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 없이 휴일에 글 올립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에 대해 알려고 하는 사연은 이렇습니다
수 개월전 태풍볼라벤으로 민원 발생 후 담당자로 부터 받은 답면 내용에 공사 후
계약서 작성 및 하자보수이행증권까지 있으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 담당자 민원 답변 순서
시정명령촉구 --->과태료부과예고--->관리소장의 의의신청내용(국토부질의내용으로 구청의 담당자 자의적 해석)
--->공사 후 계약서 작성을 하고 이행증권까지있으니 시정조치--->관리소장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
질문내용
1. 관리소에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열람 및 복사요청를 할 수 있는지요?
2.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행 당시의 날짜를 확인 가능한지요?
3. 하자보수 이행증권발행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통상적으로 아파트에 공사등을 하면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받습니다.
공사금액의 몇%이내...뭐 이렇게 되어있죠.
하자가 발생했을때 공사업체가 보수를 안해주면 그 보증증권발행회사에 보수비를 청구하겠죠.
발행절차는 아파트랑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아실 필요가 별로 없는데...
공사업체가 보증보험회사에 어느 아파트 얼마짜리 공사를 했는데 몇%짜리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좀 발행해주세요 하면 신용도등을 조사하여 보증보험료를 받고 보증증권을 발행해줍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 : 계약서 원본을 기초로 계약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조건부 각서의 형식
하자이행담보증권 :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준공(완공)계를 제출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발주처에 자신의 공사에 대한 하자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증거로 제출하는 증서로 보증보험을 제출
하자보수보증증권은 계약과 관계된것이 아니고 완공 후 하자를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하자보수보증증권으로 알수 있는 것은 공사완료일을 알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알려면 계약이행보증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