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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약간 시원해졌네요. 집사람 휴대폰이 망가져서 제 것을 주고, 저는 LTE로 갈아탔습니다. 참 빠르네요.
오늘은 손괴죄 등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타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7조 :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8조 제1항 :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 제1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처법 제3조 제1항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제12조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3. 선고 2007노433 판결 【재물손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아파트는 피해자 갑이 을 명의로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
하고 2005. 6. 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2005. 12. 19.자로 갑의 처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피고인이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되었다면서 임차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계속 거주하여 오던 중 2006. 3. 10.
15:30경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점유를 회복한 다음 위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
하였으므로 위 교체된 자물쇠는 피해자 소유임에도, 2006. 3. 11. 11:00경 위 아파트 호실에서
아무런 권한없이 성명불상 열쇠수리공에게 의뢰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위 아파트 자물쇠
(설치비 약 8만 원 상당)를 부수고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었다.
- 1심의 판단 : 유죄
- 2심의 판단 : 무죄(아파트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매수인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하던 중 매수인이 아파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자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
하므로)
148. 대법원 2007. 6.28. 선고 2007도25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 박○○은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해고자 투쟁특별위원회(이하
‘전해투’라함)조직국장인바, 2004. 10. 14.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운수(이하‘회사’라고
함)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2006. 2. 16. 12:00경 위 회사 부근의 하나은행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피고인은 전해투
회원들에게 회사로 진입하자고 선동한 후 같은 날 13:40경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내 버스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장을 점거하면서 위 박○○과 전해투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계란
30여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하여 약 5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박○○과 성명불상의 전해투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락카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정 및 벽면에‘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
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하고 , 약 3,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재물손괴)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1년 6월[폭처법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 대법원의 판단 : 일부 무죄(파기환송, 계란 투척행위 부분은 무죄).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
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149. 대법원 2005. 4.29. 선고 2005도381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은행 충청지역본부 채권관리팀 소속 직원인바, 2003. 3. 6.경
공주시 OO면 OO리 산 6에 있는 피해자 안□■ 운영의 ♤☆ 산업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피해자가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공장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공장건물에 부착
되어 있던 자물쇠 6개 등 시가 30,000 원 상당을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재물손괴).
- 하급심의 판단 : 무죄(1심, 정당행위) >> 벌금 100만원(2심)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 확정). 채권자가 채권관리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사의
공장건물에 무단침입하고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1.14. 선고 2011고합283 판결 【강도상해,재물손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3. 05:5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지하 1층 피해자 이○○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재물손괴).
- 법원의 판단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아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화풀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당시에는 술까지 마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온전치만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들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해주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151. 부산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11고합53 판결 【산림보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일반건조물방화】
-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4.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 내 암자인 ●암에서 출가를 하여
◎이라는 법명으로 여러 절을 떠돌며 지내오다가 2009. 1.경 환속하고 2010. 3.경부터 위●암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스님들과 대중들의 음모에 의해
자신이 강제로 노역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운동기구 설치 등 ●암 내구조가 바뀐 것도 자신이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절에서 자신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하기 싫은 공부를 하도록 강요당하였다고 생각하는 등 남다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외부에 있는 물건 탓으로 돌리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을 물색하여 왔다. 피고인은 ★ 주변 산림 및 ★ 내 재물을
방화하거나 손괴하여 위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 20:42경부터 같은 날 20:49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박물관 지하실 입구에서 위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할
목적으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기둥 모양의 돌로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박물관 지하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4. 21:42경부터 21:53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 앞 종루에서 위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그곳 종루에 보관되어 있던 법고의 앞, 뒷면을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 소유인 법고를 수리비 1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 법원의 판단 : 징역 5년(산림보호법위반죄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질러
산림과 사찰의 오래된 목조건물을 소훼한 것으로 범행 자체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152. 울산지방법원 2011. 4.29. 선고 2010고단3457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다. 재물손괴, 라. 협박】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서 울산 남구 ○○동 1**4-38에 있는 ’○○’ 아파트 ○○동
○○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서○○(50세), 최○○(여, 50세)는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위 ○○호의 바로 아래층인 위 아파트○○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위, 아래층에 살면서 층간 소음문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다툼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괴롭혀 보복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갑은 2010. 4. 14. 21:03경 위 아파트 103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서○○ 소유의 ○○ 승용차의 뒷 타이어 2개를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로 찔러
시가 24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펑크 내 손괴하였다.
피고인 갑은 2010. 4. 15. 23:08경 위 아파트 103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서○○ 소유의 ○○ 승용차의 뒷 타이어 2개를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로 찔러
시가 23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펑크 내 손괴하고, 이어 위 도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앞
문짝 등 차체를 긁어 수리비 1,152,8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재물손괴)
피고인 을은 2010. 8. 2. 03:14경 피해자 서○○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령으로 현관 출입문, 자동도어키 등을 3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차 위 출입문 및 홈
오토벨, 자동도어키를 부수어 1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 문 등을 손괴
하였다.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 을은 2010. 8. 21. 04:45경 피해자 서○○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붉은 색 스프레이를
현관 출입문에 뿌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을은 2010. 81 25. 09:17경 피해자 서○○의 집 앞에서 발로 위 집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도어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을은 2010. 8. 29. 10:37경 피해자 서○○의 집 앞에서 발로 위 집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밧데리 함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재물손괴)
- 법원의 판단 :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은 위와
같은 층간 소음문제가 시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그 동기에 납득할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범행 수법 및 그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하고
파괴적이며, 한 두 번의 우발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반복
하였으며 나아가 악의적으로 은밀하게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그 수법이 교활하기까지 한 점,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무릅쓰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 점, 피고인 이○○은 cctv에서 차량 타이어 손괴 범행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서 구속된 이후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는 현대인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두 번 다시 층간 소음문제로 인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 남○○은 아직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속죄 및 피해 변상조로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5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10.15. 선고 2010고합212 판결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용물건손상】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7. 22:00경 ♣♣ ♣♣구 OO동 강변북로 동작대교에서 피해자
유□■(49세)이 운행하는 ♣♣ ♣♣아♣♣♣♣ 택시에 손님으로 타고 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시외 지역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택○♣♣가 시외지역은 갈 수 없다고 한 것에
화가 나 택시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을 세게 잡아당겨 3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손괴하고,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2대구치 치아아탈구의 상해를가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5. 8. 02:05경 ♣♣ ♣♣구 OOOO가 __-__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사건으로 입건되어 피의자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에어컨을 발로 차 덮개에 금이 가고 휘어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공용물건
손상)
- 법원의 판단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함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는 폭행행위로 인하여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은 행동이고, 피고인은
경찰서 연행된 후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는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손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
할 뿐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1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30. 선고 2010고합315 판결 【강제추행, 재물손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 14. 05:00경 서울 금천구 ○○8 앞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길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가다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김○○(여,
49세)으로부터 “비켜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창녀 같은 년이, 네가 돌아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아저씨 왜 욕설을 하세요, 좀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차를 훼손 하냐,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말을 듣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 털은 났냐, 한번 확인해 보자, 한번넣어보자, 이 창녀같은 년아,
새벽에 몸을 팔러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는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반항
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려고하자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강제추행죄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유방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서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하여)
==> 이 사건은 정말로 입에 올리기도 싫은 엽기적인 사건이네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15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16. 선고 2010고합224 판결 【재물손괴치상】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23. 13:10경 서울 광진구 구의2동 도로에서 허00 운전의 서울
00사00000호 마을버스가 차량정지신호에 정차하자 허00에게 버스에 태워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그로부터 마을버스 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농협아차산역지점 화단에서 직경 7.5㎝ 가량의
돌을 가져와 위 버스를 겨냥해 집어 던져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00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 조수석쪽 뒷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돌이 승객인 피해자 서00(66세)의 뒷머리에 맞아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피고인은 버스의 운전기사가 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버스에 태워주지 아니하자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행히 차량 손괴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5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16. 선고 2010고합151 판결 【상해, 감금, 재물손괴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16. 07:00경 서울 은평구 OOO에 있는 대림시장 내 노상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자신에게 시큰둥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시가 68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6. 07:30경 서울 서대문구 OO동 __-__에 있는 □■호텔의 객실에서 이미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뻔뻔하냐,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치마를 잡아
당겨 찢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화장품류 6, 7점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블라우스, 치마, 화장품류 6, 7점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하의 옷을 찢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6:00경까지 약 11시간 30분 동안 모텔 객실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에 감금하였다. (재물손괴)
- 법원의 판단 : 벌금 500만원(상해죄, 감금죄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157. 수원지방법원 2010. 1. 8. 자 2009고정2079 결정 【재물손괴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박 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9. 4. 22. 15:50경 피해자의 상가건물인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78-8, 1층 에서,
인테리어공사 인부들과 음식을 먹고 있던 중,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화가 나, 인근 바닥에 있던 도끼(길이 및 두께 불상)를 위
상가 1층 유리창에 집어 던져 6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벌금 50만원
158. 부산지방법원 2009.12.22. 선고 2009고단3562 판결 【재물손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6. 25. 01:2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천교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박□1 소유의 52버××호 레간자 승용차 보닛(bonnet),
운전석 문, 트렁크 등을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운전석 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480,974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범천교회 앞에서 ○○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별지(생략) 피해차량 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대의 차량을 같은
물건으로 긁어 수리비 합계 12,524,29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10월
==> 소위 말하는 '주차 테러'인가요? 저도 정말 겁나서 매번 창 밖으로 車님이 잘 계신가 쳐다봅니다. 차고가 있는 집으로 이사가기 전까지는 어찌할 수 없을 듯합니다. 요즘 그래서 후방 블랙박스까지도 설치하는 분이 많다더군요.
159. 수원지방법원 2008.12.30. 선고 2008노4900 판결 【재물손괴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지번 생략)의 외 1필지에 있는 ○○아파트
(동 호수 생략)에 거주하던 중 2007. 12. 27. 임의 경매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갑(2심 배상신청인)이 집달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데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26.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 아파트내 거실 아트박스, 콘솔박스,
욕실 샤워기, 주방 싱크대, 붙박이장, 출입문, 전기시설, 조명시설, 보일러시설, 천정 몰딩,
벽지 등을 뜯어내고 파손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 시가 불상액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 1심의 판단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 2심의 판단 : 징역 4월(파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파트가 경락되자 고의로아파트 내 대부분의 시설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거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지나치게 부당하므로)
160. 대구지방법원 2008.10. 2. 선고 2008고단1779 판결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나. 재물손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2. 27. 22:30경 경주시 ▒▒▒▒▒▒▒▒▒▒▒▒▒▒▒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 A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여 그가 택시를 불렀으나 다시 취소를 요청한
후, 갑자기 위 A에게 욕설을 하며 경비실 내에 있는 전화기를 유리창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 45,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온열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이프 데커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프리램프 기판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 8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2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부수어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08. 2. 28.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경주시 ▒▒▒▒▒▒▒▒▒▒에 있는
▒▒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응급조치 또는 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시설 등을 파괴·손상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후송되어와 치료를 받던 중, 그곳
당직의사인 피해자 B(26세)이 귀가해도 된다고 하면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내가 전국구 조폭대장인데 전화 한 통이면 니네들 전부 모가지를 다 딸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위 B에게 집어 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B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혈중
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용시설 등을 손괴하였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 법원의 판단 : 징역 6월(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 7회(전과는 5회)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모두 8회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과 동종·유사의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16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25. 선고 2008노976 판결 【재물손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9. 28. 19:50경 서울 동대문구 에 있는 ▒▒ ○○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김○○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름 ■■)을 데리고 운동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다.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가 잡고 있는 안내견을 약 15미터 정도 끌고 가 철봉기둥에
안내견의 목줄을 묶어 놓음으로써 안내견의 목 부분에 상처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안내견의 심리적 안정상태가 저하되고 대인기피증이 나타나는 등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벌금 30만원
==> 반려견 출입이 금지된 장소라 하더라도 대부분 맹인안내견의 출입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버스기사가 맹인안내견을 동반한 승객에게 모욕적 언사를 퍼부어서 문제된 적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일반 반려동물에 대한 가해행위보다는 더 엄하게 벌해야 할텐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162. 부산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8고단3453 판결 【재물손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5. 21. 05:4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횟집 앞을
지나다가 이전 위 횟집에서 주문을 변경한 것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잇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에 잇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횟집 앞에 있는 시가 211만 원
상당의 대수족관 앞면 유리를 행해 던져 이를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수족관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광어 등 어패류(90kg)를 폐사시켜 손괴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163. 부산지방법원 2007. 7.26. 자 2006고정5551 결정 【재물손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00동 00 소재 00오피스텔의 공무과장인바, 2006. 1.경 위
00오피스텔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박00 소유의 입간판(이하 이 사건 입간판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00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위 배00가 이 사건 입간판 위에
'배00철학원'이라고 기재한 아크릴판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입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무죄[ 이 사건 입간판은 애초 그 소유자이던 위 노래방의 업주가 위 노래방을
폐업하면서 수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퇴거하였고, 그 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그
이후로 위 관리실에서 이 사건 입간판을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간판은 위 오피스텔 상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는
위 관리실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뿐이라 할 것이다(설사 이
사건 입간판이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위 '00호프'의 영업을 중단한 이래 지금까지 영업중단이 계속되어 이 사건 입간판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 '00호프' 표지에 손상 없이
바로 떼어 낼 수 있도록 배00로 하여금 위 '00호프' 표지 위에 아크릴판으로'배00철학원'라는
표지를 붙이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항의가 있자 곧바로 위 아크릴판을 떼어내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위 '00호프' 표지에 별다른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00호프' 표지 위에 '배00철학원' 아크릴판을 붙이도록 한 행위가 이 사건 입간판 내지
이 사건 입간판의 '00호프'표지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64. 부산지방법원 2008. 5.13. 선고 2008고단1577 판결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 하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a시장 내 뒷길에 있는 피해자 B, C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노점에서 피해자 C가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술 달라면 주지 왜 안 주노?" 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어묵, 떡볶이, 순대가 담겨 있는 솥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어묵 등을 쏟아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노점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2.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어묵, 떡볶이, 순대가 담겨 있는 솥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어묵 등을
쏟아버리고, 피해자 B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노점에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재물손괴)
- 법원의 판단 : 징역 10월(상해죄 등과 함께, a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상해, 재물 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시장
상인들의 표면적으로는 합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이 두려워 비자발적으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165. 대구지방법원 2008. 4.29. 선고 2007고단3258 판결 【가. 위증 나. 위증교사 다. 재물손괴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4. 경북 칠곡군
○○○○○○○외 6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쇼핑 소유의 건물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하순경 위 건물에서 위 회사 소유인 건물 2층 목욕탕과 3층 찜질방의
출입문 7개, 창문 20개에 대하여 철봉으로 용접하는 등 하여 수리비 시가 22,406,300원이
들도록 각 출입문 및 창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10월(위증죄 등과 함께,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유치권 주장의 남용과 이를 기초로 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과의 오랜 분쟁으로 인하여 반대 이해
당사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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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손괴죄도 파손한 물품의 가치와 현장상황과 함께 사람에 대한 폭행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네요..단순한 몇만원.몇십만원 정도의 파손이라면 벌금형으로 나올것 같지만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그 죄질이 중할때는 처벌이 쎄지는것 같네요..그나저나 서울남부지법 2010.9.30일의 <강제추행.재물손괴>은 범인이 참으로 대단한 자네요.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데 비켜달라고 했다고 성추행에 폭력까지..보통사람들은 그렇게 못할텐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만 하군요..물론 그게 너무나 과한 처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예.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는데 소위 양형감각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렵지요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그 강제추행사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집사람은 너무 봐준 것 아니냐고 하던데요? 저도 좀더 무겁게 다스려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리벌버님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변두리포청천님 한가지만문의좀 드리겠습니다.경찰이 개인물품을 압수할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어떤 이의제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경찰이 자신의 물품을 압수한다고 할때.물론 수색영장없이요.그때 그것을 거부할수 없나요?아니면 압수당하고 돌려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압수인정못하니 법원에서 재판받겠다 등등의 방법이 복잡할까요?
위법한 압수에 대해서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거나 검찰에 진정을 내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추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