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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단법인 서울문화사학회 원문보기 글쓴이: 손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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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 의금부 사헌부 사간원 집현전 규장각 훈련도감 포도청 한성부 개성부 | |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사섬시 군자감 제용감 사재감 풍저창 광흥창 전함사 평시서 사온서 의영고 장흥고 사포서 양현고 오부 | |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춘추관 승문원 통례원 봉상시 교서관 내의원 예빈시 장악원 관상감 전의감 사역원 세자시강원 종학 소격서 종묘서 사직서 빙고 전생서 사축서 혜민서 도화서 활인서 귀후서 사학 문소전 연은전 | |
의정부
정 1 품: 영의정 좌의정(문관) 우의정 도제조(이상 무관)영사 도제조
국정전반을 조정 통제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하는 최고의 관청의 수장입니다 현재의 국무총리.
종 1 품: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판사 영의정 업무 보좌 현재 부총리급
정 2 품: 지사 판서 좌참찬, (문관) 우참찬 대제학 각조의수장이며 현재의 장관이며 장관급 직위
육조
이조(행정부)
예조(외교문화교육부)
호조(재정경제부)
병조(국방부)
공조(건설산업부)
형조(법무부)
이 의정부 내 기관인 3사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으로써 언론과 왕권의 견제 정책건의하는기관들입니다 홍문관은 조선조 초기에는 없었습니다(초기에는 집현전 규장각에서 이와 비슷한 업무를수행한적있습니다)
3사
사헌부(司憲府)
글자그대로 헌법 규정을 감시감독하는부서입니다 현재의 감사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관리의 부패와 직무 태만을 조사 하고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사간원(司揀院)
왕이 왕도정치 즉 덕으로 선정 정치를 할수있도록 관리들이 자문 하고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왕이 잘못하면 주청을 올려 견제도하고
홍문관(弘文官)
왕이 정치를 하는데 정책개발과 제도 창안을 하여 왕도정치를 지원 협력 자문하는 정책기구입니다
품계구분
왕이 내려다 봤을 때 정(正)은 왼쪽, 종(從)은 오른쪽입니다. 이건 원래 문반과 무반을 구분하는품계서열입니다
문무(文武), 혹은 동서(東西) 양반(兩班)이 이 것입니다. 반(班)이라는 말 자체가 '나눈다'는 뜻입니다
정(正)은 바른 것, 즉 상위를 의미합니다. 종(從)은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즉, 하위의 개념.
다시말해 똑같은 1품일 때 정이 종보다 높은 겁니다. 이건 문관이 항상 무관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품 계 |
문 관 |
무 관 |
지방직 |
현 대 |
정1품 |
영의정 좌의정 |
영사 도제조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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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종1품 |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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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
정2품 |
지사 판서 좌참찬 |
지사 제조 도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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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차관 본부장 |
종2품 |
동지사 참판 상선 |
동지사 부총관 |
관찰사 부윤 |
차관보 중장 |
정3품 |
참의 직제학 |
첨지사 별장 |
목사 병마절제사 |
관리관 소장 |
종3품 |
집의 사간 |
대호군 부장 |
도호부사 |
이사관 국장 준장 |
정4품 |
사인 장령 |
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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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대령 |
종4품 |
경력 첨정 |
경력 부호군 첨정 |
군수 병마동첨절제사 |
중령 |
정5품 |
정랑 별좌 교리 |
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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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소령 군수 |
종5품 |
도사 판관 |
도사 부사직 판관 |
도사 판관 현령 |
부군수 |
정6품 |
좌랑 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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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대위 면장 |
종6품 |
주부 교수 |
부장 수문장 종사관 |
찰방 현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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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7품 |
박사 |
사정 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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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계장 중위 |
종7품 |
직장 |
부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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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8품 |
저작 |
사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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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보 소위 준위 |
종8품 |
봉사 |
부사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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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9품 |
부봉사 정자 훈도 |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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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상사 중사 |
종9품 |
참봉 |
부사용 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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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보 하사 |
정1품관
⊙대군(군 : 정일품에서 종 2품까지). 공신. 부원군(왕비의 친정 아버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사부(세자 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경임하는 관직임)
⊙위(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함)
⊙감사(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종1품관
⊙군. 위.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학(규장각의 관직).
⊙사부(세손 강서원의 관직)
정2품관
⊙군. 좌참찬. 우참찬. 판서. 대제학. 지사. 판교(규장각의 관직). 판윤.
좌빈객. 우빈객. 도총관
종2품관
⊙군. 참판. 대사헌. 동지사. 관찰사(도의감사). 좌윤. 우윤.
직제학(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三품까지 있음). 유수.
목사(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 좌부빈객. 우부빈객. 제조.
좌유선. 우유선(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 대장(정三품까지 있음).
부총관. 중군(정三품까지 있음). 사(무관).
병마절도사(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방어사(종三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 겸사복장. 내금위장. 별장(용호령).
정3품관
⊙부위(공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三품까지 있음).
도정. 대사간. 대사정. 참의. 부제학. 도청. 도정원정. 좌유선. 우유선.
첨지사. 직각(종六품까지 있음).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제주. 찬선. 보덕. 겸보덕. 판결사. 대장. 정. 시. 원. 감. 사. 좌통례. 우통례. 판교. 수찬관. 편수관(종三품까지 있음).
제검(종三품까지 있음). 선전관(종九품까지 있음). 별장(훈련도감).
천총(훈련도감). 상호군. 중군. 진영장(목사가 겸임함). 목사. 사림위장.
부사(대도호부). 국별장. 별후부천총. 기사장. 관성장
종3품관
⊙첨위. 부정. 집의. 사간. 전한. 사성. 편수관. 참교. 상례. 익례.
내승(종九품까지 있음). 제거. 제검. 부사. 대호군.
진영장(부사가 겸임함). 절도사. 방어사. 첨절제사.
우후(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 선전관.
정4품관
⊙수정. 전첨. 사인. 장령. 시강관. 응교. 진선. 필선. 겸필선. 사예. 사업.
봉례. 호군. 별제(수성금화사의 관직). 첨정(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
도선. 우후. 제검(종四품까지 있음).
종4품관
⊙경력. 부응교. 서윤. 수(사). 창. 부수. 교감. 부호군. 군수. 유영별장.
성기별장. 파총. 외방겸파총. 선전관. 제검. 동첨절제사. 만호.
정5품관
⊙령(종친부의 벼슬). 전부. 검상. 정랑. 지평. 좌익위. 우익위. 사의. 헌납.
시독관. 교리. 겸교리. 문학. 겸문학. 직강. 기주관(종五품까지 있음).
찬의. 별좌(종五품까지 있음). 전훈. 전수. 사직.
종5품관
⊙부령(종친부의 벼슬). 판관. 도사(종九품까지 있음). 별좌. 부교리.
좌권독. 우권독. 좌사어. 우사어. 기주관. 령(서). 궁. 고. 현령. 부사직.
선전관.
정6품관
⊙감(종친부의 벼슬). 좌랑. 감찰. 사평. 정언. 검토관. 수찬. 사서. 겸사서.
전적. 기사관(정九품까지 있음). 교검. 전악. 사회.
별제(종六품까지 있음). 평사. 사과. 장원. 사포. 좌익찬. 우익찬.
종6품관
⊙주학교수. 별전수. 율학교수. 별제.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교수. 교수. 부수찬. 좌찬독. 우찬독.
좌위솔. 우위솔. 좌장사. 우장사. 기사관. 인의. 부전악. 사축. 사지.
의학교수. 한학교수. 선화. 부전수. 영(능). 찰방. 현감. 절제도위. 감목관.
종사관. 부장. 낭청(선혜청의 벼슬). 부사과. 수문장(종九품까지 있음).
정7품관
⊙주서. 봉교. 대교(정九품까지 있음). 박사. 사변가주서. 사경. 설저.
겸설서. 자의. 전률. 참군. 좌부솔. 우부솔. 낭청. 기사관. 수문장.
종7품관
⊙직장. 좌종사. 우종사. 사(호조의 벼슬). 명률. 부전률. 선회. 부사정.
별회.
정8품관
⊙사록. 저작. 설경. 학정. 부직장. 좌시직. 우시직. 전음.
별검(종八품까지있음). 사맹.
종8품관
⊙계사. 심율. 봉사. 부전음. 별검. 전곡. 화리. 부사맹.
정9품관
⊙주학훈도. 율학훈도. 정자. 전경. 검열. 좌세마. 우세마. 학록. 부봉사.
전성.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학훈도. 사용.
종9품관
⊙회사. 부정자. 분교관. 학유. 겸인의. 가인의.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부전성. 전화. 회리. 권관. 훈도. 심약. 검률. 부사용. 초관.
각부의 업무및 조직구성
議政府(의정부)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總管)하는 최고의 관청인바, 도당(都堂), 황각(黃閣)이라고 약칭(略稱)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벼슬이 있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 사인(舍人), 검상(檢詳), 사록(司錄).
하부기관
承政院(승정원)
이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서 지금의 비서실에 해당하는바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승지(都承旨=吏房), 좌승지(左承旨=戶房), 우승지(右承旨=禮房), 좌부승지(左副承旨=兵房), 우부승지(右副承旨=刑房), 동부승지(同副承旨=工房), 주서(注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義禁府(의금부)
이조초에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라고 하였고 태종때는 의용왕부(義勇王府)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금오(金吾)라고도 한다. 검찰청과 같다.한성부 소속으로 왕명에의해 여기서는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여기서 관직은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司憲府(사헌부)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栢府), 상대(霜臺), 오대(烏臺), 어사대(御史臺), 감찰사(監察司)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관직은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감찰(監察).
司諫院(사간원)
태종 二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미원(薇院=垣)이라고 하며, 그 관직은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정언(正言).
집현전 [集賢殿]
집현전은 학자양성과 학문연구를 위한 기관이었다. 집현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경연은 왕과 유신이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자리로 국왕이 유교적 교양을 쌓도록 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서연은 왕이 될 세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집현전관은 외교문서 작성도 하고 과거의 시험관으로도 참여했으며 집현전이 궁중에 있고 학사들이 문필에 능하다는 이유로 그들 중 일부는 사관(史官)의 일을 맡았다. 그리고 중국 고제(古制)에 대하여 연구하고 편찬사업을 하는 등 학술사업을 주도했다.
세종(世宗)이 즉위하자 집현전을 확대하여 실제의 연구 기관으로 개편하였다(1420). 그 직제는 겸관(兼官)으로 영전사(領殿事:정1품) 2명, 대제학(大提學:정2품) 2명, 제학(提學:종2품) 2명과 전임관인 부제학(副提學:정3품) 1명, 직제학(直提學:종3품) 1명, 직전(直殿:정4품) 1명, 응교(應敎:종4품) 1명, 교리(校理:정5품) 1명, 부교리(副校理:종5품) 1명, 수찬(修撰:정6품) 1명, 부수찬(副修撰:종6품) 1명, 박사(博士:정7품) 1명, 저작(著作:정8품) 1명, 정자(정자:정9품) 1명이 있었다. 그 인원은 몇 차례 변경되면서 운영되었으며 1436년(세종 18) 20명으로 확정되었다.
이곳에서 이룩한 업적은 학문연구와 편찬사업 등이다. 편찬사업으로는 《고려사(高麗史)》 《농사직설(農事直說)》 《오례의(五禮儀)》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삼강행실(三綱行實)》 《치평요람(治平要覽)》 《동국정운(東國正韻)》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의방유취(醫方類聚)》 등의 많은 서적을 편찬·간행하여 한국 문화사상 황금기를 이룩해 놓았다.
37년간 있었던 기관이지만 조선의 학문적 기초를 닦는데 크게 공헌했으며, 많은 학자적 관료를 배출하여 세종대 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다. 후에 집현전과 같은 기능은 홍문관에서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1456년(세조 2) 단종(端宗) 복위를 꾀한, 후의 사육신(死六臣)을 비롯하여 반대파 인사가 집현전에서 많이 나오자, 세조(世祖)는 집현전을 폐지하는 한편 소장된 서적은 예문관(藝文館)에서 관장하게 하였다.
규장각 [奎章閣]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정조(正祖)가 즉위한 1776년 궐내(闕內)에 설치, 역대 국왕의 시문, 친필(親筆)의 서화(書畵)·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王世譜)·보감(寶鑑) 등을 보관 관리하던 곳이다. 규장각의 명칭은 1464년(세조 10) 양성지(梁誠之)가 헌의(獻議)한 일이 있고, 1694년(숙종 20)에는 종부시(宗簿寺)에 예속된 어제(御製)·어필(御筆)을 보관하는 한 소각(小閣)의 각명(閣名)으로 쓰기도 하였으나 곧 폐지되었다. 정조는 즉위하자 곧 창덕궁(昌德宮)의 북원(北苑)에 새로 집을 짓고 고사(故事)를 따라 규장각이라 명명(命名), 직제(職制)를 갖춘 한 독립된 기구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게 하였다.
규장각은 1894년 갑오개혁 때 궁내부(宮內府)에 두었다가 이듬해인 1895년 규장원(奎章院)으로 고쳐 이때 한·중 양국본의 도서와 각종 왕가 전보(傳寶)를 보관하였으며, 1897년(고종 34) 다시 규장각으로 이름을 환원시켰다. 규장각에는 제학(提學:종1∼정2품) 2명, 직제학(直提學:종2품∼정3품 당상관) 2명, 직각(直閣:정3∼종6품) 1명, 대교(待敎:정7∼9품) 1명 외에 검서관(檢書官) 4명 등의 관원이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검서관에는 종래 임용되지 못하던 서얼(庶孼)도 등용하여 서적의 교정과 서사(書寫)를 맡기어 5품에 해당하는 군직(軍職)을 주었다.
훈련도감(訓鍊都監)
조선 후기에 설치되었던 중앙군영. 훈국( 訓局 )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중인 1593년( 선조 26 ) 8월에 임시기구로 설치되어 점차 상설기구로 변모한 뒤 1746년( 영조 22 ) ≪속대전≫에 올라 법전에 규정되었다.
조선 전기의 양인 의무 군역을 바탕으로 한 중앙 군사 조직인 오위( 五衛 )는 일찍부터 군인으로 복무하는 대신 포( 布 )를 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여러 모순을 드러내어 16세기말에는 그 조직이 허구화되어 있었다.
그 결과 임진왜란에서 조선군이 왜군에 참패함으로써 당장의 전쟁을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발전된 사회상에 맞는 군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군사 조직의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에 급료병으로써 새 군사 편제에 의해 설치한 것이 훈련도감이다.
관원은 대장( 종2품 )을 중심으로 하여 도제조( 정1품 )와 제조( 정2품 ) 2인, 그 아래로 중군( 中軍, 종2품 ) 1인, 별장( 別將, 정3품 ) 2인, 천총( 千摠, 정3품 ) 2인, 국별장( 局別將, 정3품 ) 3인, 파총( 把摠, 종4품 ) 6인, 초관( 哨官, 종9품 ) 34인 등의 지휘관과 종사관( 從事官, 종6품 ) 6인 등이다.
도제조는 의정 가운데 1인의 겸임으로 훈련대장 유고시에는 대신 지휘를 맡고, 호조판서와 병조판서가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제조와 함께 훈련도감 운영을 감독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훈련대장은 휘하 군사력이 중앙군영 가운데 가장 크고 정예병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직책이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이후 장용영( 壯勇營 )이나 총위영( 總衛營 )이 설치되어 있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무장의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도 무장의 직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다.
포도청( 捕盜廳)
조선시대 죄인을 잡아들이고 신문하여 형벌을 내리는 기관은 여러곳 있었다. 통칭 3법사라고 불리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는 죄인들을 체포,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지방은 관찰사가 있는 감영과 각부, 군, 목, 현의 수령들이 죄인들을 체포하고 조사했으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은 형조에 보고서를 올리고, 형조에서 다시 임금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았다. 한성부는 처음에는 법률 기관이었으나 포도청이 죄인들의 조사 체포, 기찰, 순라 등 본격적인 경찰 임무를 맡게 되자 3법사에서 제외되었다. 도적을 잡은 포도장(浦盜將)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성종때 일이다.
포도청은 포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성종 때부터 중종에 이르는 동안에 그 제도를 만들어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으로 나누어 관할했다. 좌포도청은 한성부의 동부, 남부, 중부와 경기좌도 일원을 관할하고, 우포도청은 한성부의 서부, 북부와 경기우도를 관할했다.
포도청은 병조를 상급 기관으로 하는 무관직소로, 순조 때에는 좌, 우포도청에 각각 포도대장 종2품 1명, 종사관 3명, 군관 70명, 포도부장 4명, 포도군사 64명, 무료부장 27명, 가설부장 6명, 겸록부장32명, 서원書員 4명, 사령使令) 3명 등이 있었다. 그 외에 의생, 율관 등을 두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시를 맡았다. 좌,우포도청에서는 각기 8패로 나누어서 패장 8명과 군사 64명을 동원해서 담당 구역을 순찰했다.
포도대장은 무관이고 도성의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 하나가 왕실 경호였다. 임금이 행차할 때는 반드시 좌, 우포도대장 중 한 명이 호위를 하였으나 임금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걸핏하면 대간들의 탄핵을 받았다. 도성에 도적이 들어도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 하여 자주 탄핵을 받기도하였다고
漢城府(한성부):
경조(京兆)라고도 한다. 태조 三년에 창설 하였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判尹), 좌윤(左尹), 우윤(右尹), 서윤(庶尹),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開城府(개성부)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유후사(留後司)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도사(都事), 교수(敎授), 분교관(分敎官), 검률(檢律).
江華府(강화부)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다음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분교관(分敎官), 검률(檢律)
宗親府(종친부):
이조건국 초에 창설한 이조 종실(宗室)과 모든 군(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따로 있는 종부시(宗簿寺)에서는 宗室의 보첩, 규찰등을 맡고 있다. 이 종친부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대군(大君), 군(君), 도정(都正=종친된 자가 함) (副正=종친이 함), 수정(守正), 전첨(典籤), 부수(副守), 영(令), 전부(典簿), 부령(副令), 감(監).
忠勳府(충훈부):
이태조때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두었으며 태종(太宗) 때에는 충훈사(忠勳司)로 하였다가 세조(世祖)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功臣)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인각(麟閣), 맹부(盟府), 운대(雲臺), 충조부(忠剿府), 충익부(忠翊府)라고도 하였으며 여기 관원은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儀賓府(의빈부)
이조 초에 부마부(駙馬府)를 세조 十二年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
敦寧府(돈녕부)
왕실(王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때 마련하였다가 고종(高宗) 三十一년에 종정부(宗正府)에 합쳤는데 그 동안 돈녕사(敦寧司) 혹은 돈녕원(敦寧院)으로 한 때도 있었다.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九촌이며, 왕과 이성(異姓)은 六촌, 왕비의 동성은 八촌, 왕비의 이성은 五촌, 세자비의 동성은 六촌, 세자비의 이성은 三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속한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내금위 [內禁衛]
종래의 내상직(內上直)을 개편하여 1407년(태종 7) 10월에 설치하였다. 초기에는 1409년에 설치한 내시위(內侍衛)와 함께 왕의 측근에서 입직(入直)·숙위(宿衛)를 담당하였고, 삼군부(三軍府)의 중군(中軍)에 속하여 3명의 절제사(節制使)에 의해 통솔되었으나, 세조 때 절제사를 내금위장(內禁衛將:종2품)으로 개칭하면서 독립아문(獨立衙門)으로 승격시켰다. 선조 이후에는 내삼청(內三廳)·금군청(禁軍廳)·용호영(龍虎營) 등에 귀속되어 왕의 친병(親兵) 구실을 하였다. 병력은 성종 때까지는 100∼200명으로 변동이 심했으나, 《경국대전》 완성 이후에는 190명으로 고정되었다.
이들은 정3품에서 종9품까지 모두 직계(職階)를 가지고 있으며, 108일 복무하면 승급하고 정3품이 되면 퇴관(退官)하였다. 설치 초기의 내금위병은 태종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들로 편성되었으나 점차 그 인원수가 불어나, 세종 때부터는 5품 이하의 의관자제(衣冠子弟) 중 무재(武才)와 지략이 뛰어나고 용모가 단려(端麗)하며 키가 큰 자를 뽑아 조직하였다. 특히 번차(番次)의 교대 근무가 없는 장번군사(長番軍士)로서, 조선시대 여러 군대 가운데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았다.
오위도총부 [五衛都摠府]
조선시대의 중앙군 통제기구는 10위(衛)를 3군(軍)으로 나누어 귀속시키고 자체의 감독권은 물론 지휘권도 갖는 강력한 중앙군사체제를 갖춘 데서 비롯하였다. 그 뒤 중앙군은 10사(司) ·12사 ·5사 ·5위(衛)로 개편됨에 따라 통제기구도 승추부(承樞府) ·3군도총제부 ·3군진무소(三軍鎭撫所) ·5위진무소 등으로 개편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오위도총부로 개칭되었다. 그 때부터 오위도총부는 중위(中衛)인 의흥위(義興衛), 좌위(左衛)인 용양위(龍驤衛), 우위(右衛)인 호분위(虎賁衛), 전위(前衛)인 충좌위(忠佐衛), 후위(後衛)인 충무위(忠武衛)를 귀속시켜 이를 지휘 ·감독하였다. 이 기구는 《경국대전》에 병조(兵曹)의 속아문(屬衙門)으로 되어 있으나, 병조는 군정(軍政), 오위도총부는 군령(軍令)을 각각 관장함으로써 상하관계가 아니라 횡적(橫的) 협조체제를 이루었다.
관원으로는 정2품의 도총관(都摠管) 5명, 종2품의 부총관(副摠管) 5명이 각 위에 1명씩 배속되었고, 행정 실무를 맡은 경력(經歷:종4품) 6명, 도사(都事:종5품) 6명이 있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13명, 사령(使令) 20명이 있었는데 도총관 ·부총관은 부마(駙馬)를 비롯한 종실(宗室)의 척신(戚臣)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오위도총부나 오위는 상위직을 무관이 아닌 문관이 차지하여 지도체제에 취약점을 지닌 데다 군정의 문란 등으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 체질상의 무력함이 드러나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등 오위에 대체되는 중앙 군영이 설치됨에 따라 유명무실화되어 궁성의 숙위(宿衛)를 맡는 기관으로 명목을 유지해 오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經筵廳(경연청)
중종(中宗) 三十五년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서 분사(分司), 하전(厦氈)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영사(領事=의정이 경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참찬관(參?官=승지 혹은 부제학이 경임함), 시강관(侍講官), 시독관(侍讀官), 검토관(檢討官), 사경(司經), 설경(說經), 전경(典經).
육조
吏曹(이조)
문관의 인사(人事) 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勳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바 이를 약칭(略稱)해서, 동전(東銓), 전리(典理), 문부(文部), 선부(選部)라고도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文選司), 고훈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가 있으며 지금의 내무부(內務部)와 총무처에 해당한다. 관직으로서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하부기관
忠翊部(충익부):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훈(錄勳)을 맡아 보는 곳으로서 관원은 正郞과 佐郞.
尙瑞院(상서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쇄(玉璽), 부패(符牌), 절부(節쯘) 등을 관장하는바 지인방(知印房), 정방(政房), 차자방(箚子房), 부보랑(符寶廊)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관직은 정(正), 판관(判官), 직장(直長), 부직장(副直長).
宗簿寺(종부시):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祿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전중성(殿中省), 종정시(宗正寺)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司饔院(사옹원): 임금의 식사, 즉 어찬(御饌)과 대궐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상식(尙食), 사선(司膳), 주원(주院)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의 관직은 정(正), 제거(提擧), 제검(提檢),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內需司(내수사):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전수사(典需司)라고도 한다. 그 소속관원은 전수(典需), 별좌(別坐), 부전수(副典需), 별제(別提), 전회(典會), 전곡(典?), 전화(典貨).
內侍府(내시부): 대전(大殿) 內의 수라상감독, 상감의 분부 전달, 수문(守門), 청소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상선(尙膳=종二품) 以下 종九品까지 五十여명.
掖庭署(액정서): 항상 상감곁에 있어 알현안내, 지필묵대령 자물쇠와 열쇠, 제정(祭庭) 포설 등을 맡은 잡직(雜職)으로 正六品 사알(司謁), 사약(司촻) 以下 二十八명.
戶曹(호조)
호조도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戶口)와 납세(納祝)와 식량과 화폐(貨弊)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으며 지부(地部), 지관(地官) 창부(倉部), 민부(民部), 민관(民官), 탁지(度支), 판도(版圖)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호조 안에 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경비사(經費司)가 있으며, 여기는 지금의 재무부(財務部)와 같으니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산학교수(算學敎授=籌學敎授), 별제(別提), 산사(算士), 계사(計士), 산학훈도(算學訓導=籌學訓導), 회사(會士).
하부기관
內資寺(내자시):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잔치 등 사항을 맡는 관청으로서 대관(大官),
선관(膳官)이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內贍寺(내섬지): 이 관청에서는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음식을 제물과 기름, 초, 소찬(素饌)을 맡아 보고 또한 二품이상의 관원에게 음식주는 일과, 일본·여진(女眞=만주) 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덕천고(德泉庫)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導寺(사도시):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궁내의 쌀등곡식과 계자 등을 맡아 보는데 비용시(備用寺), 요물고(料物庫), 공출고(供出庫)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軍資監(군자감):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軍需) 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물장성(物藏省), 보천감(寶泉監), 소부감(小府監)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濟用監(제용감): 잡직서(雜職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마포, 나사, 능단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司宰監(사재감): 사진(司津), 또는 도진(都津)이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풍儲倉(풍저창): 쌀, 콩 등 곡식과 초둔(草芚=거적자리), 종이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正四품 수(守)이하 五명.
廣興倉(광흥창): 백관(百官)의 녹봉(祿俸=봉급)을 맡은 관청으로서 사록관(司祿퉓), 천록관(天祿퉓), 태창서(太倉署)라고도 하는데 그 소속 관원으로서는 수(守), 주부(主簿),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典艦司(전함사): 함선(艦船)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그 소속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平市署(평시서): 서울안에 있는 시장(市場)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斗), 자(尺), 저울 등의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맡은 곳으로서 경시서(京市署)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춠署(사온서):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이조 중엽에 폐지 되었다.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義盈庫(의영고): 기름, 꿀, 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長興庫(장흥고):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자리, 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圃署(사포서):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十二년에 침장고(沈藏庫)를 고친 이름인데, 여기의 관원은 사포(司圃), 별제(別提), 직장(直長), 별검(別檢).
養賢庫(양현고): 성균관(成均퉓)의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禮曹(예조)
춘관(春官)이라고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례(朝禮), 학교(學校), 과거(科擧)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남관(南퉓), 예부(禮部), 의조(儀曹), 예의사(禮儀司)라고도 불렀는데 이 예조안에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가 있다. 예조는 지금의 외무부 교육부(敎育部)에 해당한다. 그 관직은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하부기관
弘文관(홍문관): 성종 九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관청으로서 옥당(玉堂), 옥서(玉署), 영각(瀛閣, 서서원(瑞書院), 청연각(淸燕閣)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부제학(副提學),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응교(應敎), 부응교(副應敎), 교리(校理),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藝文관(예문관):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으로서 원봉성(元鳳省), 사림원(詞林院), 문한서(文翰署), 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예문관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응교(應敎), 봉교(奉敎), 대교(待敎), 검열(檢閱)
成均관(성균관): 태조 七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儒生=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太學), 국학(國學), 국자감(國子監)이라고도 한다. 여기의 관직은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대사성(大司成), 제주(祭酒), 사성(司成), 사예(司藝), 사업(司業), 직강(直講), 전적(典籍), 박사(博士), 학정(學正), 학록(學錄), 학유(學諭).
春秋퉓(춘추관): 이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퉓)이라고도 하는바, 여기의 관직은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감사(監査=의정이 경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 기주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
承文院(승문원):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태종 十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 관직으로서는 판교(判校), 참교(參校), 교감(校勘) 교리(校理), 교검(校檢),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부정자(副正字) 通禮院(통례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찬알(?謁=임금을 회견함)등 사무를 관리하는 바 사범서(司範署), 통례문(通禮門), 합문(閤門), 중문(中門), 홍려(鴻려)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상례(相禮), 봉례(奉禮), 찬의(찬儀), 인의(引儀),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奉常寺(봉상시): 제사의 회의, 시호(諡號) 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전사서(典祀署), 태상시(太常寺), 전의서(典儀署)라고도 한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校書퉓(교서관): 경적(經籍)의 간행, 반포 및 향축(香祝), 인각(印刻) 등을 맡은 곳으로서 예각(藝閣), 내서(內署), 비서(秘書), 전교(典校), 외각(外閣) 등으로 불리며 교리(校理), 별좌(別坐) 이하 十五명.
內醫院(내의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和劑)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상약(尙藥), 장의(掌醫), 봉의(奉醫), 상의(尙醫), 상국(尙局), 약방(藥房)이라고도 부르며 그 관원으로는 정(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禮賓寺(예빈시):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 등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왜전(倭典), 반객사(頒客舍), 사빈(司賓), 봉빈(奉賓) 등으로 부른다. 그 소속관원은 다음과 같다.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제검(提檢),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掌樂院(장악원): 세조 四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성음서(聲音署), 대악감(大樂監), 전악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라고도 부른다. 여기 관원으로서는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전악(典樂), 부전악(副典樂) 전률(典律) 부전률(副典律) 직장(直長), 전음(典音) 부전음(副典音) 전성(典聲) 부전성(副典聲).
觀象臺(관상대):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기후, 누각(漏刻=시간재는일) 등을 맡아 보는데 누각서(漏刻署), 태복서(太卜署), 태사국(太史局), 사천대(司天臺), 관후서(觀候署), 서운감(書雲監)이라고도 부른다.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경임함),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 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참봉(參奉).
典醫監(전의감):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바 태의감(太醫監), 사의서(司醫署)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
司譯院(사역원): 다른 나라의 통역과 번역을 맡은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초에 창설되었는데 통문관(通文퉓), 한문도감(漢文都監), 설원(舌院), 상원(象院)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원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한학교수(漢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몽고학), 왜학훈도(倭學訓導=일본학),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만주학), 참봉(參奉).
世子侍講院(세자시강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는 동궁(東宮) 즉 세자에 대한 시강(侍講=공부시킴)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첨사부(詹事府), 징원당(澄源堂), 춘방(春坊), 뇌사(雷肆), 갑관(甲觀)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師=영의정이 겸임함), 부(傅=左右의정이 겸임함), 이사(貳師=찬성이 겸임함),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찬선(?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설서(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世孫講書院(세손강서원): 태조 건국초에 창설하여 세손(世孫=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부(師傅),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좌익선(左翊善), 우익선(右翊善), 좌권독(左勸讀), 우권덕(右勸讀), 좌찬독(左?讀), 우찬독(右?讀).
宗學司(종학사):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十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때 폐지 되었다가 중종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여기의 소속 관원은 도선(導善), 전훈(典訓), 사회(司誨).
昭格署(소격서): 하늘과 땅, 별 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으로서는 영(令), 별제(別提), 참봉(參奉).
宗廟署(종묘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종묘(임금의 선조를 모시는 사당)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 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 바, 여기의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社稷署(사직서):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참봉(參奉).
景慕宮(경모궁): 고종(高宗)의 고조인 장조(莊祖)를 추숭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氷庫(빙고): 어름을 보관한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典牲署(전생서): 궁중제향에 쓸 짐승기르는 일을 맡은 곳.관원은 長이 제조(提調)며, 주부, 직장, 봉사, 참봉.
司畜署(사축서): 여러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十二년에 예빈시(禮賓寺)의 분시(分寺)로 하였다가 영조때 호조로 합쳤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사축(司畜) 별제(別提). 別號=典廐署
惠民署(혜민서): 구차한 백성들을 시료(施療)하는 기관으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參奉).
圖畵署(도화서):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선화(善畵), 선회(善繪), 화사(畵史), 회사(繪史). 別號=彩典
活人署(활인서):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인바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別提), 참봉(參奉).
歸厚署(귀후서): 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別號=大悲院
四學(사학): 선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 中學, 東學, 南學, 西學, 네곳 학교, 여기서는 교수와 훈도가 있음.
殿陵(전릉): 각 대궐의 전(殿)과 능(陵=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 영(令), 별검(別檢), 참봉(參奉).
刑曹(형조)
추관(秋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訴訟), 노비(奴婢=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좌리방부(左理方部), 우리방부(右理方部), 의방부(議方部), 전법(典法), 형관(刑官), 형부(刑部), 언관(言官), 이부(理部)라고도 한다. 형조안에 상복사(詳覆司), 고율사(考律司), 장금사(掌禁司), 장예사(掌隸司)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와 법원에 해당한다.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율학교수(律學敎授), 겸교수(兼敎授), 별제(別提), 명률(命律), 심률(審律), 율학훈도(律學訓導), 검률(檢律).
하부기관
掌隸院(장예원): 노예(종)의 부적(簿籍) 즉 문서와 재판 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世祖) 十二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辨定院)을 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고쳤고, 영조(英祖) 四十년에 장예사(掌隸司)로 개칭하였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결사(判決事), 사의(司議), 사평(司評).
典獄署(전옥서):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 바 그 관원은 주부(主簿), 봉사(奉事), 참봉(參奉).
工曹(공조)
동관(冬官)이라고도 한다. 태조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工業) 또는 공사(工事), 영선(營繕)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바, 수부(水府), 예작부(例作部), 수례부(修例部), 전공(典工), 공관(工官)이라고도 한다. 공조안에 영조사(營造司), 정야사(政冶司), 산택사(山澤司)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상공부(商工部)에 해당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하부기관
尙衣院(상의원):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장복(掌服), 중상(中尙), 공조(供造), 상방(尙方)이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주부(主簿) 별제(別提), 직장(直長).
繕工監(선공감): 여기서는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 보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別號=將作
修城禁火司(수성금화사): 사산(四山)의 성곽 수축과 나무 및 입산(入山)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典涓司(전연사): 궁궐의 수리를 맡아 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三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공감(繕工監)으로 합쳤는데, 그 관원으로는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掌苑署(장원서):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조(提調), 장원(掌苑), 별제(別提), 봉사(奉事). 別號=內苑署
造紙署(조지서):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바 그 소속 관원은 사지(司紙), 별제(別提).
瓦署(와서):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직은 별제(別提).
宣惠廳(선혜청): 선혜청은 선조 四十一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등을 출납하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필육등을 관리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낭청(郞廳).
司贍寺(사섬시):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때 폐지한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奴婢)로부터 공포(貢布=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소속관원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濬川司(준천사): 준천사에서는 서울장안에 있는 개천과 사산(四山=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바, 영조(英祖) 三十六년에 창설되어 고종 十九년에 한성부(漢城府)에 통합되었으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郞廳).
奎章閣(규장각): 成宗朝때 大司憲 梁誠之가 疏請한 것을 정조(正祖)때 그 提案에 따라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규장각의 관직으로는 다음과 같다.
提學, 判校, 直提學, 直閣, 校理, 別坐, 待敎,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
그런데 閣臣이 모두 文襄公 梁誠之 外孫이었음을 奇異하게 여기어서 正祖大王께서 御命으로 梁誠之의 外裔譜와 訥齋集까지 版刊하였다.
병조(兵曺)
1405년(태종 5) 승추부를 합하고 모든 병사(兵事)의 실무를 병조에서 관할하게 하면서 다른 조(曹)와 같이 정2품의 판서를 두고, 참판(參判:종2품) ·참의(參議:정3품) ·참지(參知:정3품) 각 1명, 정랑(正郞:정5품) 4명, 좌랑(佐郞:정6품) 4명 등을 두었는데, 당하관(堂下官)은 모두 문관(文官)이었다.
하부기관
무선사(武選司) ·승여사(乘輿司) ·무비사(武備司)의 3사(司)를 두었다. 그 분담업무를 보면 무선사는 무관품계(武官品階) 고신(告身:관원의 사령장) ·무사선발(武士選拔) ·부위(府衛) ·출정(出征) 등에 관한 일, 승여사는 노부(鹵簿:왕 ·왕후 행차 때의 의장) ·여연(輿輦) ·양마(養馬) ·우역(郵驛) ·유악(帷幄:작전 계획) 등에 관한 일, 무비사는 중외군훈련(中外軍訓練) ·무예시험 ·병적(兵籍) ·군마적(軍馬籍) ·병기 ·군함, 군사의 점검(點檢), 군영의 숙직, 순찰 부신(符信), 군인의 부임과 교대, 화포(火砲) ·봉화(烽火) ·변경(邊境) ·성보(城堡) ·출정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임용 직위
문과는
대과와 소과로 구분,
대과: 동당시라고도 하여 급제자를 정3품 당상관에 임용.
소과: 생원.진사과라 하는데 초장에 합격하면 진사가 되고 종장까지 합격하면 생원.
이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또 하급 관리로 등용
되기도 하였다.
군인을 뽑는 무과가 있고,기술자를 뽑는 잡과도 있었다.
문과와 무과는 초시와 복시 그리고 전시 등의 3단계로 시험을 보았으나 전시는 거의 형식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복시에 합격하면 최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과거는 정규시험이라 할 수 있는 식년시 외에도,특별시와 현직에 등용되어 있는 문신을 더 중하게 등용하기 위해 임시시험으로 중시가 있었다.
식년시;-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
증광시;-임금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 실시.
알성시;-임금이 성균관에 행차할 때 성균관 학생에게 보였던 시험.
별 시;-나라에 경사가 보였던 시험.
외병별시;-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보던 별시.
종친과;-종친의 등용을 위한 시험,식년시 다음해 실시.
현량과;-조광조에 의해 실시.
황감시;-제주도에서 진상하는 밀감을 성균관과 사학 학생에게 주면서 실시.
춘당대시;-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창경궁 춘당대에서 임금이 친히 실시.
1. 소과와 대과의 차이
소과는 생진과라고 불리우며 생원과(경전으로 시험)와 진사과(문예로 시험)를 합한 것이며 초시와 복시로 시험을 보아 합격자에게 백패를 주었다. 초시에는 생원시, 진사시에서 각각 700명을 선발하고, 복시에서 100명씩 선발하였다. 생원과 진사가 되면 바로 하급관원이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문과에 다시 응시하거나 성균관에 진학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문과는 생원 진사와 성균관 유생들이 응시하며 초시(240명), 북시(33명)로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자에게 홍패를 주었다.
결국 소과를 보고 대과를 응시하는 사람이 많았음
2. 기타 과거제도
과거는 정기시험인 식년시 말고도 부정기시험이 다수 존재 했습니다.
알성시 : 왕이 성균관의 문묘를 참배한 후에 실시함
증광시 : 큰경사 또는 작은경사가 여러개 겹쳤을 때 실시함
별시 : 나라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실시함
경과 :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실시함
백일장 : 시골 유학생의 학업권장을 위해 임시로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