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직급조정과 보수체계의 개선방안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는 경찰공무원의 내부만족도 제고가 선
행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내부만족도는 전반적인 치안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선행
조건이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여건, 기형적 직급구조로 인한 인사적체, 보수체계의 불
합리성, 타 공무원과의 상대적 불평등, 사회적 저평가 등으로 인해 경찰공무
원의 내부만족도는 최저수준에 있는 실정이다.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직급조정과 보수체계의 합리화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불합리한 직급과 보수체계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사기와 직결된다.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찰공무원의 직급구조 조정과 보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관련 법안을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하위직 편중의 기형적 직급구조
경찰직 계급구조의 특징은 첨탑형 모형으로 중하위직이 비대하고 상위직급
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위직(경사, 경장, 순경) 인원은 86,752명으로 전체 인력의 82%를 차지하
는 반면, 고위직(총경급이상) 인원은 559명 으로 0.5%에 불과하다.
지구대 등 집행기능 위주의 조직 특성상 중앙행정기관보다
하위직에 편중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나 유사집행기관인 국세
청 및 관세청과 비교해도 경찰의 하위직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간부들의 승진기회에 대한 불만은 타 국가행정기관과의 비교라는
상대적 측면에서 뚜렸하게 나타난다. (승진적체와 장기화현상)
유사공안직렬과의 직급 불균형
경위, 경감급 경찰공무원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읍, 면, 동장의 경우만
해도 경정에 상당하는 5급 사무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2급의 예우를 받는
지방경찰청장(치안감)이나 4급 상당의 경찰서장(총경)은 광역자치단체나 기
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지사, 광역시 부시장) 보다는 낮은 직급에 해당한
다.
중간관리층(경정, 경감) 정원확대
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현장지휘·관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중간계층
(경감·경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경위 근속승진으로 인해 일부
민생부서 및 지역경찰관서에서는 ‘경위’가 ‘경위’를 지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치안현장의 최일선 관리자로서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규모의 통솔범위를 갖추기 위해 중간관리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연차별 직급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1급서 경감과장·1
급서 수사팀장·112신고센터장 등 경정·경감급 538명의 직급을 상향했으며,
현장 지휘체계 확립 및 적정 통솔범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직급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계급 통합의 필요성
경장계급은 지난 ‘69년 신설된 이후 경사 이하 근속승진(1991),경위
근속승진제(2006) 등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경위 이하가
실무역활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사급과 역할 범위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같은 실무자임에도 계급상 상하관계가 존재하고 실무직군에
계급단계가 지나치게 많아 계급간 위계질서로 직무수행의 경직과 승진부담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승진소요기간이 일반직보다 더 긴 상황에서 근속승진에서 까지 차별받게 된
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경위. 경감 통합가능성
경위. 경감은 모두 중간관리자로서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이 서로
유사하고, 경위를 경감으로 조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은 지금의 제도하에서 36년을
근무하고도 대다수가 6.5급에서 퇴직(일반직 5급)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며,
타 공무원과 같이 근속년수를 단축하여 실질적인 직급조정의 의미가 있다.
승진단계 단축으로 승진부담 완화, 직무만족제고
경찰공무원의 보수 체계
공무원 보수구성
봉급+각종수당+업무활동비로 구성
각종수당은 항목 26종,실비변상4종,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
’83년이후 법관,검사를 제외한 여타직종과 함께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
경찰공무원 보수 세부내역
인건비 : 기본급,수당21종,실비변상4종,퇴직급여
- 기본급 : 직급별 호봉에 따른 월봉
- 수당 : 대우공무원, 정근,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가족,
자녀학비보조,
육아휴직, 특수지근무,업무대행,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관리업무
(치안업무수당)
- 실비변상 :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 퇴직급여 : 명예퇴직, 퇴직연금
민간부문과의 보수격차
1999년부터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2010년)
- 공무원 전체는 민간대비 89.2%
- 일반직 82.6%, 경찰 97.6%, 교육직 88.2%
Fisher격차지수 : 경찰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 우려
타직종과의 기본급 수준 비교(경찰공무원)
- 평균우대율 : 공안직 5.0% 경찰 1.7% (미국20%, 영국14.2%, 일본12.6%)
- 경무관이상 : 일반직과 동일(우대율 0%)
- 경사,경위 : 일반직보다 낮음
경찰에 대한 대외인식도 조사결과 (2011.6.KMAC)
총 702명 응답자 대상(e –mail 설문) : 경찰관 전반적 서비스와 이미지, 일반공무원 대비 근무특성과 보수수준
일반공무원 대비 근무특성
보수,승진,사회적지위,노후생활보장이 모두 불리한 여건임.
일반공무원 대비 보수수준
1.일반공무원과 동일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21.9%
2. 기본급여를 소폭 인상하여 차등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33.3%
3.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차등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43.4%
4. 무응답 0.4%
경찰,공안,일반직의 기본급 비교
경찰공무원 직무특성
3 과도한 초과근무
- 범죄의 예방과 진압, 각종 사건․사고 처리와 함께 상시 비상근무체제
운영
- 법정근로시간(주 40H, 월 176H) 비해 과도한 초과근무 수행3
(기능별 주별 근무시간).
관련부처(행안부,기재부) 논리 논리
경위는 7급으로 일반직 대비 4.2% 우대받고 있다고 주장
치안활동비 포함할 경우 8.2% 우대받고 있다고 주장
[논거] ①기본급 보전차원에서 신설 ②경정이하 全직원에게 지급 ③과세
※치안활동비 : ’89년 동의대 사태후 ’90년 신설, 경정이하 17만원 일괄 지급
➡①사업비(특정업무경비)로 분류되어 있고, ②연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③치안활동 필요경비적 성격이므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 안행부 논리라면 치안활동비 항목 삭제, 기본급 17만원 추가함이 타당
경찰 1인당 활동비 규모 감안시 현실적 상당히 우대주장
※ 치안활동비 포함 전체 활동비(수사활동비․지역경찰활동비 등) 규모는
4,160억원(10년 기준)으로 경찰관 1인당 월평균 34만7천여원 지급
➡활동비는 실비변상 차원의 필요경비 보수우대로 보는 것은 곤란
※ 기업 등의 법인카드 사용도 보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
경찰의 보수체계 개선방향
1안】독자적 보수법령 제정
보수정책은 ’82년 특정직의 다양한 보수법령 통폐합 이후 일관된 기조
유지
독자적 보수법령 제정 추진시 관련부처의 반발 및 他공무원의 동요 예상
※ 2차례(99, 00년) 추진시도 정부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실패
가칭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보수규정 신설
보수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령 마련
※ 장점 : 법적 안정성 높음
단점 : 장시간 소요, 현행 규정 준용시에는 효과성 낮음
2안】현행 규정 개정,기본급․수당의 독자성 확보
기본급 →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경찰의 ‘독자적 보수표’ 신설
※ 현행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10」에 소방 등과
함께 보수표로 규정
수 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 독자적 초과근무수당
산식 운용
※ 현행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조~제15조에 규정
※ 장점 : 실현가능성 높고 비교적 단시간 소요
단점 : 법적 안정성 낮음
수당개선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운영지침 개정)
- 내근근무자 중심에서 경찰 독자적 운영방식으로 변경
-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제한 내용삭제
- 야간수당 지급대상을 교대자에서 현업자 전체로 확대
교대근무수당 신설
- 기본급 6.5%(POSCO수준) 신설, 업무량고려 차등지급
- 특수직무수당의 적용대상 확대(순찰,교통,수사등부서)
- 치안활동비의 수당전환(인건비성격으로 전환)
- 대우공무원수당 지급대상 확대(총경까지)
- 기타 수당의 지급대상 확대 및 증액
결론 및 제언
1. 조직은 유기체라고도 한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에 비유한다.
조직이 언제나 활기차게 성장, 발전하려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 변화해야 한다.
2. 경찰계급의 직급조정과 계급통합추진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조직구성원
의 만족도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높이 평가된다.
다만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상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선
행 되어야 할 것이다.
3. 또한 보수체계에 있어서도 공무원 통합규정으로 통합된 이후 과거 독자
적인 경찰보수규정을 적용할 때에 비해 우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 대비 3.2%정도 우대에 불과하고 타 공안직 공
무원 보다 적다는 점도 인식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