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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행복나눔센터 사업 전담인력 채용 재공고
1. 채용내용
모집부서 |
모집 인원 |
모집분야 |
업무내용 |
자격요건 |
비 고 |
양구행복 나눔센터 |
1명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담인력 (언어발달지도사)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업무
■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업무 |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 촉진관련학과
■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 아동교육 및 아동관련학과
■ 한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국어교육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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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건강가정지원 센터 전담인력 (건강가정 상담인력) |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관리 및 연계사업 업무
■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 에서 지원하는 업무 |
■ 건강가정사로서 가족상담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가족상담관련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경력 2년 이상인 실무경력자이여야 함.
■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정신의학 분야
■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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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2. 14 ~ 12. 20 까지 공고하였으나 다문화가족전담인력(언어발달지도사) 응시 인원(1명) 미달로 재공고로 인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추가공고 없음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31일(12개월) 다. 보수 : 센터지침에 의거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사업특성 및 주민이용의 활용도에 따라 휴일 및 연장근무를 할 수 있음.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기관 : 양구군청 주민생활지원실(행복나눔센터)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제한 없음 가. 거주지 제한 : 2012.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2012. 1. 1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는 자(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인력에 한함)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적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유 경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년 1월 7일 18시(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2013년 1월 9일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3. 1. 11(금요일) 10:00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 4(1일간) 나. 접 수 처 : 양구행복나눔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인터넷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소정양식) : 【붙임】 - 경력증명 첨부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자에 한함)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소지자에 한함) 바.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사.「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증명서 1통 (등록기준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응시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 통지 후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을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행복나눔센터(☎ 480-22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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