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일 먼저 해야 할것. 2017년(청년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2018년(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2017년,2018년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2.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과 2017년,2018년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농특세 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농특세 과표 및 세액신고서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서식을 출력한다.
이월되는 세액은 소멸시키고 실제 과년도에 납부한 금액 한도로 실제 납부한 세액 추징 및 실제 납부한 농특세 환급신고
농어촌특별세는 ▲로 전자신고가 안되므로 법인세신고 후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
추징세액의 20% (실제)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 ▲ 마이너스 전자신고가 안되므로 수기 별도로 세무서에 직접 신고(소명자료포함)
제 목고용창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가산세 발생에 따른 농특세 환급
분 류전체
질문일2018-03-15
답변일2018-03-16
[질 문]
안녕하세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에 고용창출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에 상시근로자가 2명 감소하여 2,000만원 추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2,000만원 가산세을 납부하면서 2016년에 납부한 농특세의 환급이 가능한지요? (환급 2,000만원 X 20%) 항상 명쾌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 환급방법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구비서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 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4, 2004.11.24
[ 제 목 ]
법인세 공제감면분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액 환급 방법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방법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방법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공제감면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도 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당해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2003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200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감면추가액 란에 해당세액을 신고하였으며 2003사업연도가 결손으로 인하여 원천세액 기납부액의 환급과 조정이 되었으며, 관련 농어촌특별세는 별도의 서식으로 환급신고를 하였음.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결정을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경정 또는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순서
① 상시근로자수 계산
② 감소시 2017년 2018년 공제받은 서식 출력, 이월세액공제(3) 출력, 농특세 출력 한 다음 생각해 보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8.12.24 개정)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2019.12.31 개정)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2017.12.19 신설)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2017.12.19.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⑤ 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0.02.11. 개정)
1.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2020.02.11 개정)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2.11 개정)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
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2.11 개정)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2020.02.11 개정)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2.11 개정)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2.11 개정)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