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벌금(대물)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 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보험 수익자에게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계약」이라 합니 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 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 약(공제를 포함합니다)」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 약」도 포함됩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②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 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액이 확정되고 보험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 으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②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③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 항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 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