무방해가 안 됩니다 다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식으로 말하면 위력행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조용히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원, 검찰에서 판단하는데 재수가 없으면 억울하게 뒤집어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조용히 사는 것이 최선인데 참는 일이 매번 쉽지는 않더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