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내일부터 못한다...
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피부양자 자격
< 일러스트=박상훈 >
오는 3일부터 중국 등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각종 수술 등을
받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던 것이
금지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 피부양자들은
우리나라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중국 등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52%)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꿨다.
이외에도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영주, 결혼 이민 등의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 법 개정으로 1년에
약 1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민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무내
상호 호혜 평등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국가의 국민 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해야 합니다.
발강이박멸사
이게 다 나쁜 이웃 중국 때문이다!!!
짜장면들이 한국에 무슨무슨 좋은 제도가 있다.
그러면 바퀴벌레처럼 기어들어와 온갖 더러운
물 다 들이고 해처먹는다!!!
이제사 뒤늦게라도 조치를 취했으니 망정이지
중국 짜장면들 단속 좀 해야 할 것이야!!!
신전
노년으로 연간 수백 만원 건보료 내지만 열심히
건강지켜 정기검진 외는 진료 받는 일이 거의
없는데, 외국인들이 그런 노력의 열매를
취한다니 아깝기 그지없다.
우리 후손들이 누릴 혜택을 꼼수로 중국인들이
가로채는 더런 결과를 만든 어벙이 정권이
비판 받을 일이다.
빅픽처
이왕 하는김에 중국인들 투표 참여권도
취소해라..
하리한
6개월 체류도 짧다고 본다,,
1년이상 거주 건보료 납부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평생동안 열심히 납부한 국민인데,,
왜 잠시 왔다 가는 교민들에게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것인가,,,
결국 내 부담 아닌가...
이런 법을 만든분 자녀가 외국에 계신
교포분인가 보다...
evogreen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상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이외에는 3년이상 체류할 때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민주시체장사로또유족
문재인 때 중국 조선족 퍼주기 매국노 짓을 한 걸
이제 바로 잡은건가?>
장성구
진작 해야 할 일이였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처음에 이 악법을 발의한 자를 엄벌하고
개정한 자는 진급시켜주고 싶다.
별빛지기
6개월 체류 기간을 채워도 지계존속 외에는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최소 심사에 3개월
이상 일정을 잡고 꼼꼼하게 심사를 해서
더 이상 불법 치료가 자행되지 않도록
행정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세옹지마1
6개월 체류도 안된다.
최소1년 으로하고,부양가족으로 등제할시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과하는 최소 보험료를
1년 내도록 해야 한다.
쎄빠지게 보험료 많이 내고 일년에 한두번가
는 사람도 많은대, 받는거없이 부양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주면 안된다.
열심히 일해서 보험료 엄청내는대, 한국사람이
아닌 외국인에게 돈 쓰는것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된다.
외국인을위해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주도록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쥬드
이제서야 해결됐네. 잘했다 잘 했어. 윤석열 야호!!!
지랄병신
좀더 치밀하고 정밀하게 관리 해서 기생충을
박멸해야지...
현장감 떨어지는 정책으로 아까운 세금이 줄줄이
새는 경우가 너무 많지...
공무원들도 업무 개선 및 제안제도를 만들어 세수를
아끼는 정책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어 호봉과
진급에 반영하면 좋을 텐데.
명왕성
저 제도 처음 도입한사람 누구지?
심평원에서 멍청이 짓을 해서 의사들 열받게
하더만 니돈이면 그랬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