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의 보전처분절차로서의 가압류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본안소송 전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서 채권자가 행한 절차이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제소명령신청 또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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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참 좋은 일들 하시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누나와 자형이 파산된 저축은행에 채무가 남아있었습니다. 채무를 갚지 않자 최근에 저의 조카 명의로된
예금 통장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부모님에게 증여 받은 재산이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통장 가압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누나와 자형은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권 압류된 조카는 현재 25살이며, 동네에서 조그마한 네일샾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카의 재산이라고는 가게 보증금 5백만원(대출 받았음), 그리고 카드 결재 통장에 3백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조카 재산이 이런데 증여를 받아 사해행위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얼마전 조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거래내역 조회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하는데 조카는 통장에 큰 돈 오간 사실이 전혀 없었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통장에 가압류를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조카도 형편이 어려워 당장 통장에 있는 돈을 못쓰면 가게 월세라던지 카드결재 등 처리해야할 돈이 많은데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렇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문의해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바람돌이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