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등에서 분양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전용면적 25.7평이하) 청약자 가운데 최근 5~10년 사이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 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과밀억제ㆍ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 지역은 5년으로 정해진 재당첨 금지 규정도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대되는 효과가 미흡하거나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클 수 있는 조항은 수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40% 를 우선공급하기로 한 규정은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교부 홈페이지에 실린 글 등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40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보다 찬성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순위 자격 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이 가능한 1순위자가 250만명 에 달하는데 비해 과거 5~10년 사이 당첨 사실이 있는 가입자는 2만여 명에 불 과하다”며 "이들의 청약을 제한하더라도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당초 정 책목표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재당첨 금지기간 역시 판교 외 다른 지역에서 청약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 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 면 앞으로 5~10년 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판교를 제외한 다른 지 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통장을 계속 아끼려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의 경우 재당첨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침체된 분양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이달 말 최종 청약자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40세 이 상,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우선공급 받으려면 10년 이 상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도 지난 5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 전에 "청약자격 변경으로 인한 억울한 사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