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 3. 2.월요일.
봄비가 내린다.
종일토록 아파트 실내에서 머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뉴스를 읽으면서, 조금씩 발췌한다.
내 고향은 <서해안고속도로> 무창포TG(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바로 코앞에 있는 지역이다.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화망마을은 지대가 무척 높은 산골짜기의 작은 마을이다.
그나마도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토지수용되어서 지금은 논밭이 눈꼽만큼만, 조금만 남았다.
나한테는 많은 글감이 된다.
내 고교 여자 친구의 카페에서 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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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耕者有田)에 이어, 주자유택(住者有宅) 신설하자
오늘은 2026. 3. 2.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봄비가 촉촉히 내린다.
인터넷 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보도된다.
농지 150만㏊… 전체 국토의 15%
“빠른 시일 내 조사 대상·방식 확정”
“농지 소유자 중 절반만 실제 경작자”
수도권 농지 평균 8만원… 최대 10배 호가
인력·예산난에 매년 조사 10% 표본 그쳐
불법 임대차 등 조사… “위반 시 엄정 대응”
농지가격이 비싸다는 논리에 나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얼마나 더 싸야 하는데? 하는 의문과 함께 수도권 주택 한 채가 수억원 수십억원하는 세상이다.
십여채, 백채, 천채, 심지어는 삼천사백구십여 채를 소유한다는 뉴스도 보았다.
농지를 제한하는 정부이기에 앞으로는 주택도 정부가 더불어 통제했으면 싶다.
마치 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 체제인 듯 싶다.
전월세 사는 내 자식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 Land to the Tiller)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즉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많은 나라에서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규정하였다.
* 밭을 가는 사람이 논밭을 갖는다.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소작제도(小作制度) :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경작시키는 대가로 지대(地代)를 받는 경작제도
뉴스
....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뉴스
.....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도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뉴스
.....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농업경영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제곱미터(3,025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 2만 제곱미터를 상속받은 A씨의 경우,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그러나 상속에 따른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간 동안에는 A씨의 2만 제곱미터 농지 소유권은 유지된다(농지법 제7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7호 목).
뉴스
..... 이후 산업화와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농사를 짓는 가구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제는 역으로 농가 하나당 농지 소유 한도가 3ha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농업 규모가 문제가 되면서,
1990년대부터는 정부도 대규모 기업농 육성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로 농업노선을 전환했다.
그리하여 1994년 농가당 농지 소유 한도를 3ha(3만㎡, 약 9천평)에서 10ha(10만㎡, 약 3만평)으로 늘리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3천평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농지법이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지개혁법은 시대의 소임을 다 하고 폐지되었다.
* 농지 150만ha 농민수 97만명.
2025년 농가당 농지 평균 소유 면적 : 1.55ha(4,600평)
직불금 지급 자격이 되는 농업경영체는 184만명(2024년 통계)
* 1a (아르)는 약 30평, 0.01 헥타르
10a는 약 300평 (=1단보).
농업 용어인 단보당 수확량은 300평 단위구역당 수확량을 말한다.
뉴스
......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도권 평당 농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8만원, 전남은 평균 5만원 선이다.
하지만 신도시 등 개발 호재 주변의 농지 가격은 평균 3~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더 높다. 실거래가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활용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이 어렵다”며 땅값 안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농지법은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소유를 허용한다.
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 의무가 있으며,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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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자유택' 제도도 신설, 도입해야 한다.
주자유택(住者有宅) : 집에서 사는 사람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개인이 주택을 수십 채, 수백 채, 천 채, 2천 채, 심지어는 3,497채를 소유하는 세상이다.