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지난 8월 30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동 개최하는 이 토론회는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꼽히는 부당 특약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최근 국회에는 건설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의 부당 특약 설정 시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가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방안'을, 박승국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국하도급법학회 정진명 회장의 사회로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박병철 ㈜동림에이스 대표이사,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조일영(73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한종석 지인종합건설㈜ 대표이사,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가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