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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 응시직류 | 응 시 번 호 | 수용인원 | 시험 실수 | 실당인원 | 시험장소재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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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합계 | ||||||
3개교 | 12개 직류 | 1,668 | 1,668 | 58 | 30 | ||
둔원중 (24실) | 행정7급(일반) | 71100001~71100690 | 690 | 690 | 24 | 30 | 서구 괴정로 11번길 73 (☎ 530-3203) |
갑천중 (23실) | 행정7급(일반) | 71100691~71101376 | 686 | 686 | 23 | 30 | 서구 월평동로 80 (☎ 488-8600) |
만년중 (11실) | 수의7급 | 74900001~74900005 | 5 | 292 | 1 | 30 | 서구 만년남로 17 (☎ 480-2851) |
학예연구(미술) | 76500001~76500049 | 49 | 1 | 30 | |||
기록연구(기록관리) | 76800001~76800036 | 36 | 1 | 30 | |||
보건연구(공중보건) | 78700001~78700032 | 32 | 1 | 30 | |||
환경연구(환경) | 78800001~78800053 | 53 | 1 | 30 | |||
농촌지도(농업) | 79100001~79100042 | 42 | 1 | 30 | |||
농촌지도(축산) | 79500001~79500025 | 25 | 1 | 30 | |||
공업9급(기계) | 95190001~95190010 | 10 | 1 | 30 | |||
공업9급(전기) | 95290001~95290011 | 11 | 1 | 30 | |||
시설9급(토목) | 96190001~96190019 | 19 | 1 | 30 | |||
시설9급(건축) | 96790001~96790010 | 10 | 1 | 30 |
3. 응시자 주의사항 안내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고(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합니다.(07:20이후 시험실 개방)
※ 지정된 시험장의 지정 좌석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응시표(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대전→응시표출력)와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다.시험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며,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테블릿PC, 스마트시계, 이어폰 등)와 전자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등)를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도중 사용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간주됩니다.
마.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바.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고,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수정테이프 등으로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함
사.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이중표기, 연필표기 등)한 경우에는 OMR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아.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대상자(자격증 소지자 등)는 필기시험 답안지 왼쪽의 가산표기란에 해당 가점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비공개로 결정된 아래 시험과목의 문제지는 시험종료 후 회수함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문화사, 현대미술론, 예술론, 미술사,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카. 시험문제책의 과목 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가 신청한 과목대로 채점됨으로 선택과목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 시험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 지방공무원법 제83조(벌칙), 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조회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5. 11. 10(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gosi.daejeon.go.kr)에 게시 공고 합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선 점수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라. 필기시험 성적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성적조회』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신청은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열람 기간 : 2015. 11. 10(화) ~ 2015. 12. 9(수)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열람 기간 : 2015. 12. 11(금) ~ 2015. 12. 31(목)
마.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채용담당, 전화 042-270-4061~406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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