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노무사의 산재상담 사례[3] 어느 산재환자의 힘겨운 장해등급 판정
작년 7월말, 경기도 모처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재해를 입은 산재환자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병명은 뇌좌상,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과 기저골 골절, 견갑골 및 골반골 골절이었다. 외관상 언어표현이 상당히 어눌하고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다친 부위가 여러 군데여서 재해자의 활동이 많이 제한된 상태였고 산재보상을 받기 위하여 최근까지 보살펴주던 전문가도 손을 뗀 상황이었다.
당시 치료받고 있는 재활의학과병원이 네 번째 병원이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협동진료를 권유하여 모 대학병원에 진료계약을 해놓고 두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병행하였다. 한달 후 공단에서 요양종결을 권유해 왔고 재해자와 부인과 의논하여 종결하기로 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각 병원의 장해진단서를 받아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재할의학과병원에서 신경검사와 근전도검사를 하여 뇌손상에 따라 발생한 신경경로의 이상이 팔다리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였고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어깨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를 다양한 측정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재해자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팔다리의 다발성 골절과 머리의 출혈 등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오랜 시간 하였고 양쪽 어깨의 관절운동 장애, 인지기능의 저하와 행동의 부조화 등으로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사지의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으로 옷 입고 벗기, 대변처리 등을 힘들어함, 보행 시 불안정하여 현재 지팡이를 사용 중이고 음식물을 삼키는데 장애가 있어 사래에 자주 걸리고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모 대학병원을 재해자와 같이 수차례 다니면서 진료를 받다가 진료를 마무리 하고는 재해자의 인지기능 장애, 말하는 기능의 장애,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의 장애 이상 3가지 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상당한 분량의 심리검사지작성을 하였는데 필자가 일일이 읽어주고 재해자가 답변하면 다시 필자가 검사지에 체크를 하였다. 신경과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선별검사에서는 주의력, 언어구사능력, 글쓰기 능력, 기억력, 사물인지능력 등을 검사하였다.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삼키는 기능장애검사에서는 평소 식사 시 큰 어려움은 없으나 국을 포함한 물 종류를 삼킬 때 자주 사래가 걸리는 것이 불편하고 식사 후 죄측 잇몸 사이로 음식잔여물이 남는 것이나 침을 흘리는 것이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말하는 기능장애검사에서는 산재사고를 당한 후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게 되어 전화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자유로운 대화, 이해력, 문장 따라 말하기, 사물 이름대기 등의 검사를 하였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의무기록으로 받아내었고 신경과 의사의 장해진단서를 받았는데 장해진단의 내용 중 왼쪽 어깨와 왼쪽 다리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고, 말하는 기능의 장애가 있어 유창한 언어구사가 필요하고 걸음걸이에 보조기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노동능력은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사항이 명시되었다.
다시 사고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던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수술기록지, 퇴원기록지, CT촬영결과 등을 받았다. 이러한 3개 병원의 장해진단내용과 의무기록, CT촬영기록, 재활의학과 검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심사를 하던 날, 공단의 자문의사는 재해자에게 어깨를 움직여 보라고 하였고 걸어보라고 하였으며 말을 시켜보면서 재해자의 장해상태를 검사하였다.
장해등급이 발표되던 날, 재해자와 재해자의 부인 그리고 필자는 그 동안의 힘들었던 날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장해등급과 장해급여를 받게 되었고 고생 끝에 낙을 맛보게 되었다. [산재/노무상담: 해외동포지원센터
02-3281-8009]
@동포세계신문 제282호 2012년 12월 11일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