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력주간지인 '서천신문'이 당 서천참여연대의 보도자료와 관련한 서천군의회 반박자료를 인용하면서,
상대방의 반론제기 취지는 이해하나, 본질과 어긋난 해명주장의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바로 잡고자 합니다.
서천신문은 2024. 11. 7(목)일자 1면 "군의회 이번엔 업무추진비로 시끌"제하의 기사 말미에 서천군의회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서,
"명절선물 의혹과 관련, 의회 정원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공무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023년 설날 당시 현원 19명이었고, 2023년 추석 당시 현원 23명, 2024년 설날 당시 현원 21명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혹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숫자놀이하자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는 "상근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체 근로자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반론제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쓰기"형태의 보도행태를 취했습니다. 위에 공개한 자료가 서천군청 조직인사팀에서 정보공개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시간임기제 등을 포함한 현원이며, 공무직은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의혹은 서천군의회가 2022년 추석명절 선물세트로 48개, 23년 설 38개, 23년 추석 46개, 24년 설 42개를 각각 구입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서천군의회가 공무직들 현업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제외한 수량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선물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론은 언론의 사명과 의무에 부합하도록 보다 신중하고 상세하게 진실을 보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 11/ 7.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첫댓글 설령 서천군의회 주장대로 시간제 근로자도 다 치고.....현금지급한 직원도 다 없다고 치고..... 올 설날 선물세트 42개 구입한 것중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혹시 의원들에게 준거 아니냐?는 의혹제기입니다. 중복되면 공직선거법위반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