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서민들의 골목길인 ‘피맛골’은 현대에 와서도 서민들의 식당과 술집으로 유명했다. |
[한겨레]
서울시, 역사 훼손 방지 등 목적
북촌·서촌·인사동 합필 금지 검토
고도제한도 90m보다 강화 예정
서울시가 한양도성 안쪽의 역사 도심 지역에서는 여러 작은 필지를 하나로 합쳐 개발하는 ‘철거형’ 재개발 방식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확정될 경우, 개발로 인해 역사도심지의 역사가 훼손되거나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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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9년 ‘철거형 개발’이 이뤄진 뒤에는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바뀌었다. |
서울시 관계자는 8일 “북촌과 서촌, 인사동 등 역사도심부 안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필지를 합쳐 개발하는 ‘합필’을 금지하는 내용을 올해 말 발표될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나치게 작아 개별 필지로 재건축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합필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역사도심부 안에서는 신축 건물의 높이에 대해 내사산(인왕산·북악산·낙산·남산) 중 가장 낮은 낙산(125m)을 바라볼 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현행 고도제한(90m)보다 강화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수익성 논리에 따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한양도성 안쪽에서도 대규모 통합개발이 이뤄져 ‘역사의 흔적’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많았다. 대표적 사례가 ‘피맛골’이다. 피맛골은 서울 종로 1~6가에 걸쳐 있는 큰길인 ‘종로’ 옆에 있던 폭 2~3m 정도의 작은 길인데, 조선 시대 서민들이 종로에서 가마나 말을 타고 지나는 고관대작들을 피하기 위해 이 길을 이용해 ‘말을 피하는 골목’이란 뜻의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피맛골은 2009년 시작된 철거형 통합개발로 옛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 도심은 서울의 물리적 중심이자 역사도시의 역사적 근원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대규모의 건축 프로젝트와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물과 골목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궤적과 기억도 동시에 지워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축사무소 이로재의 승효상 대표는 “서울은 원래 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도시라 평지가 적고, 작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근대로 넘어오며 필지를 통합해 큰 건물을 짓다 보니 서울 풍경이 이상해졌다. 필지를 보전하면 역사마을 보전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처럼 오랜 역사가 있는 길을 살릴 수 있고, 원래의 필지와 지형을 보존할 수 있다. (합필 금지 규제는) 서울 건축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참고로 서울 도심의 '거의 모든' 빌딩 개발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철거후 재개발) 입니다.
서울은 CBD를 버릴 생각인가요..
첫댓글 건축사무소 이로재의 승효상 대표는 “서울은 원래 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도시라 평지가 적고, 작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근대로 넘어오며 필지를 통합해 큰 건물을 짓다 보니 서울 풍경이 이상해졌다.
한심하네요...
고궁도 아니고 한국전쟁후 얼기설기 모인 슬럼가가 아름다운 전통이고 과거의 궤적이라서 보존하겠다는건가.
'북촌과 서촌, 인사동 등 역사도심부 일부지역'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네요. 근데 마치 도심지역의 모든 재개발을 금지하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놓고 여기에 낚여서 서울시 욕하는 댓글도 달리고 ㅋㅋㅋ
극히 일부를 부풀려서 침소봉대하는 전형적인 선동질이네요?
이댓글 읽고 기사 읽어보니 정말 한겨레의 사심이 담긴 기사같네요 ㅋㅋ
@SKYscrapers 한겨레 사심 22
뭐 관점의 차이이지만,, 많은 건축가들이 그랑 서울과 피맛골의 경우, 이전의 분위기를 잘 계승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보던데,,, 그걸, 무슨 과거의 유서 깊은 지역을 완전 없애버린 잘못된 개발의 예로 들어 버렸네요,, 피맛골이 그렇게 보존의 가치가 높던 지역도 아니고,,,, 안전적 문제도 많았던 곳인데,,
그리고 서울시가 일부지역이라고 한정 지었지만, 조례가 나오기 전까진, 그 일부지역이 어디가 될 지 알수 없죠,, 종로, 을지로 일대는 역사도심부가 아니던가요? 무엇보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저런 조례를 지정해버리면, 조례와 법의 충돌에 의한, 행정 소송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 그렇군요. 아직 구체적인 조례가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때까진 박원순 시장을 CBD의 개념도 이해못하고 도심을 싸그리 말려죽이려는 개발반대론자로 규정지어서 욕해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선동 참 싫어하시는 분이 전형적인 선동의 논리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건축물의 층수 규제는 재량범위 내인것 같긴 한데 필지를 합하는 걸 제한할 수 있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