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존엄사와 안락사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나오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경남 창원시 독자 이동주씨
A: 존엄사는 생명연장 중단, 안락사는 고통경감위해 조기사망 유도하는 것
▲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현재 국내 신문이나 방송이 통상적으로 쓰는 존엄사(尊嚴死)란 용어는 현대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임종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강심제 등 생명 연장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락사(安樂死)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조기 사망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약물 투여 등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이뤄지면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부르고, 영양이나 수액 공급 등을 차단하는 수준이라면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분류하기도 하지요.
존엄사 논의는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카렌 퀸란(여·당시 21세)의 부모가 법원에 딸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뉴저지주 대법원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 행위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해석을 하였고,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 대법원의 판결도 인공호흡기만 제거하라는 좁은 범위의 '존엄사'만 허용한 것이지,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해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넓은 범위의 '안락사'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존엄사에 대한 개념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존엄사를 영어로는 'death with dignity', 즉 '품위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같은 이름의 '존엄사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기 환자가 의사에게 약물 처방을 받아 스스로 자살에 이르는 것도 허용됩니다.
법의학계에서는 '존엄사'라는 말 대신에 그냥 '생명 연장 치료 중단'이라는 객관적인 용어를 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우리의 존엄사 개념과 유사한 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처음에는 '자연사(自然死)' 법으로 부르다가 현재는 '안녕(安寧)·완화 의료' 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