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12월에 최종 개인회생 면책받았는데요.
오늘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정으로 등기가 왔는데 진흥저축은행이라고 써있더랍니다.
아버지가 집에 안계셔서 우체국에서 안내문 붙이고 갔더래요.
다행히 우체국 등기 찾을수 있는 시간이 되서 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요...
아버지가 우체국가시는 그 잠깐의 시간동안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구요.
(5년전에 회생신청할때 인가후 누락채권이 있어서 따로 돈갚으라 애먹었거든요...)
또 무슨 누락채권인가하구.....피가 마르더군요.
한참후에 아버지 전화왔는데....
"야...무슨 돈 갚을게 있네... 음...이게 무슨 공이 몇개냐.. 일, 십,백. 천,만, 십만..하시면서
이게 얼마야? 무슨 돈갚을게 4천만원이 넘니..4천만원 갚으래..!!!!"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금액만 보시고는 돈갚아야할 채무라고 하셔서....
써진 그대로 읽어보라고 하니까...
제목이 채권양도 통지서 더군요....
진흥저축은행이 다른 자산관리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양도했다는 날짜가 제가 면책받은 다음날이네요...
윽....
진흥은 채권자 목록에 있는데..... 이 내용은 즉 말 그대로 채권을 다른곳에 넘겼다는 얘기지...
채무가 있어서 돈갚으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쵸?
다음주 채권양수한곳에 확실히 전화는 해보겠지만... 오늘 너무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것은 회생신청당시 주소를 지금 제집(남편이 세대주)으로 신청했는데...
어떻게 부모님 집으로 등기가 갔는지 알수가 없네요...)
궁금한것은...
채권사들이 다른곳으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혹은 양수받았다는 내용들......
면책받았는데 더이상 제가 알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이런 등기 안받고 싶으면 제 채권자 목록에 있는회사에 일일히 전화해서 면책받았다고 전화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이런 등기 받고싶지도 않네요....
횡설수설한것 같은데 궁금한점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답글감사드리구요..제가 잘몰라서요..
언제든지누락채권이 아닌이상... 회생면책된후
오늘같이 이런 채권양도통지서 오면 신고하라는
말씀이죠?^^
금감원에신고를하면된다구요?저 같은 경우도 위에 루미나리에 분 처럼 채권양도됐다고 등기가왔어요..
회생중에도왔었고 정말 가슴이철렁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일인지..하면서ㅠㅠ
돈갚은회생기간동안 저의경우도...
3번정도 채권사가 바뀌었다고 등기오고...법원에 문의하니 그냥 저는 신경쓰지말고 돈만잘갚으면 된다하셨여요(누락채권아님)
회생기간에는 그럴수있다지만....
근데 요번 경우는 면책이된후에도 저의면책채권을 서로 양도,양수했다는점이 이상한겁니다..
주말동안 걱정많이하구.. 오늘 월욜날 일찌감치
전화해볼려구요...휴
오전9시땡 하자마자 전화했어요.
진흥쪽에 먼저전화해서 회생납부끝났다고 확인해달라고 하니 면책된줄 몰랐나봐요.
더이상의 채무없죠?라고 묻자 변제끝났다고 면책결정문만 보내달라고 하네요.
혹시 몰라 양수받은 자산관리쪽에도 전화해서 결정문보내주기로 했어요.
잘끝났네요.^^ 주말내내 이 등기땜에 속앓이 엄청 했네요. ㅠㅠ
아~~이제 면책두 되구 더이상 이런 등기 받기 싫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