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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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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하자보수이행증권
조마자 추천 0 조회 931 13.06.23 09: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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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23 12:22

    첫댓글 통상적으로 아파트에 공사등을 하면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받습니다.
    공사금액의 몇%이내...뭐 이렇게 되어있죠.
    하자가 발생했을때 공사업체가 보수를 안해주면 그 보증증권발행회사에 보수비를 청구하겠죠.
    발행절차는 아파트랑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아실 필요가 별로 없는데...
    공사업체가 보증보험회사에 어느 아파트 얼마짜리 공사를 했는데 몇%짜리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좀 발행해주세요 하면 신용도등을 조사하여 보증보험료를 받고 보증증권을 발행해줍니다.

  • 13.06.23 14:44

    계약이행보증증권 : 계약서 원본을 기초로 계약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조건부 각서의 형식
    하자이행담보증권 :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준공(완공)계를 제출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발주처에 자신의 공사에 대한 하자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증거로 제출하는 증서로 보증보험을 제출

    하자보수보증증권은 계약과 관계된것이 아니고 완공 후 하자를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하자보수보증증권으로 알수 있는 것은 공사완료일을 알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알려면 계약이행보증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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