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반점 너무 커 보기 흉해”…치료 후 보험금 청구했더니
‘이소성 몽고반점’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통상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는 태아보험의 선천이상 수술비 담보 특약을 통해 보장이 가능한데, 치료 횟수가 많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빚어진다.
가령 의사 판단이나 자녀의 통증 강도를 낮추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를 여러 차례 나눠 하기를 원할 경우 이런 갈등이 점화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녀의 이소성 몽고반점을 60회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한 부모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자녀의 태아보험에 수술 1회당 2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천이상 수술비 담보 특약을 부과해 가입해 놓은 터였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돌연 태도를 바꿔 “일정 부분은 과잉 치료다. 치료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사람마다 레이저 치료에 대한 적정 시료 횟수를 정하기 어렵고 효과나 환자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자녀는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를 2년간 400회 넘게 받아 보험금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번졌는데, 이 경우 역시 올해 초 판결에서 보험소비자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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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가 잦아지고 앞으로도 청구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면 보험사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꺼리게 된다.
애초에 특약을 하나 만들 때 당시의 의료기술 등을 기초로 적정한 보험요율을 산정할텐데,
예상치 못한 신기술 등이 나와 임상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게 되면, 보험사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게 된다.
보험이 일정부분 사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은 어찌보면 필연적일지 모른다.
“몽고반점 너무 커 보기 흉해”…치료 후 보험금 청구했더니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