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 호주의 교육제도
호주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급속하게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인터넷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교육, 연수 및 리서치를 위한 시설은 최신 실험실 및 교실, 탁월한 도서관 및 현대식 기술 측면에서 세계 수준급이다.
학부 입학 자격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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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학교는 여러 학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기관은 실용적이고 전문성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기술을 소유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받는다.
호주 대학교에서는 리서치 활동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교수진을 갖추고 있다. 호주 대학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선도적으로 창출하였으며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 및 창의적 활동의 주된 참여자이다.
호주는 자연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 여섯 명의 노벨 수상자와 문학 분야에서 한 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냈다. 생명공학, 태양에너지, 의약디자인 및 천체 물리학과 같은 도전적인 분야의 일선을 지키고 있으며, 나노공학 및 인공 지능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도 앞서 가고 있다.
호주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모든 대학교들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University(대학교)”라는 명칭은 법으로 보호되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만 “University(대학교)”로 등록될 수 있다.
호주의 대학은 39개교로 2개교를 제외한 37개교가 국립 대학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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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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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모든 교육기관, 특히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인 학습 습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은 개별 혹은 팀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질문/토론시간에 참여하여 자기주장을 자신 있게 펼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호주의 교육은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학문에 따라 현장 실습이 일반적이며, 교수진과 강사진도 학문과 관련된 산업체의 일원이거나, 학과 프로그램은 전문가 협회의 감수를 받아 졸업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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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리서치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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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2000년도에 대학교 및 기타 주요 리서치 기관에 57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Backing Australia’s Ability를 통하여 29억 달러를 경제 및 과학 혁신을 북돋아 줄 리서치에 앞으로 5년 동안 투자할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에 1억 4천만 달러 이상이 연방 연구비(Federation Fellowships)를 형성하기 위해 투자될 것이다. 이 연구비는 세계 수준급 연구인들을 호주로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5명까지의 탁월한 해외 연구원들이 비호주인 연구가로서 연구비를 수여 받고 있다.
호주 대학교에서 25% 이상의 유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에 등록되어 있다. 호주 대학교에 소재한 연구기관으로는 35개의 특수 연구 센터와 교육 및 리서치 주요 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높은 수준의 리서치와 다양한 분야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화된 특수 교육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63개의 협동 리서치 센터가 대학교 및 사립 산업체 사이의 합동 리서치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연구 및 개발비 지출에 있어서 세계 10위 이내에 드는 국가 중 하나이며, 적은 인구와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호주는 세계 과학 논문의 2%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일인당 비율로 볼 때 미국과 영국에 상응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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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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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육기관은 호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유학생들에게 코스를 제공하려면 특별 등록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은 교과과정, 교사 자격증, 전문가 기구를 포함한 시설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는 높은 기준의 수준과 도덕적 규범을 만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매년 많은 숫자의 외국 학생들이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180,000명 이상의 외국 학생들이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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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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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연수는 유학생 교육 서비스 (ESOS) 법 2000 및 관련 법률을 통해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교육과학부)에 의해 정해진다. 법률규정의 목적은 수업료 및 재정 보증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 등록에 대한 국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을 함으로써 학생 비자로 호주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법률은 또한 비자 관련 보고 요구사항을 통해 해당 산업의 올바른 업무를 확실하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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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COS (유학생 교육기관 및 코스 연방정부 등록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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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을 모집, 등록 혹은 교육하거나 그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교육 제공자는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각 코스에 대하여, 그 코스가 제공되는 각 주 및 테리토리에서 유학생 교육기관 및 코스 연방정부 등록부(CRICOS)에 등록해야 한다. CRICOS의 리스트는 학생 비자가 발급 가능한 모든 기관에서 제공하는 코스를 보여 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