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각사업연도법인세에 편입되서 이제 그청산소득을 따로 걷진 않나요? 어디서 그런말을 들은거 같은데, 책엔 그냥 세가지로 다 나와잇네요?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사소법인세,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제가 어디서 헛걸들은건지,~답변부탁드려요.
첫댓글 전 따로 걷는다고 알고 있어요'ㅅ'다만 청산소득 = 미실현 각사소득 과세 라서 적용하는 세율이나, 과세방법같은 게 비슷할 뿐..
학교에서 들을때 교수님이 그런말 안하셨는데... 설마 교수님이 모르고 그럴일은 없다고 생각되면, 헛걸 들으신것 아닌가요 ㅋㅋ 아니면 ㅈㅅ
개정된 합병분할 과세체계는 합병을 청산으로 보지 않아서 청산소득법인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병시 발생하는 차익을 각사소에 합산해서 세금계산함. 이거랑 헷갈리신듯.
첫댓글 전 따로 걷는다고 알고 있어요'ㅅ'
다만 청산소득 = 미실현 각사소득 과세 라서 적용하는 세율이나, 과세방법같은 게 비슷할 뿐..
학교에서 들을때 교수님이 그런말 안하셨는데... 설마 교수님이 모르고 그럴일은 없다고 생각되면, 헛걸 들으신것 아닌가요 ㅋㅋ 아니면 ㅈㅅ
개정된 합병분할 과세체계는 합병을 청산으로 보지 않아서 청산소득법인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병시 발생하는 차익을 각사소에 합산해서 세금계산함. 이거랑 헷갈리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