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5일, 연길-한국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안전검사를 받던 리모는 신발속에 숨긴 라이터가 발견돼 1500원의 벌금처벌을 받았다. 10월 28일 한국 인천행 항공편을 리용하려는 림모는 보온컵속에 라이터를 숨겼다가 1500원의 벌금을 받았다. 같은 날 한국을 거쳐 일본에 가려던 장모는 라이터가 들어있는 보온컵을 배낭속에 숨긴채 운수에 맡겼다가 안전검사과정에 검출되였다. 라이터를 지니지 못한다는 규정을 알기에 안전검사과정에 발각되지 않도록 보온컵속에 넣었지만 끝내는 안전검사원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지 못하고 1500원의 벌금처벌을 받았다.
장모는 “이 라이터는 나한테 기념의의가 있는것이라 가지고 가고싶었다”고 리유를 밝혔다. 하지만 그 어떤 리유를 불문하고 규정을 어기고 라이터를 몰래 지니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안전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라이터를 알루미늄호일에 돌돌 감싼 다음 보온컵속에 숨겨놓았음에도 적발된 사례도 있다.
중국민용항공국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비행기 탑승시에 려객은 라이터와 성냥을 몸에 지니지 못하고 휴대한 가방, 운반을 맡긴 가방에 넣어서도 안된다. 몸에 지녔거나 소지품속에 있을 경우 자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의 5000원 이하 벌금, 구류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한 기타 손실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15년 9월, “려객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라이터와 성냥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사건을 엄격히 처리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한후 일정한 효과가 있지만 아직도 일부 려객들에게서 라이터와 성냥을 휴대하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4일, 민항길림공항공안국 연길공항공안분국 장옥길국장은 “평안공항”건설의 전반 포치에 따라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안전보장과 기초건설사업을 강화하고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기고 라이터와 성냥을 휴대한 려객가운데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하여 중로년 려객이 비교적 많습니다. 신, 양말, 허리띠, 보온컵 등 여러곳에 숨기거나 하는데 대부분 정책에 대한 료해가 부족했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꼼수를 쓰다가 발각되면 본인의 출행에 지장줄뿐만아니라 위험성이 큽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안전을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주의주었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첫댓글 안전이 최고인데.... 안타깝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