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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덕위에 바람 원문보기 글쓴이: Ψ風雲流水(이상기), 몽유비선
가맹단체 |
종목 |
현행 |
개정(예정) |
비고 | |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
인력활공기 |
행글라이더 |
교육 |
항공레져스포츠사업 |
|
패러글라이더 | |||||
한국모형항공협회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사용사업, 교육 |
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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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선 | |||||
한국패러모터협회 |
동력패러글라이더 |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교육 |
항공레처스포츠 사업 |
|
착륙장치가 있는 비행장치 | |||||
한국열기구협회 |
유인자유기구 |
교육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계류식기구의 사용사업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전환 됨 | |
무인자유기구 |
교육 | ||||
계류식기구 |
사용사업 | ||||
한국경항공협회 |
초경량 동력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
교육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체중이동형 | |||||
초경량 회전익비행장치 |
초경량 헬리콥터 |
| |||
자이로플레인 | |||||
경량항공기 |
타면조종형 |
| |||
체중이동형 | |||||
경량헬리콤터 | |||||
자이로플래인 | |||||
동력패러슈트 | |||||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
낙하산류 |
교육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
한국소아링협회 |
활공기 |
교육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 신설 법안 : ‘항공레저스포츠’ 정의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제’ 신설
○ 변경 내용: 초경량비행장치 교육 부분 삭제후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 변경전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교육만 영리행위 가능
○ 변경후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 사업(교육, 체험, 경관조망, 레저스포츠을 위한 대여, 정비 및 수리 서비스)등으로 확대
○ 영리행위(체험, 경관조망)의 확대로 각 종목별 수익증대 및 사업확대 기반 마련
○ 교육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포함됨으로써 모든 종목이 영리행위를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함
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의견
○ 43의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조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선정 필요(특히, 행,패러 및 스카이다이빙도 포함해야 함)
○ 모든 종목이 포함됨으로써 각 가맹단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규모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정해야 함
○ 각 종목(행패러/동력/등)별로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등록기준 마련 필요
○ 영리행위의 확대로 인한 사고 위험 증대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종목 변경 필요
: 현행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중에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종목에 대하여 신고제도 신설
- 사업자의 자격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관리 필요
: 현행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초경량사용사업에 사용되는무인비행장치
: 도입필요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 변경 - 유인자유기구를 기루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 초경량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비행장치(신고대상무인 비행장치만)
- 사업자의 장비 관련 인증 제도 도입
: 현행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동력패러글라이더, 초경량사용사업에 사용되는무인비행장치
: 도입필요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
- 사업장(이착륙장)관련 안전대책 : 종목별 이착륙장 구분 필요
: 육상이착륙장/육상헬기이착륙장/수상이착륙장/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이착륙장/열기구이착륙장/동력패러글라이더이착륙장/스카이다이빙/무인비행기이착륙장
2. 자격증 관련 조항
가. 내용
가맹단체 |
종목 |
현행 |
개정 |
비고 | |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
인력활공기 |
행글라이더 |
없음 |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하는 인력활공기 |
개정부분은 시행규칙 개정시 확정 될 사항으로 각 가맹단체의 의견입니다. |
패러글라이더 | |||||
한국모형항공협회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
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
무인비행선 | |||||
한국패러모터협회 |
동력패러글라이더 |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전부 |
전부 |
|
착륙장치가 있는 비행장치 | |||||
한국열기구협회 |
유인자유기구 |
전부 |
전부 |
계류식기구의 사용사업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전환 됨 | |
무인자유기구 |
없음 |
없음 | |||
계류식기구 |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계류식기구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계류식기구 | |||
한국경항공협회 |
초경량 동력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
전부 |
전부 |
|
체중이동형 | |||||
초경량 회전익비행장치 |
초경량 헬리콥터 |
전부 |
전부 |
| |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 |||||
경량항공기 |
타면조종형 |
전부 |
전부 |
| |
체중이동형 | |||||
경량헬리콤터 | |||||
자이로플래인 | |||||
동력패러슈트 | |||||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
낙하산류 |
없음 |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하는 낙하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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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아링협회 |
활공기 |
없음 |
파악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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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내용: ③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의견
○ 모든 종목에 대한 영리행위의 확대로 인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종목별 자격증명 신설 필요
: 현행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초경량사용사업에 사용되는무인비행장치
: 도입필요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 변경 - 유인자유기구를 기루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 초경량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비행장치(신고대상무인 비행장치만)
○ 교통안전공단에만 위임되어 있는 시행규칙에 항공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필요
- 항공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마련 필요
○ 기존 항공회 발행 자격증명 소유자들의 자격증명 변경 방법등 과거 법을 근거로 발행된 모든 항공회 자격증명 소유자들의 제외되지 않도록 부칙 제정 필요
*** 생체협 자격증은 무용지물이라 하니 ...ㅜㅜㅜ
생체협 집행부는 뭘 하는 분들인지??
3. 안전성인증 및 정비 관련 조항
가. 내용
가맹단체 |
종목 |
현행 |
개정(예정) |
비고 | |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
인력활공기 |
행글라이더 |
없음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 |
|
패러글라이더 | |||||
한국모형항공협회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신고된 무인비행장치 전부 |
신고된 무인비행장치 전부 |
|
무인비행선 | |||||
한국패러모터협회 |
동력패러글라이더 |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전부 |
전부 |
|
착륙장치가 있는 비행장치 | |||||
한국열기구협회 |
유인자유기구 |
전부 |
전부 |
사람이 탑승하는 것 전부 | |
무인자유기구 |
없음 |
없음 | |||
계류식기구 |
전부 |
전부 | |||
한국경항공협회 |
초경량 동력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
전부 |
전부 |
|
체중이동형 | |||||
초경량 회전익비행장치 |
초경량 헬리콥터 |
전부 |
전부 |
| |
자이로플레인 | |||||
경량항공기 |
타면조종형 |
전부 |
전부 |
새롭게 법제화 되는 등급제 시행 관련 검토 필요 | |
체중이동형 | |||||
경량헬리콤터 | |||||
자이로플래인 | |||||
동력패러슈트 | |||||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
낙하산류 |
없음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 |
| |
한국소아링협회 |
활공기 |
전부 |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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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특별한 변경 사항 없음
○ 경량항공기 관련 등급제 법제화
○ 경량항공기 정비 관련 항공정비사의 정비방법 법제화
○ 경량항공기 무선설비 종류별 미설치 가능
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의견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도입으로 사업자의 장비 관련 인증 제도 도입 필요
: 현행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동력패러글라이더, 초경량사용사업에 사용되는무인비행장치
: 도입필요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
○ 경량항공기 등급제 관련 규정 제정
- 교통 시행세칙 적용
○ 경량항공기 항공정비사 정비 방법 규정 제정
- 기존
○ 무선설비 미설치 종류 결정
- 타면/체중/헬기/자이로 3등급 및 동력패러슈트
4. 이착륙장 관련 조항
가. 내용
가맹단체 |
종목 |
현행 |
개정(예정) |
비고 | |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
인력활공기 |
행글라이더 |
없음 |
이착륙장허가(불필요)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체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제화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담됨 |
패러글라이더 | |||||
한국모형항공협회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없음 |
이착륙장허가 | |
무인비행선 | |||||
한국패러모터협회 |
동력패러글라이더 |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없음 |
이착륙장허가 (동력패러글라이더이착륙장) | |
착륙장치가 있는 비행장치 | |||||
한국열기구협회 |
유인자유기구 |
없음 |
없음 |
| |
무인자유기구 | |||||
계류식기구 | |||||
한국경항공협회 |
초경량 동력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
없음 |
이착륙장허가 |
경량항공기와 같이 운영되는 종목으로 별도로 정의 할 필요가 없음 |
체중이동형 | |||||
초경량 회전익비행장치 |
초경량 헬리콥터 | ||||
자이로플레인 | |||||
경량항공기 |
타면조종형 |
없음 |
이착륙장허가 (육상이착륙장/육상헬기이착륙장/수상이착륙장) |
각 종목별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비행형태의 차이) | |
체중이동형 | |||||
경량헬리콥터 | |||||
자이로플래인 | |||||
동력패러슈트 | |||||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
낙하산류 |
없음 |
없음 |
| |
한국소아링협회 |
활공기 |
없음 |
없음 |
|
○ 이착륙장 정의 신설
○ 이착륙장 설치 허가제
○ 이착륙장 설치기준 마련 근거
○ 이착륙장 설치시 재정지원 근거
○ 경량항공기는 이착륙장외에 이륙/착륙 불가
○ 경량항공기는 이착륙장외 이륙/착륙에 대한 허가 기준
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의견
○ 이착륙장의 종류 결정
: 육상이착륙장/육상헬기이착륙장/수상이착륙장/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이착륙장/열기구이착륙장/동력패러글라이더이착륙장/스카이다이빙/무인비행기이착륙
○ 이착륙장 설치 규정 결정(각 종목별)
○ 장외이착륙장 허가 기준 마련시 경량항공기의 레저개념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필요(경량항공기의 장점인 개활지 이착륙이 불가능하면 레저비행을 하는 소유자들에게 매력이 반감되어 사업 발전에 저해가 됨)
5.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대상 변경 필요
가. 내용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활성화 되면 안전을 위하여 사용장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의견
현행 |
변경안 |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단서신설> 2. (생략) 3. 낙하산류<단서신설>
4. (생략)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단서신설>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며,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단서신설> 7. (생략) 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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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 1.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5.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6.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
첫댓글 먼말인지통~~~ ?? 좀,쉽게풀어서 올려주시면 좋으련만......
활협은 잘되고있는데..생협은 뒷짐만 쥐고 쌈밖질이나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예기죠..ㅋ
@스쿨장(염승호) 아하~ 그예기였고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