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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교여자 동창생 카페에서 퍼온다.
산문이다.
지극히 초안이며, 조금만 썼다.
내 논 다 사서 가져라!
최윤환
1.
오늘은 2026. 2. 24. 화요일.
오늘부터 부동산 특히 농촌의 농지에 대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뜨기 시작했다.
이재명대통령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발언이 심각하게 반영될 것 같다.
농촌실정을 잘 아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농촌과는 달리 도시 임대주택업자는 수백만명이며
임대주택업자가 각각 보유한 주택은 10채, 50채, 100채, 500채, 1,000채를 넘어 2,000채, 3000채, 3,490채도 넘는 사례도 있다.
도시 주택임대는 눈감아 주고,
농촌 농지임대는 몸둥이로 후려쳐 갈길 것 같다.
반발 : 주택은 소유제한이 있느냐?
2023. 4. 19. 뉴스를 보면서.....
지난해부터 부동산 전세사기에 관한 뉴스가 숱하게 뜬다.
주택 · 빌라 · 아파트를 잔뜩 소유한 주택부자들이다.
집(주택) 한 채조차도 없는 서민들이 숱한 세상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주택을 가진 주택부자도 엄청나게 많다.
주택 10채, 100채, 500채, 1,000채, 1,500채, 1,707채, 최근에는 2,709채, 2,800채까지.
일전에는 3,493채 소유자도 보도되었다.
인천 송모씨 58채, 20대 청년, 사망
서울 강서구 정모씨 240채, 2021년 사망
서울 화곡동 빌라왕 강씨 283채, 법정구속 중
수도권 이씨 413채
광주 정씨 400여채
수도권 빌라왕 김씨 1,139채, 사망
서울 강서구, 양천구 김씨 1,139채, 사망
인천 미추홀 건축왕 A씨(61살, 최근에서야 남씨로 보도) 2,709채, 법정 구속 중
전국에 걸쳐서 ... 권씨 3,493채
* 한국부동산원의 1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격은 13억394만원이다.
개정된 헌법 재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규정하였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2020. 2. 11., 2021. 4. 13., 2021. 8. 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2021. 4. 13.>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위 건 : 마치 공선당 공산주의 소유개념 같다.
농지는 논과 밭이다.
논 1마지기는 200평.
법정 농지소유는 3000평(사방 100m 면적, 논 200평짜리 15마지기)
* 농지 3000평(논 200평짜리 15마지기) 쌀 평균 생산량 = 200평 1마지기 쌀 5가마니(최대 수확량)
논 15마지기 x 쌀 5 가마니 = 75가마니. 쌀값 20만원 x 75가마니 = 1,500만원
여기에서 논 경작비, 방아싻, 운반비 등을 공제하면 실제로 얼마나 수익이 됄까?
논 소유주 주인은 논 1마지기 200평당 임대료 쌀 1가마니를 받는다. 20만원.
- 여기에서 논 소유에 대한 재산세 등울 내야 한다.
논 경작자는 논 1마지기당 쌀 4가마니. 여기에서 경작비 등을 빼면 .... 남는 게 별로 없다.
논 소유자, 논 임대 경작자 모두 겨우 푼돈이나 만진다.
* 그런데도 도시인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 짓는 게 굉장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착각하여 농지 임대 소유자를 압박할 것 같다.
과연 논농사, 밭농사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지어봤을까?
논 밭 소유자가 과연 부자들인가?
수십년 전 내 고향에서 농사꾼은 평균 논 20마지기를 지었다.
일꾼 머슴을 들이면 1년 새경으로 쌀 8 ~12가마니를 내주었다.
* 1950 ~ 70년대 논 1마지기(200평) 생산량은 4가마니 정도
* 2000년대인 지금은 5가마니 생산.
2.
이데일리 뉴스(2026. 2. 24.)
李재명 “나라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농지까지 투기 대상”
24일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
“귀농하려 해도 농지 비싸”…전수조사·매각명령 검토 언급
계곡 불법시설 835건 보고에 “믿어지나…다시 조사하라”
담합 거래엔 “신고하면 팔자 고치게 포상금 확 주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 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면서 “하여튼 이 나라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값 : 논 1평당 판매가격이 20 ~30만원?
한 마지기(200평)이면 4,000만원 ~ 6,000만원"!!
ㅋㅋㅋㅋㅋ 수준이다.
하루라도 어서 빨리 팔자꾸나!
* 그래봤자이다. 도시주택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똥값이다!!
- 예컨대 논 10마지기는 이대통령의 계산으로는 4억 ~ 6억원.
이것으로는 서울 3지역 특히나 강남지역 아파트는 구입 전혀 불가능.
논 40 ~50마지기를 팔면 16억 ~ 20억원.... 서울 3지역에서 소형아파트는 구입할 게다.
그런데 농촌에서 논 40 ~ 50마지기를 가진 대농이 과연 있기는 하냐?
(내 고향 마을에서는 전혀 전혀 잔혀 ..... 없다!)
* 내 고향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화망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1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격은 13억394만원이다.
지도를 보자.
인터넷 지도 검색창에 '화망' 또는 '화망마을'을 입력하면 지도가 뜬다.
오래 전 <농공단지>로 논이 사라졌고, 그 뒤로 <일반산업단지>로 논과 밭이 또 사라졌다.
당시 지방도로변에 프랑카드 문양광고를 내걸었다.
'전국에서 가장 싼 분양지 판매!'
나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도장 찍었다. 내 고향사람 촌사람도 다 그랬을 것이다.
그 결과로 내게 남은 논은 10마자기(2000평) 남짓. 내 논과 시사답(종답)을 합쳐서....
논 판매가격이 평당 20만원이면 논10마지기(2,000평)의 판매가격은 4억원, 평당 30만원이면 6억원.
* 이재명대통령의 농지 판매가격으로 계산.... 황당한 고가? 하루라도 먼저 얼른 팔자!!
서울에 올라와 임대주택 전세 계약하면 딱 알맞을 터.
서울 강남3구 전세값 평균은 2억 5천만원!
내 고교카페에서 퍼온다.
'신나는 세상' 제8014호 (2015. 7.1)
귀농귀촌 1
......
2013년 쌀 한 가마 값은 165,000원.
2014년 쌀 한 가마 값은 150,000원
세상에나? 어떻게 물건 값이 해마다 떨어지냐? 그런 물품도 있다냐?
분명히 있다.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이다.
우리나라 경지 2/3가 쌀 농사다. 그런데 쌀값은 계속 떨어진다.
왜 떨어지느냐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급지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쌀이다. 우리가 생산하면 자급자족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지금은 자급자족이 안 된다. 왜? 정부가 도시의 공장에서 만든 공산품을 외국에 수출하려면?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대량으로 들어와야 한다. 무역협상이다.
엥? 우리나라 쌀도 남아도는 판에 외국에서 쌀을 대량으로 수입한다고?
2025년 12월 내 고향 충남 보령시 웅천읍의 쌀값 80kg 한 가마니 가격 20만원.
2013년 16만5천원.
2025년 20만원
* 무려 12년 동안에 3만5천원 상승!!
왜 이렇게 쌀값이 싸 ?
해외에서 년간 쌀 의무수입량은 40만톤을 넘는다.
* 쌀이 남는 본질적인 원인은 해외수입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
- 해마다 쌀 40만 9천톤 수입 : 511만 2,500가마니(쌀 1가마니 80kg)
비농업인 1인당 소유한계 : 1㏊(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제 법으로 규정했는가?
즉 3,000평은 사방100m 면적 = 논 200평짜리 15마지기.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1㏊(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농업경영인은 10만제곱미터(3만평) 소유 : 200평짜리 150마지기.
자료 :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의 임대를 통한 방법
원칙적으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등본상 1996년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찾아서 임대차 계약을 통한 경영체 등록을 한 후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자신이 농업경영을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1996년 이후에 거래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농지처분을 피할 수 있고 땅 주인은 합법적으로 농지를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8년 임대 후 2년안에 매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이지만 장기보유 특별세율을 적용하면서 차익의 60%에 달하는 세금을 6~38%로 낮추는 양도세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수료가 들어가고 최소기한이 5년 이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증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류도 많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실제로 농지와 주소지와의 거리나 실제 농업 경영인지를 따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출처] 농지없어도 농업경영체등록을 통한 농업인되는 현실적인 방법|
* 내 소유 농지 전부는 1996년 이전에 취득.
내 명의 1956년 소유(조부가 손자한테 사 주심)
상속은 1982년 부친 작고, 1995년 상속등기 완료.
지금 10마지기(2,000평) 남짓 남았다. 종답/시사답 포함
엄청나게 길게 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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