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50억 들어오면 몇배로 갚을게"…1.7억 가로챈 60대 징역형
가공인물 '서울회장' 만들어 28회 범행…징역 1년2개월
서울동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60대 남성이 해외에서 돈을 들여오는데 협력하면 몇 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세종시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최모씨에게 "50억원 규모의 돈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다"며 "돈의 주인공은 내가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서울회장'"이라고 접근했다.
김씨는 "서울회장이 돈 들여오는 일을 위임했고 일을 완수하면 돈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며 최씨에게 한국 세관 통관 비용 4267만원을 빌려주면 약속받은 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0년 11월까지 28회에 걸쳐 1억6937만4000원을 최씨에게서 뜯어냈다.
그러나 서울회장은 가공의 인물이었고 김씨는 최씨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금이 변제되지도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