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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사판례 #21. 손괴죄 등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1,214 12.05.15 22: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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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6 00:59

    첫댓글 손괴죄도 파손한 물품의 가치와 현장상황과 함께 사람에 대한 폭행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네요..단순한 몇만원.몇십만원 정도의 파손이라면 벌금형으로 나올것 같지만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그 죄질이 중할때는 처벌이 쎄지는것 같네요..그나저나 서울남부지법 2010.9.30일의 <강제추행.재물손괴>은 범인이 참으로 대단한 자네요.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데 비켜달라고 했다고 성추행에 폭력까지..보통사람들은 그렇게 못할텐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만 하군요..물론 그게 너무나 과한 처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 작성자 12.05.16 02:03

    예.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는데 소위 양형감각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렵지요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그 강제추행사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집사람은 너무 봐준 것 아니냐고 하던데요? 저도 좀더 무겁게 다스려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리벌버님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12.05.16 16:27

    변두리포청천님 한가지만문의좀 드리겠습니다.경찰이 개인물품을 압수할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어떤 이의제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경찰이 자신의 물품을 압수한다고 할때.물론 수색영장없이요.그때 그것을 거부할수 없나요?아니면 압수당하고 돌려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압수인정못하니 법원에서 재판받겠다 등등의 방법이 복잡할까요?

  • 작성자 12.05.16 17:35

    위법한 압수에 대해서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거나 검찰에 진정을 내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추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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