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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 중단’ 진정서를 들고 있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현용 위원장. ©에이블뉴스
“업무회의에서, 연수에서 각종 말들이 오갈 때면 우리는 외딴섬이 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권리인 의사소통 편의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청각장애인 교원 23명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정당한 권리인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의사소통 편의 지원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단체 진정에 나섰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2일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교조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청각장애인 교원은 약 300여 명이다. 청각장애인 교원은 장애의 경중, 장애 발생 시기, 재활훈련 여부 등에 따라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서 불편함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적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특히 이로 인해 업무수행 및 교육 활동에 있어서 심각한 곤란이 발생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동현 서울지부 사무처장(왼쪽)과 부산시교육청 소속 윤슬 교원(오른쪽). ©에이블뉴스
“제 10년의 교직생활은 참음이었습니다. 각종 회의와 연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 때 참아했습니다. 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아야했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개인의 호의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한 권리를 원합니다. 청각장애인이 일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지원이 당연함에도 교육계는 이를 방관해 왔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당하고 싶습니다.”(장교조 이동현 서울지부 사무처장)
“나의 어려움은 신체적 장애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장애물로 가득한 학교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스스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함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모든 장애인 교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부산시교육청 소속 윤슬 교원)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청각장애인 교원들은 2년여 가까이 각 시·도교육청에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과 매뉴얼, 전담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 거부당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교원의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권리를 외면하고 어려움을 방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는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21조에서 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에는 구체적으로 수어통역 지원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장교조 김현용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장애인 차별이 없게 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가 제정됐으나 여전히 학교에서는 차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인권위는 조속히 현실을 파악해 그동안 차별을 자행해 온 교육부와 교육청이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빠른 판단을 부탁드린다. 학교 현장이 장애인 교원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에 청각장애인 교원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당한 편의지원 요구 외면 원인 규명 ▲교육청 소속 청각장애인 교원 근로환경 전수조사 ▲의사소통 편의지원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청각장애인 교원들이 당한 차별을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단체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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