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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이나, 군대의 지휘관과 단체의 리더로 있는 사내들의 공통점이 있다. 휘하에 많은 부하나 회원을 거느리고 싶은 욕망이다. 역사를 보면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살육을 하고, 자신도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사내에게 있어서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식으로 판단불가한 사람들이 있다. 화물업계의개별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다. 그들은 5톤 이상 지입차주들에게 개별전환에 관한 홍보를 기피하고, 회원이 늘어나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재정이 커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욕망을 벗어난 성인(聖人)들인가? 진실로 무엇이 그들의 본능에 가까운 욕망을 억누르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알 수 없는 미스터리다. 25만명에 달하는 5톤 이상 지입차주들이 개별로 전환되면 지입회사는 공중분해되고, 개별협회원들은 15만에서 40만으로 늘어난다. 지입회사들이 총회에서 돈을 모아 업권을 지키자고 결의한 바 있다. |
6. 석균찬, 김홍준 등은 1985년 5톤 미만 지입차량 개별면허를 받아 낸 다음, 4년을 더 투쟁하여 1989년 당시 교통부로하여금 면허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지사에게 5톤 이상 지입차량도 헌법상 평등권에 기초하여 개별면허처분 하라는 지시를 내리도록 하였다.
[개별화물면허 추진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박관용 국회의원(국회의장 역임), -이진복 국회의원, -이상수 변호사(노동부장관 역임), -유수호 국회의원, -임철순 국회의원, -조경목 국회의원, -윤원중 국회의원, -이계성 한국일보 기자(현재 국회 대변인), -관악경찰서 이기두 형사 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삼가 개별화물면허 추진과정에서 희생된 박성근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
7. 나만 개별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 화물노동자가 함께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입회사가 존재하는 한, 소리 소문도 없는 증차는 계속 될수 밖에 없으며, 화물운송업 관련 정부정책이 왜곡집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사례- 2018년부터 201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IMF 이후 가장 극심한 불경기에 국토부 장관, 16개시도지사, 화물연대가 앞장서서 10,000여대의 화물차를 증차해주었다. 지입회사가 취득한 불로소득은 번호판 값 3,000억원, 매년 지입료 수입이 300억원에 달한다. 증차로 인한 피해는 지입차량과 개별차량을 구분하지 않는다. |
※ 지입회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 서 대형살상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입제를 반드시 척결해야하며(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화물법 제40조는 근대 법치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사인(私人 : 지입회사)에게 행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국가가 회물노동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으면서 보호해야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논문 2017년). 야만국가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 더욱 야만적인 것은 화물노동자들은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불경기에 지입제 회사에 증차를 해준 행위다.
증차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들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다(2008도6950). 따라서 지입회사들의 연합회장 등이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입제를 척결하고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
하면 화물노동자들도 일반근로자 평균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화물노동자 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 2배, 운송수입은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한국교통연구원 2014년 보고서)
화물근로자들도 헌법 제11조, 제35조, 제119조, 근기법, 화물법 등에 의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소홀히 한 것이다.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는 향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더욱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하기로 결의하였다.
동지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바라마지 않는다.
사진 1. 광주직할시장이 교통부장관에게 보낸 공문
1985년 이미 5톤미만으로 개별받은 석균차과 김홍준 등은 5톤 미만 지입차량만 개별면허를 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참해하는 것이므로 5톤 이상 지입차주도 헌법규정에 따라 모두 개별면허를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투쟁한 결과
광주직할시장이 1989. 3. 17. 교통부에 [형평의 원칙]에 맞게 5톤이상 지입차량에게도 개별면허를 허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공문
사진 2. 교통부장관이 광주직할시장에게 보낸 공문
형평에 맞게 각시도 재량으로 5톤 이상 지입차주에게 개별면허 부여해도 된다는 교통부장관의 지시 공문
사진 3. 신문보도
5톤 이상 지입차주도 개별면허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동차신문 보도
사진 4. 우편봉투
카페지기 화물연대 회원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편물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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